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2007년도 예산안 중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어긴것과 또한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제 각상임위별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집행부 견제 감시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분배를 하는 것에 매우 소홀한 듯 하여 근거자료를 한번 올려 봅니다...
지역발전 또한 효과적인 예산분배에서 가능합니다.....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한 예산편성이 행정의 바른 길이겠지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회 ⇒민간인해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예산서 133페이지)
-의원 해외연수 취재에 따른 언론인 실비보상========4백만원 -의원 및 관계공무원 국내연수 취재 언론인 실비보상==1백50만원 □합계=====================================5백50만원
==삭감이유: 1)언론인의 취재활동비는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원근거법령없이 취재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은 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감사실 ⇒교육진흥재단육성기금 출연금(예산서 144페이지)
-고교 우수 신입생 장학금 ===================2억원 -초․중․고(예,체)기능대회 입상자 장학금==========2천만원 -예체기능대회입상자지도교사 및 고등학교입시담당교사 포상금===1천만원 -고등학교 학력향상 및 중심고 지원============4억5천만원 -중학교 특기적성비========================1억원 -초등학교 특기적성비======================1억1천만원 -영어캠프===============================9천만원 -중학교 해외연수 지원=====================4천5백만원 -기존 중고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8천4백만원 -중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1억6천1백만원 -주말 논술학교===========================5천만원 □합계===================================13억2천만원
==삭감이유: 1)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 제2조에 따르면 출연금은 재단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07년도 예산서는 출연금은 기금조성목적이 아니라 교육경비로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경비로 편성해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편성의 오류.
2)현재편성된 교육진흥재단의 출연금은 경상경비로 전시성․소모성경비, 불요불급경비의 억제기준을 위반한 점과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예산편성이다.
3)따라서 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편성된 13억2천만원은 전액삭감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자료1) 나주시교육진흥재단육성조례 [1995.1.5. 조례 제11호] 개정 1997.6.12. 조례 제212호 개정 2003.10.1. 조례 제5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등 교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진흥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출연금 이라 함은 재단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운영자금 이라 함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 지원) 시는 재단의 기금조성 및 나주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출연금 및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 10. 01) 제4조(운영자금 지원) 시는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거자료 2) 지방재정법 제14조 (일시차입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근거자료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흠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채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근거자료 4)출연금의 정의 출연금은 국가가 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 반대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한다. 또한 연구기관과 비연구기관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자치발전기획단 ⇒혁신도시 관련예산(예산서 163페이지)
-공동혁신도시 바람직한 조성방안 세미나========2천만원 -혁신도시 개발계획수립 공청회 및 설명회=======2천만원
==삭감이유: 1)혁신도시건설의 주체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다. 열악한 나주시 지방재정여건상 시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건설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예산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이 혁신도시건설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따라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로 보이는 혁신도시 관련 4천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토록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활력사업(예산서 167-168페이지)
-나주배 혁신포럼 운영=================5천만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축제지원=====================1억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지원=======1억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통합마케팅구축 지원============1억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가온시설재배 연구사업==========5억7천만원(균특-시설비) -배 부산물활용 천연염료 연구사업========4천만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친환경농업 지원===============7천만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환경제어시범사업==============2억원(균특-민간자본이전) -나주배 생태관광마을지원==============1억원(균특-민간자본이전)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7억6천만원의 신활력 사업비가 나주배와 관련된 민간자본이전으로 배농가에 현금지원되는 것으로 특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응모과정, 공모절차 등이 공정하게 마련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2)5억7천만원은 시설비로 사업자 자부담 능력, 연구능력과 사업자 선정기준, 선정절차, 응모과정, 공모절차가 공정하게 마련되었는지 검토요구된다.
⇒고객만족도 조사(예산서 170페이지)
-고객만족(시민)만족도 조사====================3천만원
==삭감이유: 1)경상적 경비로 파악되는 시민 만족도 조사가 매년 실시 되었지만 그 결과를 시정해 반영되어 개선된 적이 있는가? 2)고객만족(시민)만족도 조사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 확실한 자료를 남길 수 있고 시정반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효과적이다.
⇒출연금(예산서 170페이지)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 출연금(2006년-3차년도)======2천만원 -나주배산업활성화사업 출연금(2006년-3차년도)===========3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근거법령과 지원사업자 현황 2)나주배산업활성화 사업 출연금 지원근거법령과 지원사업자 현황
⇒혁신도시 홍보간판 설치(예산서 170페이지)
-혁신도시 홍보간판 설치(현관)=================3천만원
==삭감이유: 1)혁신도시 홍보간판은 혁신도시 유치가 완료되고 이제는 건설중에 있는 사안으로 지상파방송과 언론을 통해 나주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투입된 예산대비 홍보의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문화공보실 ⇒홍보비(예산서 172-173페이지)
-행정관서용 신문구독 중앙지====1천2백24만원, 지방지====1천7백76만원, 지역지====2백40만원, 기타====1백20만원 -지상파방송 지역홍보 및 광고======================3천만원 -열차내 지역이미지 광고==========================3천6백만원 -역점추진 시책 기획광고==========================2천4백만원
==삭감이유: 1)행정PR은 나주시가 시민복지행정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새로운 행정절차나 규범이 생겨 시민들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인데, 지난 몇 년동안 나주시의 행정PR(홍보)은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사를 길들이는데 사용되는 소모성 경비로 평가된다.
