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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전등록 원아 명단 김시우, 김태민, 김가율, 정아율, 김다혜, 김민준, 김건우, 강동훈, 유승우, 엄태호, 양현지, 전예준, 김규림, 황지민, 문채완, 이현진, 남진솔, 박주호, 이현승, 이승훈, 이윤서
♧ 아동 등「사전등록 제도」안내 ♧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전등록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전등록 이란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경찰에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전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입니다. 3. 사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를 통해 자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시】별도 회원 가입은 필요 없으며(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I-PIN으로 접속) 사전등록 신청(지문 제외) 뿐만 아니라 등록정보의 열람, 수정, 철회(폐기), 신고접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 사전등록 신청 시 보호자 및 대상 아동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사전등록 자료는 △ 실종(보호)아동 등 발견 시 경찰실종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사전등록된 자료와 자동 검색 또는 조건 검색 대조로 동일인을 찾고 △ 실종(찾는) 아동 등 발생 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 위치추적 요청 시에도 사전등록된 자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사전등록 자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 사전등록 자료는 경찰실종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 안전하게 관리되며, 실종아동등 찾기 목적 외 이용이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찾기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관련 법률에 따라 △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제외)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 △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
♧ 사전등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 ♧ 경찰청에서는 아동지문『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사전등록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분실․도난․유출․위․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사전등록 정보는 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 실종(보호)아동 등 발견 시 경찰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자동 또는 조건 검색으로 비교해 동일인을 찾고 △ 실종(찾는) 아동 등 발생 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신고 접수함으로서 조기 발견 할 수 있도록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찾기 목적 외 이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사전등록 정보 수집 항목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인적사항, 신체특징 △ 보호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아동등과의 관계 입니다. ◦지문 또는 얼굴 사진 정보는 수집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수집할 수 없습니다. 지문 또는 얼굴 사진 없이도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문 또는 얼굴 사진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정보로서 보다 신속한 발견에 도움이 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거부 권리 사전등록은 아동 등의 보호자가 신청(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개인정보 파기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다음 파기 前까지) 사전등록 정보는 △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제외) 자동폐기 △ 보호자 요청할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 사전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폐기하는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5.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및 의무, 행사 방법 ◦사전등록 정보 주체는 사전등록 신청 및 열람, 수정, 철회(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 지구대, 파출소 또는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 공인인증서 또는 공공 아이핀(I-PIN) 인증 로그인 -『사전등록 신청』및『나의 신고 확인』)에서 가능 ◦경찰관은 보호자 및 아동 등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의 신분,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등),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