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이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당해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시 · 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자의 종류 · 자격 · 인원 · 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