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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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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자 또는 온라인 게임업체 사장님들께서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체신청에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법규정상은 사업 서비스 개시전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할 때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 인력 부족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는 상태이나 검찰 또는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분쟁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되도록 이면 부가통신업 신고를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가통신업 신고 서류의 작성이 복잡하지만 후의 일을 생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규신고
1. 신고대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관할 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유선방송법에 전송선로시설을 보유한 자(종합유선방송국 포함)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보유한 자가 전송선로시설 또는 유선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
2. 신고제외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단순 정보제공(IP·CP), 단순 정보검색(DB), 단순 정보처리(DP) 등〕
※ 타인통신의 매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구성한 통신망을 통해 2인 이상의 데이터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신고시 구비서류
ㅇ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 1부
ㅇ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ㅇ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물리적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보호대책) 1부
4. 접수처 : 서울체신청 통신업무과(서울강남우체국 8층)
주 소 : (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전화번호 : 2040-3155(FAX/2040-3159)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이용자 정보 보호대책 작성요령 등 제반 정보를 보고 싶으신 분은
http://seoul.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신고방법
1. 관련법령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동법 제2조(정의)
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7조
3) 동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40조
2.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연락처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③ 도장(신고서 날인시 필요없음)
④ 신분증(방문하시는 분)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포함),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소재지
③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에 한함)
5)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단,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
3. 벌칙(동법 제42조 제1항)
통신판매업 미신고, 허위 신고시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수료 : 없음
5. 면허세 : \45,000원
사업자등록증
1)사업자등록 의무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오프라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하여 다시 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즉시 교부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허가증 사본 1부 (인터넷 쇼핑몰은 해당없음)
-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업계약서 등)
2)사업 전 등록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됩니다.
3)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인적사항
- 접수번호 :전산에 의하여 자동부여됨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소재지 :법정동을 기입하며,아파트 ·공동건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함께 기재합니다.
*사업장현황
- 사업의 종류 : 영위할 사업의 업종을 주업태, 주종목란에 기재하며 겸업(예 :도 ·소매,제조,서비스 등)일 경우에는 주업종 외에 겸하는 업종을 부업태, 부종목란에 기재하되 주(부)업종코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의 주업태는 “소매”로 기재하며 주종목에는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나 “전자상거래”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개업일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개시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 종업원 수 :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재합니다.
- 사업장구분 및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해당란에 “○”표시하고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자가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자가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이 타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사용료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사업자금내역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기재하되 은행 대출금 사채등은 타인자금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면적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면적을 “평 ”단위로 기재합니다.
- 특별소비세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공동사업자명세
출자금은 사업을 하기위한 투자금액총액을,성립일은 사업 개시일을 기재하되 개시일 이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을,지분율은 백분율(%)로, 관계란은 주된사업자(대표자)와의 관계를 각각 기재합니다
4)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의사항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허가증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증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이 실제사업과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받았으나,’9 7 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 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 관리되는 점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공급가액의 1%(다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구입시 부담한 세금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6)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변동이 생기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
또한, 사업을 휴 ·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을 옮기는 때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이것만은 반드시 알고 시작하자
쇼핑몰 사업은 시스템구축보다 유지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쇼핑몰 사업자의 70~80% 정도가 기대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상품 선정과 광고 마케팅의 부재에 있다.
이로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성공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결국은 폐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 쇼핑몰 사업이 어려운 이유 ※
① 지속적이고 안정된 상품공급라인 확보
② 판매량을 높일 수 있는 깔끔한 제품 촬영 및 이미지 편집
③ 주문 발주처리 및 배송 고객관리
④ 지속적인 자금 투입(최소 500만원~3,000만원)
⑤ 상품개발 및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재
⑥ 제품 판매에 대한 불명확성.
※ 쇼핑몰 사업의 성공 요건
① 사업 타당성이 있는 상품 선정이 90% 차지
② 검색엔진등록과 마케팅전략의 최적화가 70% 차지
최근엔 소호몰이다,임대쇼핑몰이다 해서 저가에 구축할 수 있는 쇼핑몰형태가 많은데 왜 투여자금을 최소 500만원~3,000만원까지라고 잡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실텐데, 그 이유는 시스템구축하는데는 얼마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있지만, 바로 유지하는 비용을 감안하게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만약 혼자가 아니라 직원 채용을 해서 한다면 당연히 사무실 임대비에 인건비에 더 생각을 해야 한다)
쇼핑몰 사업실패 오류를 범하지 않을려면 가능한 아래 순서대로 해 보시길 권한다.
① 판매할 상품에 대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합당한가를 조사한다.
② 판매할 제품이 선정되었다면,타 사이트 현황파악과 온라인구조를 파악한다.
③ 제품/도메인네임/사이트이름/회사명/검색키워드를 최적화 시킨다.
④ 검색엔진등록과 키워드 광고에 대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한다.
⑤ 검색엔진등록과 키워드 광고가 집행되면 그 결과에 주목한다.
⑥ 사이트 방문자 유입경로를 분석(로그분석)을 철저히 한다.
⑦ 완벽한 배송처리와 친절한 고객관리로 서비스 강화를 한다.
⑧ 다 자간 사업제휴를 통해 사이트 판매파워를 키워나간다.
⑨ 매출안정화가 어느 정도되었다면 관련 사업과 연계를 시작한다.
⑩ 사이트내 컨텐츠강화는 지속적으로 해 준다.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무엇인가가 오고가며, 이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포괄적인 의미의 전자상거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개인의류 판매라고 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가지고 계신 의류 몇 벌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문제없이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처분' 수준의 작은 거래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식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 그것도 개인을 위한 일반 커뮤니티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 등록을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 철학에 위배된다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개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구축된 서비스에서 상거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경우, 이것에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여부보다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 내부에 쇼핑몰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커뮤니티 본연의 취지와, 자신들의 서비스의 명성 또는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큰 서비스들은 회원들의 이러한 판매 활동이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저해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는 묵인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만, 가끔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판매 활동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 차원에서 그리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쇼핑몰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쇼핑몰의 규모에 따라서 충격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그때까지의 노력이 많은 부분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운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작은 규모라도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되, 잠재력에 대한 매력이 많이 느껴지신다면, 대량의 본격적인 판매보다는 소비자의 선호도 조사를 위한 테스트 시장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판매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것이 인지도 확보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초기 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 가능성이 많으니, 여러 모로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는 세무서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주민등록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장
-동업계약서 (동업시에만 필요합니다), 도장,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는 시, 군,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셔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해당 관청에 비치)
-도장, 신분증, 면허세(45,000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고후 1개월 이내에 제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