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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남시의회 홍미라의장 면담자료 및 내용요약
김태희[1503] 추천 0 조회 893 12.05.26 01:2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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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6 05:58

    첫댓글 --윗글에 향후 대응방안에 보면..당초 국토해양부에서 지구계획 승인된 위치로 변경될수 있도록 항의및 설득한다--
    해서 국토해양부 싸이트가서 찾아봤습니다. 다른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 [제2009-936호]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열공급설비 계획구 분번호위 치면 적(㎡)비 고 계 20,005 열공급설비 1 망월동 352-3일원 20,005 열원시설]
    선동그쪽이 망월동 352-2번지 땅 맞습니다. 원안이란말은 곧 선동.. 부연설명없음. 헉!!
    그리고 한채당은 보조열원자리에 있는것이 아니고 보조열원부지 윗쪽으로 낮은 산을끼고 뒷편 너머에 있으니, 그것때문에 자리가 없다는말에는 안심할 수 없음

  • 작성자 12.05.26 14:03

    한채당 위치입니다.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부연설명하자면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의 이야기는 미사내집님 말씀처럼 원안설치(즉 강동열병합발전소 증측 + 선동 보조열원설치)를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다른 차선책을 찾겠지만, 전자는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시 하남시도 같이 협의한 사항이여서 한채당이 그자리에 위치한다는 것을 하남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부서끼리 소통이 안되는 거지요.

  • 12.05.26 14:40

    김태희님 그림상으로 한채당의 위치가 열원시설 계획의 중심지역은 아닌듯하네요. 때문에 조금의 변경만으로도 한채당을 보존하면서 열원시설을 그자리에 설치가능할듯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한채당 때문에 열원시설이 선동에 오는게 비현실적이라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12.05.26 06:59

    그리고 5월 11일 성명서에 당초계획대로 원안대로 선동에 설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로 성명서 끝을맺는 글귀가 들어있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터넷찾아보면 성명서전문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다른곳을 논한다는건 예전의 그들 생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선동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와있습니다. 15만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글귀와 함께.. 홍미라의장님은 풍산동에 지을경우 삭발투쟁도 감행할것이라고 기사에도 내신분임을 명심.. 선동이라 자칭한거 아니라는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머리굴림이신지.. 강동구증축만을 얘기하시고 기자들이 추측으로 선동이라 쓴거라구요? 아니지요. 분명 거짓

  • 12.05.26 10:01

    미사내집님 말씀에동의합니다.

    1. 안심은 할수없습니다.
    2. 홍미라 시의원은 우리앞에서는 선동이아니라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격입니다. 선동이아니면 대체적위치는 없으며 선동이 아니다라는 말에 모순되는 점이많습니다. 미사내집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명서 전문으로도 확인됩니다.
    3. 뻔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더욱더 분노를 불러옵니다.

  • 12.05.26 09:54

    김태희님 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번에 면담까지 했으니 더이상은 이상행동은 자제 하겠지요..ㅠㅠ

  • 12.05.28 14:48

    태희님이하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이해 불가한 부분을 누가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체육시설 답변관련)
    1.훼손지 복구지에 체육시설이 부적합하다는 해당관련근거의 법령이 무언지에 대한 답은 없었나요??
    2.'향후 체육시설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조성한다'-->이해안되네요. 기반시설비용은 시행자부담 아닌가?? 택지조성원가
    에 체육시설조성비용이 포함됐을 텐데, 무슨소린지 이해못하겠네요..제가 알기론 공원등의 기반시설은 시행자가
    준공하고 이를 지자체에 인계하는걸로 아는데, 체육시설의 설치는 하남시가 전권이 있다는 말인가요??
    또한 ,

  • 12.05.28 15:16

    3.이미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사업에나 돈이 필요하지, 웬"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이요?? 체육시설부지가 현재 녹지라면이해가능하나(녹지에서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면 훼손이 맞겠죠), 현재 맨땅인데 뭘 훼손했다고 부담금 내라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왜 하남시가 냅니까??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엄연히 lh 인데...
    4. "체육시설이 호수공원근처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 협의중" -->이건 무슨 뜬금없는 답변입니까??
    9블럭 계약자도 모르게 이미 반대급부가 확정된건가요??
    제가 체육시설폐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 예정이라 보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므로,면담하셨던 분의 상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본문의 내용이

  • 12.05.28 15:22

    "~~ 카더라" 식의 홍의장 단독 발언 이었나요. 아님 서면화된 공문이라도 (lh에서 발송된)받으신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고생하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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