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0. 12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삼성화재 장기보험 재물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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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 구내에 있는 12대가전제품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 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 제품이 전기적·기계적인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 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리는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실제 수리 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및 운반비(수리를 목 적으로 AS지정점의 직원에 의하여 제품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개인운반이 가능한 소형제품은 제외)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12대가전제품이라 함은 TV, 세탁기, 냉장고(특정용도 냉장고는 제외), 김치냉 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제품에 한합니다.
⑤ 회사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⑥ 하나의 제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1사고당 보험금은 수리제품의 권장소비 자가격, 보험가입금액, 실제 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⑦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해당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보상하는 보험금 총액 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그 가족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후 60일 이내에 고장나서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 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9. 제품 고유의 결함, 설계결함 또는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이나 변경으로 인 해 발생한 비용 손해 10. 제조사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손해 11. 기록저장매체의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나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발 생하는 모든 비용 손해 12. 제조업자(제조업자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포함)가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결함도 발 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 손해 13. 태풍, 홍수, 지진, 분화,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14.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손해 1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에서 발생한 비용 손해 16. 필터, 전구(진공관 포함), 벨트, 잉크 등 교환이 필요한 소모품의 교환 비용 17.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유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으로 인한 손해. 단, 무상 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함으로써 유상수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8. 가전제품의 임의 분해 및 개조로 인한 손해 19. 전기적·기계적 원인이 아닌 물리적 파손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물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 또는 사용 중인 물품 2. 골동품, 수집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3. 렌트나 리스 중인 물품과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대여 또는 보관 물품 4. 제조일부터 10년을 초과한 제품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 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 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해당 제품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작성한 수리비용을 지 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4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제1항은 피보험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204.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장(상해사망관련 보통약관)을 따르 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4장(상해사망관련 보통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 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 (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