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공익법인 기금 출연은 뇌물이 아니다. 검찰과 특검의 가혹한 인권유린 사례와 수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특검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조사 잠을 재우지 않고 아침 9시까지 조사해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자행해 강제출연 진술을 받아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이 확증도 없이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히면 무역에서 걸람돌이 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삼성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이 제3자 뇌물이라면 노무현 정권이 삼성을 겁박하여 8천억원 현대를 겁박하여 1조원 주식 재단 기금 조성한 권력남용을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북한에 8조원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 우ㅏ기를 초래한 이적행위를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최순실에게도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특검은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받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간 다른 분의 경우 산소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 특검은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을 다음날 소환하다니 특검의 가혹 수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수사다.
검찰이 아침 8시까지 또는 아침 9시까지 잠을 안재우고철야 조사한 사례도 있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소개해 박근혜정부에 들어간 차은택도 인천공항에 체포되어 검찰에 압송 저정을넘어 00:35부터 아침 5시까지 조사받고 기록을 열람 했고 구치소에 갔다가 한시간 잠자고 다시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8시간(식사 휴식 포함) 조사를 해 한시간 만 자고 이틀 동안 철야 조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2013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고 재발해 2016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강행한 검찰의 잔인하고 기획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의 사례도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도 각하된 것도 특검의 권력남용이다.
검찰과 특검의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강압수사 인권유린 수사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특검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해 여당의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는 헌정사상초유이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추천 특검은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