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조회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강력한 규제와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가입할 때는 사은품이라더니.. 막상 해약하려니 해지환급금 요구 사은품 장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처럼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맺은 뒤,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면 환급금에서 사은품을 공제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냄비 4종 세트 주고 위약금 150만 원 물어내라는 상조회사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2구좌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 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 원씩을 요구하였다.
상, 장례업계 전문가는 150만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상조회사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관련 법이 강력하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도낸 상조회사 사장들이 이름만 바꾸어 버젓이 영업활동을 하는가 하면 장례행사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전문가는 상조회사는 매월 일정 금액의 선수금을 받는 “금융상품” 이다며 관련 부서를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객 돈을 빼먹고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에게 상조상품 이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물품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 및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 체결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