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어요. 표결 결과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는 11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더 많긴 했지만, 과반(149표)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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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되었으나 예상외로 찬성표가 너무 많이 나온 까닭에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주당 의원 중 최소 31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 진행된 표결은 모두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국회의 표결을 살펴보면 어떤 때는 기명투표로, 또 다른 때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데,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아요!
▶ 국회의 표결방법?
우리나라 국회의 표결방법은 「국회법」 제11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해당 내용을 좀 더 보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국회의 표결방법 중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어요!
1. 기록표결 vs 비기록표결?
☞ 기록표결이란 투표자와 찬성/반대 의원의 이름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을 의미해요.
2. 전자투표?
☞ 국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표결방법은 바로 전자투표에요.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건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전자투표로 진행되어요.
☞ 전자투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투표장치를 이용해 찬성/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국회 본회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결과가 표시되는 방법이에요.
☞ 전자투표를 하면 당연히 각 의원이 찬성/반대 중 어디에 투표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3. 전자투표와 기명투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 물론 전자투표를 해도 어떤 의원이 찬성/반대를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명'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전자투표는 기명이 아니라 공개투표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거에요.
☞ 국회 표결방법으로서의 '기명투표'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직접 기재하는 방법을 의미해요.
4. 어떤 상황에서 전자투표 대신 기명투표를 하나요?
☞ 우선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무조건 기명투표를 해요.
☞ 중요한 안건에 대해 표결할 때 국회의장이 제의할 경우 기명투표를 할 수 있어요.
☞ 재적의원의 20% 이상이 요구할 때는 기명투표(또는 무기명투표)를 하기도 해요.
5. 무기명투표는 어떤 방식인가요?
☞ 무기명투표는 기명투표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가부)를 국회의원이 직접 기입해요.
☞ 단, 기명투표와는 다르게 국회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지는 않아요. 즉,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없죠.
6. 무기명투표는 언제 하나요?
☞ 인사에 관한 안건의 경우 무기명투표를 진행해요. 이번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항, 즉,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어요.
☞ 대통령이 거부(환부)한 법률안에 대해 표결할 때는 무기명투표를 진행해요.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등)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국회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