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농지의 경우 아래 기간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재를 한다
(60%중과세율적용의 경우 2010.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일반세율 적용한다)
①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③ 보유가건즁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① 주말. 체험영농 소유 농지(세대당300평)
주말영농목적에 대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한 농지법상 시행시기인 2003.1.1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해 적용한다
②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자 소유농지
③ 상속농지(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지역제한 없음
상속일로 부터 5년내 상속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에 상관없이 사업용을 보지만 상속개시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된 경우
에 한한다 그러므로 실제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의 상속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④이농농지(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⑤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⑥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⑦ 토지수용,공익사업,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⑧종중소유농지(20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지역제한 없음)
⑨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제곱미터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제곱미터미만)
⑩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고령,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 *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으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질병및 고령의 의미
① "질병"이라함은 1년 이상으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고령"이라 함은 65세이상의 연령을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고령의 사유는 재촌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것 이경우 당해 사유발생당시 소유자와 가족이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⑵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가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칭함) 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다만,5년간 3억 연간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한다
2, 재촌,자경의 의미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 인구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이하"재촌"이라한
다)하는 자가[농지법]제 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자경")이라한다)을 하는 농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 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재촌.자경의 판단시 유의사항>
1.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재촌여부의 경우 사실상 거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농지소유자가 일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도 재촌한 것으로 본다
3. 농지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거나 농지의 공유자가 대리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3. 재촌.자경의 의미
(1)재촌요건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하며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지와 다르다면 우편물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여
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판정시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할 것을 요하고 있다
(2) 자경요건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경사실의 증명은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와 자경증면을 필수서류로 한다
1)상시종사의 의미
농지법상 상시종사라 함은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1/2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인정하는 경우 상시종사로 인정한다
2)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
해당작물으 생육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자기노동력이란 농기게(동물)을 사용한 것을 포함한 개념이나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상시종사자가 아닌경우(타소득이 있는 경우) 증명
농업소득외 소득(근로,사업등)이 있는 경우 농지의 면적과 농작업 가능시간에 따라 증명서류가 달라진다
*상시종사자이 경우는 8년 재촌과 양도시 농지 그리고 농지원부,자경증명,중요증빙서류를 근거로 감면
* 상시종사자외 경우는 상시종사자의 요건에 통계정의 작물별 작업 투입가능 시간을 추정하고 현지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중요증빙서류(농약,비료,농기구 구입내력, 조합원증명,쌀소득직불금)울 통하여 확인한다
(4) 자경의 입증자료 예시
농지원부.조합원증명원,농약 및 비료 구입영수증, 농약 등 판매확인서, 자경농지증명원,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
양평땅과 전원주택 http://cafe.daum.net/yp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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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