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문호 좁아졌다”
정부 2010년 이민계획안 발표
지난달 30일 오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2010년 이민정책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민자 수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 최주찬 대표는 “독립이민(skilled worker class)이 까다로워진 가운데 연방정부 이민에서 주정부 추천이민(PNP)으로 정책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최대표는 “앞으로 독립이민은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취업비자 소지자 ▲캐나다 이민부가 앞서 발표한 38개 전문인력이민 직종 해당자,
▲캐나다 국내 고용주를 찾아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RSD)로부터 고용승인(AEO: Arranged Employment Opinion)을 받은 자 아니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주정부가 이민신청을 직접 받아 처리하는 주정부 추천이민(PNP) 대상 인원이 올해 최대 2만6000명선에서 내년 최대 4만명 선까지 늘어나 이민에 대한 주정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승일 법률사무소 소속 방정희 변호사는 4가지 참고할 점을 지적했다.
▲한국인 중년층이 선호하는 사업이민(기업/투자/자영업 이민) 대상자 숫자가 하향 조정되나, 사업이민 중에서도 투자이민 문호는 기업 이민보다 넓은 점
▲독립이민 숫자를 줄이는 대신 2008년 시행된 캐나다 경험이민제도(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인원을 늘린 점
▲필리핀인이 다수 이용하는 입주 간병인(Live-in Caregiver)제도를 이용한 이민 인원이 적지 않은 점
▲가족 초청이민 숫자가 하향 조정돼 수속기간이 장기화할 수 있는 가운데 배우자 초청이민도 현재 10~12개월 소요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방 변호사도 한인이 캐나다 국내 고용주를 확보해 PNP를 신청하는 것이 이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방 변호사는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국내 수속보다는 국외 캐나다 대사관을 이용해 수속해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이슨 케니(Kenny) 이민부 장관은 2010년에 최저 24만명에서 최대 26만5000명 이민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PNP인원은 4만명, 캐나다 이민부를 통한 이민은 9만5200명으로 이중 75% 독립이민 10%는 사업이민, 3%는 CEC, 12%는 입주 간병인 이민이다.
가족초청은 배우자와 자녀에 4만5000명, 조부모와 부모에 1만8000명을 배분했다.
난민은 2만6000명을 받을 계획이다. (최대치 기준) BC주에 배분된 PNP인원은 내년도 3660명, 2011년도 5200명이다.
한편 2009년 한국인 이민자는 올해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의 2.93%에 해당하는 7245명이다.
한국은 캐나다 이민자 10대 출신국가 중에 7위다.
한편 캐나다 국내 유학생 숫자는 올해 7만9509명, 임시근로자(취업비자 소지자)는 19만25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