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요양보호사전국연합 원문보기 글쓴이: 빨노파랑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수가 가산율 적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2008.6.30)」내용에서 제1장 재가급여수가 중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야간․심야 및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며,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부터입니다.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일 17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급여 개시시간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 수가표 : 아래표 참조
○ 평일 18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 방문간호 수가표
방문요양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15% |
경감 | ||
1. 방문간호서비스 30분미만 |
27,360 |
4,100 |
2,05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2,830 |
4,920 |
2,46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5,560 |
5,330 |
2,660 |
2. 방문간호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
35,310 |
5,290 |
2,6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2,370 |
6,350 |
3,17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5,900 |
6,880 |
3,440 |
3. 방문간호서비스 60분이상 |
43,260 |
6,480 |
3,2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51,910 |
7,780 |
3,89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56,230 |
8,430 |
4,21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적용
○ 방문요양 수가표
방문요양 |
금액 (원) |
본인부담금 | |
15% |
경감 | ||
1. 방문요양서비스 30분이상-60분미만 |
10,680 |
1,600 |
8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12,810 |
1,920 |
96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13,880 |
2,080 |
1,040 |
2. 방문요양서비스 60분이상-90분미만 |
16,120 |
2,410 |
1,2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19,340 |
2,900 |
1,45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20,950 |
3,140 |
1,570 |
3. 방문요양서비스 90분이상-120분미만 |
21,360 |
3,200 |
1,60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25,630 |
3,840 |
1,92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27,760 |
4,160 |
2,080 |
4. 방문요양서비스 120분이상-150미만 |
26,700 |
4,000 |
2,000 |
평일 오후 5시 이후 연속하여 2시간 이상 → 20%가산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2,040 |
4,800 |
2,40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4,710 |
5,200 |
2,600 |
5. 방문요양서비스 150분이상 180분미만 |
30,200 |
4,530 |
2,26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36,240 |
5,430 |
2,71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39,260 |
5,880 |
2,940 |
6. 방문요양서비스 180분이상 210미만 |
33,500 |
5,020 |
2,51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0,200 |
6,030 |
3,01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3,550 |
6,530 |
3,260 |
7. 방문요양서비스 210분이상 240분미만 |
36,600 |
5,490 |
2,74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3,920 |
6,580 |
3,29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47,580 |
7,130 |
3,560 |
8. 방문요양서비스 240분이상 |
39,500 |
5,920 |
2,960 |
평일 오후 6시 이후 오후10시 미만 → 야간: 20%가산 |
47,400 |
7,110 |
3,550 |
평일 오후10시 부터 익일 오전06시 미만 → 심야: 30%가산 |
51,350 |
7,700 |
3,850 |
※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 → 30%가산
(붙임) 장기요양급여 수가표
첫댓글 방문요양 수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