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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적개공신교서 및 무과홍패
(鄭種敵愾功臣敎書 및 武科紅牌)
ㅇ 명 칭 : 정종 적개공신교서(鄭種敵愾功臣敎書) 및무과홍패(武科紅牌)
ㅇ 소유자(관리자) : 정연동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377번지
(현재 대가야박물관에 위탁되어 있음)
ㅇ 수 량 : 교서 1축, 교지 1매
ㅇ 규 격 : 교서 120×20(cm), 교지-97×67(cm)
ㅇ 재 질 : 교서 비단(견絹), 교지 종이(지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제작연대 : 교서 1467년(세조 13),교지 1442년(세종 24)
ㅇ 발 급 자 : 교서(敎書)조선 세조, 교지(敎旨)조선 세종
ㅇ 수 급 자 : 정종(鄭種)(1417∼1476)
정종 적개공신교서(鄭種 敵愾功臣敎書)(1467년)
본 교서는 수급자명, 공적내용, 특전과 포상, 등위별 공신명단 그리고 발급일자 등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서 첫머리에는
정충적개공신가정대부행충무위상호군겸오위장동평군정종
(精忠敵愾功臣嘉靖大夫行忠武衛上護軍兼五衛將東平君鄭種)이라고 하여 수급자의 공신호를
적었다.
문서의 두 번째 부분은 수급자인 정종의 공적에 대하여 “경은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기계(奇計)를 내어 제승(制勝)하였으니 드디어 적도를 와해시키고 원흉의 머리를 바쳤다
경능분불고신충모시석출기제승수사적도와해원흉수수공기무언
(卿能奮不顧身衝冒矢石出奇制勝遂使賊徒瓦解元兇授首功旣懋焉)”고 기록하고 있다.
문서의 세 번째 부분은 상훈에 대한 내용이다.
적개공신 3等으로 책훈 (策勳)하고, 공신의 특전(特典)과 포상(褒賞)으로 도상(圖像)을 그려
후세 (後世)에 길이 남기고, 일계급(一階級)의 작위(爵位)를 올리고,부모처자 (父母妻子)도
일계급(一階級)올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甥姪이나 여서(女婿)를 일계급(一階級)올려 주고,
적장(嫡長)이 세습(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특전(特典)을 받으며
반당6인(伴倘6人)-서울관아에서 내려주는 병사, 심부름꾼,
노비8구(奴婢8口)-서울관아에서 내리는 사내,계집종을 이르는 말.
구사3구(丘史3口)-지방의 종.
전80결(田80結)-1결은 지금의 1정, 3,000평 정도.
은자10량(銀子10兩)-은으로 만든 돈.
표리일습(表裏一襲)-임금이 내리는 비단,
내구마일필(內廐馬一匹)-안장이 있는 숙련된 말. 등을
상으로 내린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문서의 네 번째 부분에서는 공신 45명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1등공신으로는
종실인 구성군준(龜城君浚)을 비롯하여
조석문(曺錫文), 강순(康純), 어유소(魚有沼), 박중선(朴仲善), 허종(許琮),
김교(金嶠), 남이(南怡), 이숙기(李淑琦), 윤필상(尹弼商)등 10명,
참고:남이장군-조선세조때 무신, 이시애의 난과 건주여진 정벌등에서 공을세워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나
세조가 죽은후 역모에 처형되었다.
2등공신으로는
김국광(金國光),허유례(許惟禮), 이운로(李雲露), 이덕량(李德良), 배맹달(裵孟達),
이형손(李亨孫), 이종생(李從生), 이서장(李恕長), 김순명(金順命), 김관(金瓘), 패겸(貝謙),
박식(朴植), 김백겸(金佰謙), 오자치(吳自治), 정숭로(鄭崇魯), 장말손(張末孫), 손소(孫昭),
어세공(魚世恭), 윤말손(尹末孫), 오순손(吳順孫), 심응(沈膺), 김면(金沔), 맹석흠(孟碩欽)등 23명,
참고:적개공신 책봉 문서로는 장말손(張末孫) 교서가 이미 보물 제604호로 지정되어 있음.
3등공신으로는
정종(鄭種)을 비롯하여 영순군부(永順君溥), 한계미(韓繼美), 종(徖), 선형(宣炯), 민발(閔發),
오자경(吳子慶), 최유임(崔有臨), 우공(禹貢), 정준(鄭俊), 이양생(李陽生), 차운혁(車云革)등 12명 등
모두 45명을 기록하였다.
문서의 마지막부분에는 교서의 사급일인 ‘(성화삼년십일월일)成化三年十一月日)’이 적혀 있다.
사급 년월에는 시명「施命」이 날인되어 있는데, 교서의 첫머리 부분에도 시명「施命」이 날인되어
있다.
교서전문(敎書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정대부(嘉靖大夫) 행 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겸(兼)오위장
(五衛將) 칠산군(漆山君) 정종(鄭種)에게 하교(下敎)하노라.