2)나주시가 홍보비를 사용하면서 시민에게 시정의 절차나 과정을 알리는데는 소홀히 하고 업적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시민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는 홍보비는 지출 한 경우가 작아 홍보비 투자대비 홍보효과는 미비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예산서 264-265페이지)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인건비(상임5급)=========연봉43,511,160원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인건비(상임8급)=========연봉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시립삼현육각연주단에 투자된 예산대비 시민만족도가 충분한가? 2)시립삼현육각연주단의 대외적 평가는 어떠한가? 3)시립삼한육각연주단의 인원구성상 2명을 상임단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4)위 조건검토 후 합리적 지원기준이 없다면 예산삭감이 가능함.
⇒민간행사보조(예산서 267페이지)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10개사업)==============1억5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시 공모절차와 공모기준, 특정예술단체에 특혜소지 여부 등 2)지난해 선정된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시 시민들의 호응여부 등 평가 심사. 3)위 조건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삭감 가능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예산서 268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1억2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 여부? 2)지역문화활성화 사업계획서 존재여부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지? 3)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시 지정기준과 지정문화단체가 그 역할수행 정도? 4)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시 사업계획서 심사할 경우 심사자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외지인으로 구성해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판단됨. 5)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산삭감도 가능함.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예산서 270페이지)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5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6.1.12. 조례 제600호]에 지원근거 기준은 있지만 천연염색문화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검토요구 됨. 2)구체적 사업계획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예산삭감도 가능함.
⇒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예산서 278페이지)
-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593,750,000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한다 하는데 전통공예원료단지가 무엇인지? 2)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시 사업자 선정기준, 심사위원, 공모절차, 공모기준은 무엇인지? 3)전통공예원료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은? 4)위 조건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예산승인가능하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신숙주선생 생가복원 및 한글창제 기념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예산서 281페이지)
-신숙주선생 생가복원 및 한글창제 기념관건립 타당성 조사용역=====3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신숙주선생 생가복원 및 한글창제 기념과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조사를 하기위한 사전사업 타당성검토를 거쳤는가 여부? 2)조사용역을 의뢰한다면 어떤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3)조사용역업체 선정기준, 선정절차, 공모절차는 무엇인지? 4)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산삭감도 가능함.
⇒영산강문화축제(예산서 519페이지)
-영산강문화축제=================================4억9천5백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지난해 영산강문화축제의 성공여부? 2)영산강문화축제가 동네잔치가 되었는데 내년도 구체적인 축제계획안을 구상했는지 여부? 3)사업계획서도 세우지 않고 예산만 먼저 확보해 달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행정을 반대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4)축제장소와 명칭의 문제에 대한 질문하고 답변청취후 타당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적당한 수준에서 삭감하거나 축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약조를 받은후 예산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체험관광 및 역사재현프로그램 운영지원(예산서 520페이지)
-체험관광 및 역사재현프로그램운영지원=====================1억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체험관광 및 역사재현프로그램 운영지원시 그 사업자 선정과정과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 공모절차와 공모기준 검토후 예산승인여부 판단할 것으로 보임. 2)체험관광 및 역사재현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주관광과 역사성을 알리는데 투자비용대 효과는 무엇인지? 3)위 조건검토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예산삭감가능함.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예산서 520페이지)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953,088,000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삼한지 테마파크조성사업은 ‘주몽’세트장이 현재 대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를 보고나서 예산승인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보임. 2)‘주몽’세트장의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용도지구변경이 전라남도에서 승인된 후에 추가 사업이 진행될 있음을 설명하고 예산을 전액삭감해도 무방한 것으로 보임. 3)사법당국의 판단이 불법으로 조성된 세트장이라고 결말지어질 경우 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므로 불확실한 대규모투자는 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총무과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예산서 300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1억3천만원
==심사시 살펴야 할 사항 1)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공산면백사리 쓰레기위생매립사업소가 위치하면서 혐오시설유치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산면에 유치된 문화시설로 공산면이 관리운영해야 될 시설임. 2)시민전체가 운영할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없이 변두리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말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3)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검토해보고 운영사업계획서를 검토후 타당성이 있으면 승인,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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