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란 재해방지라든가 건강장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직접적으로 몸에 부착시키거나 사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특히 재해방지를 대상으로 한 것을 안전보호구라고 말한다.
감전사고를 분석하여 보면,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구가 사용되지 않았다”, "안전장구가 부족하였다”, "사용방법을 몰랐다" 등이 많다. 이것은 안전장구의 중요성,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안전장구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이 원인이다. 즉, 점검현장의 환경조건(점검장소, 전기기기의 배치, 충전부 등), 점검종별(일상, 정기, 정밀, 임시 등의 점검), 점검방법 등 다양한 작업특성에 따라 안전용구가 적절히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작업자에 대한 교육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작업시 작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전기안전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아울러 올바른 사용법을 알고 작업에 임함으로써 안전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전기 작업시 사용되는 안전장구는 그 종류가 작업목적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는 정전·활선 점검시 사용되는 보호구, 검출용구, 접지용구, 작업용구를 중심으로 이의 기능과 올바른 취급 및 사용법 등을 제시하여 전기재해중 안전장구에 기인하는 사고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1.1 안전장구 일반
1.1.1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장구
감전사고의 발생원인을 보면, 인적 결함(불안전행동)과 물적 결함(불안전상태)의 양쪽 원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불안전행동 가운데서도 보호구, 방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충전부에 접촉·접근, 작업방법의 불량, 작업위치의 부적절에 의한 것이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작업의 생략, 위험의 경시, 미숙련 등에 의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는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전기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5조에는 "근로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상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2 안전장구의 종류
1. 보호구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근접작업 등에서 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는 것으로 안전모, 안전대, 전기용 고무장갑, 절연화 등을 말한다.
2. 방호구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근접작업 등에서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것으로 절연용시트, 커버, 절연관 등이 이에 속한다.
3. 작업용구
손으로 잡는 부분이 절연재료로 된 봉상의 절연물로 활선에 근접하여 간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며 디스콘봉, COS조작봉 등이 있다.
4. 검출용구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에서 작업자의 감전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시행전에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거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검전기, 활선접근경보기 등이 있다.
5. 접지용구
오송전, 유도전압, 타선로와의 혼촉 및 뇌전압에 의한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단락접지용구 등이 있다.
6. 표지용구
설비 또는 공사현장의 위험시설, 위험장소, 위험물질 등에 취부하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사항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그림·기호 및 문자 등의 표시와 완장 등을 말한다.
7. 시험장치
보호구·방호구·활선장구·접지용구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전용장치로서 절연내력시험장치 등이 있다.
1.1.3 안전장구에 대한 취급법
1. 안전장구의 구비조건
가) 장착이나 착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나) 작업성이 좋아야 한다.
다) 재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아야 한다.
라) 견고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 방호구는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장구의 올바른 사용법
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 불량품은 바로 폐기한다.
나) 검전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검전 성능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취급 하여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명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운반시 상자나 케이스에 넣어 재료나 공구 등에 눌려 손상되지 않 도록 한다.
라)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안전장구의 취부 위치, 순서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바) 저·고압용 고무장갑은 사용전에 공기주입기로 시험한다.
사) 절연시트는 습기,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안전장구의 올바른 관리
가) 관리규칙을 정한다.
나)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안전장구의 관리를 전담하게 한다.
다) 장비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라) 정기자체검사는 검사기준, 방법, 검사대장(결과의 기록)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교육, 훈련 규칙을 정하고 안전장구의 점검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보관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보관장소는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 먼지, 습기, 약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2) 먼지, 약품, 기름 등이 묻어 있는 경우는 잘 닦고, 건조시킨다.(고무, 가죽, 플라스틱 등은 직사광선이나 강한 화기 등에 의해 급격히 건조되는 것을 피한다.)
(3) 고무제품은 건조제를 바른다.
(4) 금속부에는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등을 발라 둔다.
표 1.1 안전장구의 구분
※ 개인용 안전장구 :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신체에 착용하는 안전장구 및 개인에게 지급
되어 사용하는 안전장구를 말한다.
※ 대 상 : 안전모, 안전대, 활선접근 경보기, 저압네온 검전기 등
1.2 보호구
1.2.1 보호구 일반
보호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작업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써 위험과 유해에 따라 일어나는 재해를 예방하고 또한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하기 위한 용구이다.
