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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 기존 규정 (2003년12월30일 제정당시)
부칙 제7조(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2. 개정 규정(2005년11월10일) 부칙 제7조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1월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청풍 조언 : 개정안은 법해석상 강화된 규정이 아니고, 완화된 규정입니다. 일부 부동산전문가는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청풍 핵심 : 위 내용을 법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4s동시충족요건 이 나와야 하므로,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에는 분양권이 개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분양권이 공유로 처리 되오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개정 2005.11.10)
3.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임.
4.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7조에서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다가구로 건축허가를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한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1990.4.21)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조례 집행과정에서 1인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불복한 시민의 행정쟁송의 제기로 시민의 불필요한 재산상 손실과 함께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므로 부칙 제7조에 관한 경과조치 중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 주택으로 허가받고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각각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하여 조례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렉맙逑構? 조례의 형평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민원 및 행정쟁송제기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
5. 주요골자
동 조례 부칙 제7조의 내용 중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함.(안 부칙 제7조)
6.일부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 중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를“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로 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로 한다.
7. 참고) 서울시보 내용
서울시보제2664호 2005. 11. 10.(목)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이 명 박
200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330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중
“다가구 주택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를 “다가구 주택(1990년 4월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로 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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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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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이 조례 부칙 제7조의 내용 중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형평성과 행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조례 부칙 제7조의 내용 중 다가구주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허가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함.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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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기존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겼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이상입니다-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청풍]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첫댓글 창현님! 희자누님! 서현누님! 보시와요 ^^* 정리했어요.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정리 할 려고하니 시간이 제법 걸리네요. 덕분에 정립시겼습니다.
이제야 보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시원한 자료겠네~~~유유
변경- 가구별(90년 이전 신축 , 가구별 지분등기)이군요~~ 해수님 잘보고 갑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필요한 자료라서 정형화 시겼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과조치규정이 아리송했는데.. 이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수씨! 너무 고마워!
자료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아요.
위의 질의내용은 혹 작년에 제가 보낸것인가요?.....신기하네...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헷갈려요....(위의 물건은 염리'나'구역이었음...ㅋㅋㅋ)
야야~~ 맞다야.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삼. 함 놀러와 봐~ 얼굴 함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