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대원아파트 분양전환 비상분양대책위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0-1번지 대원아파트 비상분양전환대책위원회
연 락 처 : 분양대책위 위원장 박만복 011-211-6159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시 : 2007년 11 월 6일
장소 :
제목 : 대원아파트 분양전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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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아파트는 5년차 공공임대 아파트로 택지비 및 국민주택기금을 3%-4%(세대당 3천만원) 의 저리로 지원 받아 시공한 아파트이며 2007년 8월 30일 임대기간이 만료 되여 분양이 진행 중입니다.
2. 2007년 10월 대원아파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이루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어떠한 계산근거에 의하여 산정되었는지, 택지비와 건축비가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양가격이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에 대하여 임차인 모두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었으며, 임차인들의 알권리가 침해된 상태로 일방적으로 회사 측이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분개하여 임차인총회 및 서면동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원산업개발(주)이 진행하는 엉터리 분양전환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민의 정당한 주거 권리를 찾고자 활동 중입니다.
3. 분양전환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제3의2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재주택분양전환허가신청서, 분양전환신고서 또는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한 2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야한다.
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은 분양 6개월 전에 분양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정당하게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5. 임대사업자는 시장에게 감정평가 선정에 관 한여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6. 시장은 공정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7.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 몇몇에게 의견을 물어(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음) 2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였는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음.
8. 임대사업자는 분양 전에 하자 보수범위 등 을 임차인들과 협의 및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
9.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시장은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음에도 행하지 않음은 시장 및 임대사업자와 몇몇 임차인대표가 밀착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며, 또한 대원아파트 임차인 모두는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우선분양권자임에도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임차인들은 분양중자가처분을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하자전문 업체에게 하자진단 을 맡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10. 5년간 오직 내집마련 의 꿈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살아온 일이 헛되지 않도록 법을 떠나서 도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구사항)
1. 시장 및 대원은 대원아파트 임차인 들은 잘못된 감정평가를 철회하고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시장 및 대원은 대원아파트 임차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분양가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산정 될 수 있도록 택지비 및 건설원가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3. 대원산업개발(주)은 하자진단조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쾌적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부분을 철저하게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관계자 분들의 바쁘신 일정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만 저희 임차인들에게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아파트 비상분양대책위원장 박 만 복
첫댓글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