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과에서 수하물 기본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해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의외로 비행시 수하물 제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서비스과가 수하물 기본상식에 대해 알려드려요~
해외여행을 갈 때는 사실 가장 기본적이지만 헷갈리고 어려웠던 수하물에 관한 상식!
오늘은 편안한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서비스과와 함께 수하물 기본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기내에 들고 갈 수 있는 것과 직접 들고 갈 수는 없지만 부칠 수 있는 짐 등
수하물 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해보도록 할까요?
수하물(Baggage) : 고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물품
휴대수하물(Carry on Baggage) : 고객의 책임과 보관하에 기내에 휴대해 운송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고객이 여행사·항공사에 탁송의뢰해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10kg, 가로+세로+높이=115cm 이내정도
기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하물 규격은 부치는 짐에 비하여 항공사별, 좌석별, 노선별 차이가 별로 없는 편 입니다
비지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항공서비스과가 알려주는 기내수하물 제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가능한 물품
- 삼면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더블베이스, 기타,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악기
기내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
- 수형 서류가방, 노트북, 독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맹인 인도견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100ml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면세품은 제한적 허용)
- 라이터 등의 화기
-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규격이상의 물품
- 날카롭거나 뾰족하거나 긴 봉 형태의 물품,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
*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서 기내 반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공권의 항공사, 좌석, 노선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하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계약서, 유가증권,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열쇠, 골동품 등
-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소형 악기류
-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등 고가의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저장장치
- 기내 또는 여행중 사용될 의약품
이런 물품들은 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니 필요한 경우 본인이 기내로 휴대해야 합니다
수하물로 부친 경우 파 손, 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어서 개인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서비스과 TIP!!
무기류, 라이터 등의 화기, 불법물 등은 부치는 수하물로도 지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수하물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항공서비스과의 홍보 도우미들과 함께 그 위치 살펴볼게요~
- 짐은 반드시 안정적인 장소에, 무릎 위, 옆에 내려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좌석 아래쪽 또는 선반에 보관하세요
- 비상구 쪽 좌석은 앞 좌석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짐을 선반 위에 올려야 합니다
- 이/착륙시에는 작은 짐도 들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
끝으로 항공서비스과가 알려드리는 정보!!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행을 가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국가별 반입금지품목!!
자신이 가고자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초상식은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또, 면세품에 대한 규정도 제각각이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난감해하는 일이 없도록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