그러나,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구에 불과하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합격표지 및 합격마크의 부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호구의 적절한 선택
작업특성에 가장 적절한 보호구를 선택해야만 작업자 보호가 가능하며, 선택은 다음과 같다.
가) 변화가 심한 작업장의 주변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나) 착용하고 작업할 때 편안한 느낌이 들어야 한다.
다) 기타 보호구의 구비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완벽한 사용방법의 훈련
아무리 훌륭한 보호구라 할지라도 작업종사자가 착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적절한 보호구 착용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작업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하여 상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방법
보호구가 필요할 때 어느 때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재료의 부식과 변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햇빛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발열체가 주변에 없어야 한다.
다)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화장품,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라)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에는 세척하고 그늘에서 말려 보관하여 야 한다.
마)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하여야 한다.
1.2.2 안전모
인체는 실로 대단히 복잡하며 그 기능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신체부위가 뇌이다.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발, 두피, 두개골 등이 있다. 이와 같이 3중으로 보호되므로 웬만한 충격은 흡수되지만 물체가 낙하하거나 신체가 추락할 때 보호를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호구가 안전모이다.
1. 안전모의 종류
표 1.2 안전모의 종류 및 사용구분
가) 절연 안전모 (ABE종)
(1) 사용목적
작업자의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종 류
안전모의 종류는 모체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표 1.3 절연안전모의 종류
2. 형상 및 구조
가) 형 상
그림 4.1 안전모
그림 4.2 안전모의 각 부 명칭
나) 구 조
(1) 모 체 : 착용자의 머리를 덮는 주된 물체를 말한다.
(2) 충격흡수라이너 : 모체에 충격을 가했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하는 물체를 말한다.
(3) 착장체 : 머리받침끈·땀방지대·머리받침고리 등으로 구성되고,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을 재차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의 내면에 부착하는 물체를 말한다.
(4) 턱 끈 : 모체가 착용자의 머리부위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을 말한다.
(5) 모체의 중량은 충격흡수라이너 및 착장체를 포함한 무게가 0.44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가) 고·저압 충전부에 근접하여 두부에 전기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작업
나) 주상·철구에서의 작업, 사다리를 사용하는 작업, 벌채작업 등 고 소작업의 경우
다) 건설현장에서 추락, 낙하물이 있을 우려가 있는 작업
라) 맨홀내 작업에서 머리가 부딪칠 우려가 있는 작업
마) 기타 두부의 상해가 우려될 때
4. 사용시 주의사항
가) 안전모는 머리에 맞도록 땀방지대를 조절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나) 특별고압 작업시는 전기적 성능이 충분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안전모 착용후에는 턱끈을 완전히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머리 받침고리와 모체내 정부와의 간격은 32mm 이상이 되도록 조절하여야 한다.
라) 착장체를 취외하였다가 다시 복귀시킬 때는 착장체가 모체에 완전 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출동시 안전모는 자재, 공구 등과 혼합하여 보관 또는 운반하 지 말아야 한다.
바) 전기적인 절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는 외상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사) 안전모는 머리에 쓰는 것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여 사용하여 야 한다.
아) 파손된 안전모는 착용 또는 보관하지 말고 소모처리절차에 따라 즉시 파기시켜야 한다.
자) 4.6(시험방법)에 의거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차) 모체나 착장체가 손상된 것 또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카) 머리에 맞게 똑바로 쓰고, 턱 끈은 단단히 조인다.
타) 통풍 등의 목적으로 모체에 구멍을 뚫어서는 아니 된다.
1.2.3 눈과 안면보호구
인체의 눈과 얼굴은 항상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외부의 잦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눈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실명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보안경의 종류
표 1.4 보안경의 종류 및 사용구분
그림 1.3 보안경
2. 안면보호구
안면보호구로는 용접보안면과 일반보안면이 있다.
가) 용접보안면 : 아크용접, 가스용접, 절단 작업시에 발생하는 유해한 자외선, 강열한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광열에 의한 화상의 위험에서 용접자의 안면, 머리부분, 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이다.
나) 일반보안면 : 일반작업(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의 손질, 그 라인딩작업, 가루나 분진이 발생하는 목재가공작업, 고열체 및 부식성물질의 조작 및 취급작업) 및 점 용접 작업시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적당한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는 것이다.
그림 1.4 안면보호구
3. 귀 보호구
가) 귀마개, 귀덮개
산업이 발달되면서 소음의 종류 및 강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청력장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소음으로 인한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호구는 최후의 수단으로 착용해야한다.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 여야 한다.
