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이건 인콤텀스조건중에서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입니다.
거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지불하기 때문이죠...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쉽게 생각해서 수입자는 그냥 앉아서 운송료, 보험료, 관세, 부가세, 기타부대비용등등에 대해 땡전한푼 안내고 물건을 받는 조건입니다.
그럼...
아참 밑글은 퍼온글인데... 별로 좋지 않네요..힝 (어렵게 써놨엉용)
그냥 참조하세요.
추신 : D GROUP중에서 DDU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잘 쓰이지 않는 조건이지만 이건 관세/부가세는 수입자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문제 : DDP의 정반대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건 EX-WORK조건입니다.
수입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출자는 공장정문앞에서 물건을 인도하면 책임 끝.....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① 의의 -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지정된 목적지에도착하는 모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 -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
② 위험이전 : 물품이 인도된 때
③ 비용의 분담 - 매도인 : 인도시까지의 운송비등을 포함한 비용 +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 + 인도에 앞선 제3국 통과비용(관세, 조세, 부과금) 포함 +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 - 매수인 : 인도 후 물품과 관련한 모든 비용
④ 허가, 승인 및 통관절차 - 매도인 : 수출, 수입 및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 - 매수인 : 매도인의 요청, 비용과 위험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허가 및 수입에 필요한 승인을 받는 데 협조해야 함
⑤ 운송 및 보험계약 - 운송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지정된 목적지(최종목적지)까지 운송계약 체결해야 함 - 보험 : 매도인, 매수인 보험계약 의무 없음
⑥ 통지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발송 및 수령에 필요한 정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함 - 매수인은 인도수령의 합의된 기간내의 시기 및 지정된 장소에서의 지점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때 매도인에게 이를 충분히 통지해야함
⑦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 및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함 - 전자방식으로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EDI통신문으로 대체가능 - 매수인은 해당 인도지시서 또는 운송서류를 수리해야 함
⑧ 점검, 포장 및 荷印 - 매도인은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점검 (품질, 수량, 용적, 중량)비용을 부담하고 및 포장과 적절한 荷印이 되어야 함 - 매수인은 수출국 당국의 지정 검사를 제외한 모든 선적전 검사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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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DDP 조건에 대하여 좀 헷갈리네요.
SHIPPER쪽에서 운임 관세 부담하는 조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DDP가 아닌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