가. 소방서 : 학원등록(신규, 위치변경)신청시 우리교육청에 서 관할소방서에 등록신청된 학원에 대한 소방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 반영
(적합통보시 - 수리
부적합통보시 - 학원에 시설보완을 명령함 차후 관할 소방서에 소방 재점검 의뢰)
나. 구,읍,면사무소 - 우리교육청에서 신원조회를 의뢰 결과 반영
다. 관할구청세무과 - 학원 등록 신청이 수리되었을 경우 우리교육청에서 관할 구청을 대신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납무영수증 발부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함. 차후 관할 구청에서 정기면허세(연1회)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함
라. 서대구세무서 : 민원인이 학원등록증을 수령한 후 자진하여 사업자등록를 세무서에 하셔야 하며, 우리교육청에서는 반기별로 학원의 등록(변경)사항 대하여 서대구세무서에 통보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가슴 속 의문들이 시원하게 가시는 것이 담당자님의 봉사 정신
>
>을 뚜렷이 드러내는 답변인듯 합니다.
>
>그런 중에 한가지 궁금한 것만 이 면을 이용해서 질문드리고 기
>
>타 상세한 질문은 학원 설립시 찾아뵙고 세심한 지도를 바라겠습
>
>니다.
>
>교육청과 관련된 연계기관들, 즉 소방서, 세무서, 구청, 동사무
>
>소, 기타 관련 관청과의 업무관계는 교육청과 관련기관들간의 사
>
>항이 되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서, 학원설립자가 교육청에 설립신고를 하게되면 교육
>
>청에서 유관기관에 학원 설립자를 대신해서 학원 설립 내역을 통
>
>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세무서는 세무서대로, 소방
>
>서는 소방서대로 사설학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
>============================================================
>
>>배영수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첫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강사자격기준 제2호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을 뿐 관련학과나 전공,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방송통신대를 졸업하신다면 강사자격을 갖추게 되며 유아에서 성인까지 강의가 가능합니다.
>>
>> 둘째, 학원의 설립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종류안내-사회교육체육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 구비서류
>> 가.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신청서
>> (홈페이지 종합민원-민원처리서식 참조)
>> 나. 학원위치도 (안내약도, A4용지에 작성)
>> 다.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관할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
>> 라. 시설평면도
>> (A4용지에 학원내부구조(화장실, 출입구, 강의실 등)를 간단히 작성한 후 강의실별 면적기재[가로·세로 내벽간 길이를 m로 표시])
>> 마.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바. 학원의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서류
>> - 임대차계약서(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주와 계약)
>> - 건물소유주 인감증명서 (용도: 학원건물 임대용)
>> 사. 설립자 인감도장
>> 2. 처리기한 : 10일
>> 3. 처리절차
>> 가. 서류검토 - 미비점 보완 및 신원조회의뢰(결격사유조사)
>> 나. 소방시설점검 협조요청 - 관할소방서
>> 다. 시설설비완성여부 확인 - 담당자 현장확인
>> 마. 이상 없을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 결재
>> : 면허세 납부, 학원설립운영자 연수실시[학원총연합회]
>> 이상 있을 경우 - 보완명령 - 담당자 2차 현장확인 실시
>> 바. 등록증 수령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
>>
>> 셋째 : 세무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대구세무서(053-659-1321∼5) : 서부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관리
>>
>> 넷째, 우리교육청과 연계되는 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관할소방서(소방시설 점검 협조요청)
>> - 학원신규설립 또는 위치변경 시
>> 나. 관할구청(면허세 납부) - 매월1회 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통보
>> 다. 관할세무서(종합소득신고 관련) - 반기 1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록 및 변경등록사항 통보
>> 라. 기타 구, 읍, 면사무소 - 신원조회
>>
>> 기타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담당자 안영우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60-5143)
>> 감사합니다.
>>
>>
>>>한국방송통신대를 졸업하면 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
>>>국어를 전공하여 국어과목은 강의도 하고자 하는데 자격에는 제
>>>
>>>한 조건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교원자격이 없이 방송대 졸업증 만으로도 중등생까지 강의가 가
>>>
>>>능한지요?
>>>
>>>그리고 학원설립에 관한 절차와 제출 서류에 관해서도 궁금합니
>>>
>>>다.
>>>
>>>세무서 신고와 세금 관계(교육 사업은 일반 사업과 다른 걸로 알
>>>
>>>고 있습니다만,)는 어떻게 되는지요?
>>>
>>>관할 관청과의 관계는 어떤 업무로서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
>>>
>>>는지도 궁금합니다.
>>>
>>>학원 설립에 문외한인지라 질문이 많습니다.
>>>
>>>이해하시고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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