(1) 흡음시설 설치
(2)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 및 설비의 대체, 개선 또는 밀폐
(3) 소음 발생원 격리
(4) 격벽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작업종사 자에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소음의 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 이다.
귀마개와 귀덮개의 감음효과를 보면 귀마개의 감음율은 고주파수(2,000∼8,000Hz)에서 25∼30dB 이다. 동시에 두 개를 착용하면 3∼5dB을 더 감음시킬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50dB 이상을 감음시킬 수 없다.(뼈를 통하여 음이 귀로 전달)
그림 1.5 귀마개
그림 1.6 귀덮개
나) 사용방법
(1) 깨끗한 손으로 취급한다.
(2) 더러움, 먼지는 충분히 닦아낸다.
(3) 귀마개 : 외이도에 가볍게 밀어 넣는다.
(4) 귀덮개 : 귀전체를 완전히 덮어야 한다.
4. 호흡용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는 유해가스, 증기,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보호구로 그 기능에 따라 '여과식', '공급식'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방독마스크는 여과식이며, 산소호흡기·송기마스크는 공급식으로 분류한다.
여과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공급식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의 기준은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가, 미만인가를 알아야 한다. 산소농도가 18% 미만의 장소에서는 공급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방진마스크
그림 1.7 면체여과식 마스크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로서 비휘발성 입자의 제거만 가능하며 가스나 증기는 제거할 수 없다. 장시간 사용할 때는 입자가 필터에 흡착되어 흡기저항이 높아지므로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하여야 한다.
방진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중성세제로 닦고 그늘진 곳에 건조시킨 후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림 1.8 방진마스크(분진/흄용)
나) 방독마스크
유독한 가스, 증기, 유독가스와 혼합하여 떠다니는 흄, 미스트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호구이다.
방독마스크는 반드시 산소농도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결핍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면 질식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에는 사용범위(사용 가능한 유해가스), 주의사항, 파괴곡선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9 방독마스크
다) 송기마스크
산소결핍공기·유해가스·증기·부유입자상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보호구이며, 호스마스크(폐력식, 송풍기형)·에어라인마스크(일정유량식, 디멘드형)로 구분한다.
그림 1.10 송기마스크
사용장소는 지하맨홀작업, 사이로탱크 청소작업, 선창 핏트작업, 도장작업, 축로작업 등에 자주 사용되며 이들을 급기원에서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면체 등을 통해 호흡가능한 공기로 송기하는 구조이다. 호스의 길이가 긴 것은 91.4m 까지 되어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림 1.11 송기마스크의 각 부 명칭
1.2.4 발 보호구
1. 안전화의 구분
물체의 낙화,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이나 화학약품 등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의 인체대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화의 종류는 다음에 나타낸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신울에 의한 종류
신울에 따라 안전화를 분류하면, 가죽제와 총고무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5 신울에 의한 종류
나) 성능구분에 의한 종류
안전화의 성능에 중점을 두어 구분할 때,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6 성능에 의한 종류
다) 작업구분에 의한 종류(기호)
작업구분에 따라, 내압박성 및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표와 같다.
표 4.7 작업구분에 의한 종류(기호)
라) 부가적 성능에 의한 종류
안전화의 부가적 성능에 따라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8 부가적 성능에 의한 종류(기호)
2. 안전화의 구조
그림 4.10 안전화의 구조
3. 정전기 안전화
가) 구분
정전기 안전화는 대전방지성능, 선심의 유무 및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표 4.9와 같이 구분한다.
나) 재료 및 성능
(1) 안전화의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를 겉창을 통하여 대지로 누설시키는 전기회로가 형성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그러한 구조이어야 한다.
(2) 겉창은 전기저항 변화가 적고 조직이 균일한 합성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안창이 도전로가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일부분에 겉창보다 전기저항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안전화는 착용자의 발한(發汗)이나 마모로 인한 안전화 내부의 흡습, 더러워짐 등에 의해서 전기저항의 변화가 적은 안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구조이어야 한다.
