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으로 피의자가체포되면 가족에게 체포사실이 즉각 통지되고 피의자 가족은 조사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만간 관련지침을 마련,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가족에게 체포사실과 체포자의 관직.
성명, 인치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을 조사할 경우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호주, 직계존비속, 법정 대리인 등 가족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미성년자나 신체장애자 및 정신장애자에 대해 가족 참관을 허용,진술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게도 점진적으로 가족 참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백 사건이나 증거가 명백한 사건등에 한해 조사실에서의 가족 참관을 우선 허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유리창으로 볼 수있는 가족참관실을 마련하거나 CCTV를 통해 참관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전면허용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체포이후 48시간 이내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관련지침을삭제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며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자력 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마련중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참관과 변호인 참여보장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자문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조만간 관련 법령이나지침을 마련, 이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