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위험 특별약관
상품명:주택화재보험
판매기간:2024년 4월 1일-현재
삼성화재약관자료
01001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 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