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한 차량용 건설기계의 명칭과 종류를 알기 쉽게 예시형태로 규정하고 순간풍속 30미터 이상시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 규정을 통합한다.
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의 전체 조문을 개정한 전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90년 제정된 뒤 11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며,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동안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215조와 관련해 차량계 건설기계는 구체적으로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크레이퍼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모터그레이더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백호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로 분류했다.
이외에 제3장 제29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 제31조를 신설하고 크레인 작업 시 비, 눈, 바람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작업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순간풍속이 매 초당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고 초당 20미터를 초과할 시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근로자건강보호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