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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패스(이동기 선생님) 제공 -
부동산학개론(이동기 선생님) 추가 이의제기 가능 문제(3문제) 입니다.
시험 시행공고 시 공고하였던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된 문제에 대한 내용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A형 2번(B형 3번)
정답 ①, ②, ⑤
[근거]
①, ②, ⑤번 지문은 시험시행 공고 시 제2차 시험 세 과목 중 제2과목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의 내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의 내용이거나(①번 지문), 제3과목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 ②, ⑤번 지문은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 내용]
(1) 출제된 문제의 내용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溜池)라고 한다.
② 건축법령 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③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④ 주택법령 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
(2) ①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①의 경우 제2차 시험 제2과목 중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제58조 제18호 및 제19호의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및 그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아래 표 참조)에서 그 과목별 분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위 ①번 지문의 경우 제2차 시험 제2과목 중 하나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제58조 제18호 및 제19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첫 해 제1차 시험만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후 제2차 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제26회 시험까지의 대체적인 출제 경향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나 시험 시행공고 시 공고하였던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된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그 내용은 제2차 과목의 것이므로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그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4누5922)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에 포함된 위 ①번 지문은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1차시험만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시험에 2차과목인 부동산공법(정확하게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 그 의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도저히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출제는 출제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②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②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의5의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위 ②번 지문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의5의 내용이다.
위 ②번 지문은 시험 시행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①번 지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 이유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복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⑤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⑤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위 ⑤번 지문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및 그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용이다.
위 ①번 지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 이유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시행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제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복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3과목)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학개론 A형 15번(B형 15번)
정답 ②, ④, ⑤
[근거]
②, ④, ⑤번 지문은 시험시행 공고 시 제2차 시험 세 과목 중 제3과목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 ④, ⑤번 지문은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 내용]
(1) 출제된 문제의 내용
용도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③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정책의 한 수단이다.
④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지정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2) ②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②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및 그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아래 표 참조)에서 그 과목별 분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위 ②번 지문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36조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첫 해 제1차 시험만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후 제2차 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제26회 시험까지의 대체적인 출제 경향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나 시험 시행공고 시 공고하였던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된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그 내용은 제2차 과목의 것이므로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그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4누5922)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에 포함된 위 ②번 지문은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1차시험만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시험에 2차과목인 부동산공법(정확하게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 그 의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도저히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출제는 출제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④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④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위 지문 ④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내용이다.
위 ④번 지문은 시험 시행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②번 지문에서 주장한 내용과 마찬가지 이유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복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⑤번 지문을 중복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위 지문 ⑤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그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복 답으로 인정해야 한다.
2) 내용
위 ②번 지문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에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중복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3과목)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부동산학개론 A형 32번(B형 33번)
모두 정답
[근거]
이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 시 제2차 시험 세 과목 중 제3과목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으로서 제1차 시험만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예측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다.
[주장 내용]
(1) 출제된 문제의 내용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상의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①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택재개발사업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⑤ 가로주택정비사업
(2) 모두 정답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
1) 이 문제는 제2차 시험 세 과목 중 제3과목인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마. 목의 내용으로서 시험 시행 공고 시 공표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벗어난 것이므로 모두 정답이라 할 수 있다.
2) 내용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조(자격시험) 및 그 시행령 제6조(시험과목)(아래 표 참조)에서 그 과목별 분류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위 ②번 지문의 경우 제2차 시험 제3과목 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36조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 난이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첫 해 제1차 시험만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후 제2차 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제1차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제2차 과목의 내용 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제26회 시험까지의 대체적인 출제 경향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특히나 시험 시행공고 시 공고하였던 내용을 벗어나서 출제된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그 내용은 제2차 과목의 것이므로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장관이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그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94누5922)
이번 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에 포함된 위 ②번 지문은 부동산학개론의 출제범위[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에 포함된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1차시험만을 응시한 수험생에게, 1차과목인 부동산학개론시험에 2차과목인 부동산공법(정확하게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한 그 의도를 파악하여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는 도저히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출제는 출제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제2차 시 험 (3과목)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70%내외 |
3. 중개실무 | 30%내외 |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구 분 | 목 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