왕은 이르노라. 충성(忠誠H)을 다하여 난(難)을 이기고 이미 불세(不世)이 공훈(功勳)을 세웠으니,
덕(德)을 높이며 공(功)을 갚는데 어찌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만약 지나간
문첩(文牒)을 상고하더라도 스스로 떳떳한 전장(典章)이 있었다. 지난번에 역적(逆賊) 이시애
(李施愛)가 감히 흉악한 모계(謀計)를 부려서 장수와 수령을 살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감히 항거
(抗拒)하여, 흉악한 기염(氣焰)이 더욱 성하였다. 내가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경(卿)이
능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기계(奇計)를 내어 제승(制勝)하니, 드디어 적도
(賊徒)로 하여금 와해(瓦解)되게 하고, 원흉(元兇)의 머리를 바쳤다. 공훈(功勳)이 이미 크므로, 상을
어찌 늦추겠는가? 적개공신 3等으로 책훈(策勳하고, 정각을 세우고 도상(圖像을 그리며 비석을
세워 공(功)을 기록하라. 일계급(一階級의 작위(爵位를 올리고,부모처자(父母妻子도 일계급(一階級
올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甥姪이나 여서(女婿를 일계급(一階級 올려 주고, 적장(嫡長이 세습
(世襲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하며, 적개삼등공신 정종(敵愾三等功臣 鄭種) 후손 중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영원히 사유(赦宥)의 특전(特典)을 받으라.
반당6인(伴倘6人), 노비8구(奴婢8口), 구사3구(丘史3口), 전80결(田80結), 은자10량(銀子10兩),
표리일습(表裏一襲), 내구마일필(內廐馬一匹)을 상으로 내리니 수령하라. 아아! 이름이 죽백(竹帛)
에 드리워 이미 크게 내려 주는 총애(寵愛)의 법(法)에 응(膺)하였으니,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세하고, 영세(永世)토록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보전하도록 바라노라.
교(敎)
정충적개공신가정대부행충무위상호군
精忠敵愾功臣嘉靖大夫行忠武衛上護軍
겸오위장동평군정 종
兼五衛將東平君鄭 種
왕약왈 진충감난 기수불세지훈 숭덕보공, 합거
王若曰 盡忠戡難 旣樹不世之勳 崇德報功, 盍擧
비상지전 약계왕첩 자유이장 경자역적이시애
非常之典 若稽往牒 自有彝章 頃者逆賊李施愛
감령흉모 살해장재 흥병감거 흉염자치 여명장
敢逞兇謀 殺害將宰 興兵敢拒 兇焰滋熾 予命將
토지 경능분불고신 충모시석 출기제승 수사적
討之 卿能奮不顧身 衝冒矢石 出奇制勝 遂使賊
도와해 원흉수수 공기무언 상하계야 사책경위
徒瓦解 元兇授首 功旣懋焉 賞何稽也 肆策卿爲
적개삼등공신 입각도형 수비기공 작기부모처
敵愾三等功臣 立閣圖形 樹碑記功 爵其父母妻
자초일계 무자자생질녀서가일계 적장세습 불
子超一階 無子者甥姪女壻加一階 嫡長世襲 不
실기록 자손칙기우 정안왈적개삼등공신정종
失其祿 子孫則記于 政案曰敵愾三等功臣鄭種
지후 수유죄범 유급영세 잉사반당육인 노비팔
之後 雖有罪犯 宥及永世 仍賜伴倘六人 奴婢八
구 구사삼구 전팔십결 은십량 의일습 내구마일
口 丘史三口 田八十結 銀十兩 衣一襲 內廐馬一
필 지가영야 소여동공자병녹 우후어희 명수죽
匹 至可領也 所與同功者並錄 于後於戱 名垂竹
백 이응진석지총장 서지산하 서보함휴어영
帛 已膺晉錫之寵章 誓指山河 庶保咸休於永
세 고자교시 상의지실
世 故玆敎示 想宜知悉
일등
一等
준(왕손-귀성군) 조석문 강순 어유소 박중선
浚(왕손-龜城君) 曺錫文 康純 魚有沼 朴仲善
허종 김교 남이 이숙기 윤필상
許琮 金嶠 南怡 李淑琦 尹弼商
이등
二等
김국광 허유례 이운로 이덕량
金國光 許惟禮 李雲露 李德良
배맹달 이형손 이종생 이서장 김순명
裵孟達 李亨孫 李從生 李恕長 金順命
김관 패겸 박식 김백겸 오자치 정숭로
金瓘 貝謙 朴植 金佰謙 吳自治 鄭崇魯
장말손 손소 어세공 윤말손 오순손 심응
張末孫 孫昭 魚世恭 尹末孫 吳順孫 沈膺
김면 맹석흠
金沔 孟碩欽
삼등
三等
부(왕손 영순군) 한계미 종 선형 민발 오자경
溥(왕손 永順君) 韓繼美 徖 宣炯 閔發 吳子慶
최유임 우공 정종 정준 이양생 차운혁
崔有臨 禹貢 鄭種 鄭俊 李陽生 車云革
성화 삼년 십일월 일
成化 三年 十一月 日
●사진위에 클릭하면 큰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서)
『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世祖13年11월 2일(甲子)
정충 적개 공신(精忠敵愾功臣) 가정대부(嘉靖大夫) 행 충무위 상호군(行忠武衛上護軍) 겸 오위장
(兼五衛將) 칠산군(漆山君) 정종(鄭種)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왕은 이르노라. 충성(忠誠H)을 다하여 난(難)을 이기고 이미 불세(不世)이 공훈(功勳)을 세웠으니,