표 4.9 구분 및 대전방지 성능
※ 1종 :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 물질 또는 가스(메탄, 프로탄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
2종 : 착화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 물질 또는 가스(수소, 아세틸렌 등)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
다) 취급상 주의사항
(1) 바닥면의 누설저항이 매우 큰 경우(10GΩ 이상)에는 대전방지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2) 안전화 바닥에 절연성 물질(도료, 수지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대전방지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
(3) 인체의 대전방지 목적으로 한 안전화이므로 충전부에 접촉하지 말 것
(4) 착용후 일정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4.6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의한 대전방지성능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안전화의 대전방지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구조의 개조 및 절연성 깔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양말은 두꺼운 것을 사용하지 말 것
4. 절연화
가) 구분
절연화는 내전압, 선심의 유무 및 신울 등의 재질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표 4.10 절연화의 종류 및 사용구분
나) 형상
(a) 안전장화
(b) 안전편성화
(c)안전단화
그림 4.11 절연화
다) 일반구조
저압(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아래 (1)∼(4)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한 선심을 제외하고는 안전화 어느 부분에도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전화의 겉창은 고저항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절연화에 선심이나 강재내답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타 다른 부분과 완전히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4) 압박이나 충격 기타 중량물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절연화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1) ∼ (3)까지의 규정을 만족하고 동시에 가죽제 및 고무제 안전화에 만족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성질 및 성능
(1) 안전화에 사용하는 재료는 절연성이 뛰어난 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지고 있는 가죽이어야 한다.
(2) 안전화는 표면에 절연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기포나 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 이물질의 혼입 및 기타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안전화 내부에 안감 및 포를 사용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고무제 안전화 일반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선심 및 기타 부착품은 가죽제 안전화일 경우 가죽제 안전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고무제 안전화일 경우에는 고무제 안전화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안전화 내전압 성능은 4.6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60Hz, 14,000V의 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하고, 충전전류가 5mA 이하이어야 한다.
(6) 안전화의 성능중 내전압 성능을 제외한 각 부품의 성능은 가죽제 절연화인 경우에는 가죽제 안전화의 규정에, 고무제 절연화일 경우에는 고무제 안전화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절연장화
가) 형상
그림 4.12 절연장화
그림 4.13 절연장화 각부의 치수 및 두께
나) 치수 및 두께
절연장화 각 부의 치수 및 두께는 상부의 그림에 나타낸 기호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일반구조 및 재료의 성질
고압(직류 750V 또는 교류 600V 이상 7,000V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을 행할 때 전기에 의한 감전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장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절연장화는 절연성능이 뛰어난 양질의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균질한 재질로서 적당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고무의 내외면은 평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나 흠, 기포 및 기타 사용상 유해한 결점이 없어야 하며 절연성능을 저하시키는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절연장화에는 금속이나 또는 도전성이 뛰어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절연장화의 모든 접합부분은 접착이 완전하고 물이 새지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면에는 면 등을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2.5 안전장갑
1. 종류 및 재료
가) 종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갑의 종류는 사용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1 종류 및 사용구분
또한, 상기 표의 종류에 따른 안전장갑(고무장갑)의 외형은 소매 패임의 유무에 따라 그림 4.14에 나타내진 바와 같고, 각 부의 치수를 표 4.12에 나타내었다.
(a) 소매패임이 없음 (b) 소매패임이 있음
그림 4.14 고무장갑의 외형
표 4.12 안전장갑 각 부의 치수
그리고, 안전장갑의 두께는 그림 4.14의 사선이 있는 부분과 사선 이 없는 부분을 구분하여 표 4.13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4.14의 손가 락 끝의 사선부분은 각 손가락 끝에서부터 약 20mm의 사이를 표시한다.
