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베란다확장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도배)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2.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2011.6.3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기간이 폐지되어 보유기간 3년 이상입니다.
고객님의 경우 양도 당시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비과세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