덕(德)을 높이며 공(功)을 갚는데 어찌 비상(非常)한 은전(恩典)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만약 지나간
문첩(文牒)을 상고하더라도 스스로 떳떳한 전장(典章)이 있었다. 지난번에 역적(逆賊) 이시애
(李施愛)가 감히 흉악한 모계(謀計)를 부려서 장수와 수령을 살해하고, 군사를 일으켜 감히 항거
(抗拒)하여, 흉악한 기염(氣焰)이 더욱 성하였다. 내가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는데, 경이
능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기계(奇計)를 내어 제승(制勝)하니, 드디어 적도
(賊徒)로 하여금 와해(瓦解)되게 하고, 원흉(元兇)의 머리를 바쳤다. 공훈(功勳)이 이미 성하므로,
상을 어찌 늦추겠는가?……아아! 이름이 죽백(竹帛)에 드리워 이미 크게 내려 주는 총애(寵愛)의
법(法)에 응(膺)하였으니, 산하(山河)를 가리켜 맹세하고, 영세(永世)토록 함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보전하도록 바란다.”하였다
(교정충적개공신가정대부행충무위상호군겸오위장칠산군정종:
(敎精忠敵愾功臣嘉靖大夫行忠武衛上護軍兼五衛將漆山君鄭種:
왕약왈: 진충감난, 기수불세지훈 숭덕보공, 합거비상지전? 약계왕첩
王若曰: 盡忠戡難, 旣樹不世之勳 崇德報功, 盍擧非常之典? 若稽往牒,
자유이장。경자역적리시애, 감령흉모, 살해장재, 흥병감거, 흉염자치。
自有彝章。頃者逆賊李施愛, 敢逞兇謀, 殺害將宰, 興兵敢拒, 兇焰滋熾。
여명장토지, 경능분불고신, 충모시석, 출기제승, 수사적도와해, 원흉수수
予命將討之, 卿能奮不顧身, 衝冒矢石, 出奇制勝, 遂使賊徒瓦解, 元兇授首。
공기무언, 상하계야운운。 어희! 명수죽백, 이응진석지총장 서지산하,
功旣懋焉, 賞何稽也云云。 於戲! 名垂竹帛, 已膺晉錫之寵章 誓指山河,
서보함휴어영세
庶保咸休於永世。)
정종 무과급제교지 (鄭種 武科及第敎旨(1442년)
이 무과 급제교지는 1442년(세종 24) 8월 수의교위 행중군 섭사정 정종(修義校尉 行中軍 攝司正
鄭種)이 무과 병과 제5등으로 급제하였음을 증명하는 홍패(紅牌)이다.
교지(敎旨)
(修義校尉行中軍攝司正 鄭種武擧丙科第五人 及第出身者 正統七年八月日)
(수의교위행중군섭사정 정종무거병과제오인 급제출신자 정통칠년팔월일)
●사진위에 클릭하면 큰사진으로 볼수 있습니다. (교지)
정종적개공신교서(鄭種敵愾功臣敎書는 세종24년 1467년에 발급된 매우 이른 시기의
문서로서 공신의 녹훈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종무과홍패(鄭種武科紅牌는 세조13년 1442년 발급된 이른 시기의 교지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특히 조선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敎旨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정종 종손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두 건의 유물은 중요한
고문서자료(古文書資料)라는 점에서 일괄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문화재청)
정종적개공신교서(鄭種敵愾功臣敎書)와 『세조실록世祖實錄』(세조世祖13年11월 2일갑자조
(甲子條)실록기록과 비교하여 보면 칠산군(漆山君)이 개봉(改封된「동평군 東平君」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르고 모두 일치한다.
정종(鄭種)을 동평군(東平君)으로 봉하는 것은 실록에 의하면 세조 13년(1467) 11월 8일(경오)
이었다.
처음에는 칠산군(漆山君)에 봉하여졌다가 곧이어 동평군(東平君)으로 개봉(改封)된 것으로
보인다.
후손으로서 생각건데 정종할어버님의 동평군 봉작을 정선경할아버님에게 드린 것은 자식된 효도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본받아야할 효행이다.
공신교서에 “정각을 세우고 도상(圖像)을 그리며 비석을 세워 공(功)을 기록하라. 일계급(一階級)의
작위(爵位)를 올리고,부모처자(父母妻子)도 일계급(一階級) 올리라”는 기록대로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집안의 어른들께서도 양동평군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향후 국가보물로 지정 이후의 보관과 관리를 종중에서 잘 의논하여 축하할 경사로운 일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동평군파 15대손 호서대학교교수 교육학박사 정남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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