표 4.13 안전장갑의 두께
나) 재료
안전장갑의 재료는 적당한 정도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있는 양질의 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저압용 고무장갑
가) 사용목적
저압용 고무장갑은 전주 등 지지물의 승주 또는 작업중 손 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종 류
표 4.14 저압용 고무장갑의 종류
다) 형상 및 구조
그림 4.15 저압용 고무장갑
라)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장소 (2) 저압 충전부의 접속 절단 및 점검·손질 등의 작업
(3) 충전된 저압회로 연결·분리 또는 개폐기 퓨즈 교체작업
(4) 기타 저압 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
마)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전에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샐 경우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저압용 고무장갑은 공구·자재와 함께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3) 사용하지 않는 저압용 고무장갑은 먼지, 습기, 기름 등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개인 지급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기 또는 교대근무자의 지급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최대 사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특고압용 고무장갑(23kV급)
가) 사용목적
작업중 손 부분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종류
표 4.15 특고압용 고무장갑 종류
다) 형상 및 구조
(a) 실물사진
(b) 치수 및 개략도
그림 4.16 특고압용 고무장갑
라) 사용범위
다음 작업의 경우에는 23kV급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1) 특고압 활선작업 또는 충전부 근접작업으로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2) 우중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의 개폐기 개방·투입의 경우
(3) 휴전작업시 역송전이 우려되는 선로 및 기기의 단락·접지의 경우
(4)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특고압 전로에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5) 기타 전격의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마) 사용시 주의사항
(1) 사용전에 반드시 공기를 불어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샐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 특고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활선선로를 직접 작업시는 반드시 절연된 작업 발판대 위 또는 버켓 내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특고압용 고무장갑을 공구 또는 자재와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4) 최대 사용전압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5) 특고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할 때에는 반드시 가죽장갑을 외부에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용 가죽장갑
가) 사용목적
보호용 가죽장갑은 특고압용 고무장갑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나) 형상 및 구조
(a) 실물사진
(b) 개략도
그림 4.17 보호용 가죽장갑
다) 사용범위
가죽장갑은 특고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라) 사용시 주의사항
(1) 가죽장갑은 특고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그 외부에 착용하여야 한다.
(2) 표면이 손상된 가죽장갑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가죽장갑은 사용전에 열화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2.6 안전대
1. 사용목적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이나 높은 위치의 전기설비 등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대를 착용하여 위험을 극소화해야 한다.
추락사고는 대부분이 중대재해를 유발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방법의 개선, 주변설비의 개선 등을 강구해야 한다. 안전대는 이와 같은 개선을 실시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안전대 로프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좋으며 원칙적으로 1.5m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다 추락시에는 로프의 길이가 길수록 충격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0.5m 낙하시는 60kg중, 1m 낙하시는 1,220kg중, 1.5m 낙하시는 1,700kg중, 2m 낙하시는 2,340kg중의 충격력을 받게된다.
2. 종류
안전대의 종류는 그 사용 조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6 안전대 종류(사용조건)
또한, 동체대기벨트 길이 및 외부벨트 길이에 따라 대, 중으로 각각 분류하면, 다음 표 4.17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4.17 안전대 종류
3. 형상 및 구조
가) 형 상
(a) 실물사진
(b) 개략도
그림 4.18 안전대
나) 구 조
(1) 벨트 : 신체에 착용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2) 동체대기벨트 : U자걸이 사용할 때 벨트와 겹쳐서 몸체에 대는 역할을 하는 띠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3) 로프 : 벨트와 지지로프 기타 걸이 설비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기 위한 줄모양의 부품을 말한다.
(4) D링 : 벨트와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D자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5) 각링 : 벨트와 신축조절기를 연결하기 위한 사각형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6) 박클 : 벨트를 착용하기 위해 그 끝에 부착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7) 클립 : 로프와 지지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금속장치를 말한다.
(8) 훅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9) 카라비나 : 로프와 걸이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고리모양의 금속장치를 말한다.
(10) 신축조절기 : 로프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해 로프에 설치되는 금속장치를 말한다.
(11) 8자링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8자형 금속장치를 말한다.
(12) 3개 이음형 고리 : 안전대를 1개 걸이로 사용할 때 훅과 로프를 연결하기 위한 3개 이음형 금속장치를 말한다.
4. 사용범위
다음의 작업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가) 고소작업(2m 이상) 및 추락, 전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빨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사용시 주의사항
가) 안전대 로프는 배전전기원이 승주 작업시는 U자걸이로 사용하고, 승주시는 안전대 로프를 좌측에서 우측 어께에 걸고 승주하여야 한다. (왼손 사용의 경우는 반대로 한다)
나) 안전대 로프는 테이프를 감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가공품, 비규 격품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안전대 로프를 D형 링에 걸때에는 반드시 눈으로 걸림을 확인하 고 체중을 가하여야 한다.
라) 사용하기 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로프 전반의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육안으로 확인하여 현저하게 마모된 로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외관이 양호(로프가 평탄하게 마모된 것) 또는 손상이 없는 로프 라도 7년 경과한 것은 회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사) 길이가 3m인 안전대 로프를 1개 걸이용으로 사용할 때는 로프 길이가 2.5m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m 이상이 될 경우 인체가 받는 충격을 900kg중미만이 되도록 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