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민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14가지는 공익직불제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3가지는 현장여건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들 3가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에서 5%를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감액률을 10%로 확대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민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같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해선 안된다.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한 것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면 1회에 한해 14일간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농관원이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환경부·농관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전에 마을별 영농폐기물 보관 장소와 공동 수거일에 관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은 지난해보다 보름가량 빠른 3월 중순 비대면으로 시작된다.
농민은 농지 소재지 마을에서 이뤄지는 공동체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을 공동 수거하거나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활동 등을 함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통장이나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3월까지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한 뒤 마을별로 참석 대상 농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토록 한다. 농관원은 마을단위로 공동체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농민은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비료 사용 내역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3월초 제공하는 ‘농업인 필수안내서’에 ‘영농일지 표준양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양식과 방식(수기 또는 온라인)도 인정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교육 이수’ 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 대상자 휴대전화로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교육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간편교육’과, 8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에서 10%를 감액하는 등 올해부터 모든 준수사항 감액을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농민들 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