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전번역서 > 연려실기술 >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 정교전교 > 최종정보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 정교전교(政敎典故)
호적(戶籍)
[DCI]ITKC_BT_1300A_0510_010_0010_2002_010_XML DCI복사 URL복사
조준(趙浚)이 시무(時務)에 대하여 올린 소에, “국법에 주(州)ㆍ군(郡)의 지방관이 해마다 호구(戶口)를 조사하여 백성을 호적에 올리기 때문에 조정에서 군병의 징집과 국역의 조정에 있어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분명ㆍ정확하였는데 근래와 와서 이 법이 무너져 수령이 그 고을의 호구를 알지 못하니 군병을 징집하고, 부역을 조정할 즈음에 그 고을 아전이 수령을 속여 부자집 장정은 면하게 되고, 빈한한 자만 가게 되어 빈한한 집에서는 그 괴로움을 견디다 못하여 도망하게 됩니다.빈한한 집들이 도망하게 되면 부자집에서 아울러 그 일을 받게 되어 그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또 빈한한 집들과 같이 도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발의 책임을 맡은 자는 아전들이 속이고 은폐한 것을 분하게 여겨서 가혹한 형벌을 몹시 가하고 아전은 또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전과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하여 주ㆍ군이 텅 비게 되는 것은 호구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 데서 온 화(禍)입니다.” 하였다. 《해동잡기》
○ 태조 2년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임금에게 아뢰기를,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이 서로 옮겨 감으로써 호구가 날마다 줄어져 가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호적을 작성한 후에 정처없이 떠돌아 다니는 자가 있으면 그 가장(家長)에게 죄를 주고, 기숙(寄宿)을 허락한 자도 같은 율(律)로 처벌하고 이정(里正)이 즉시 관에 고하지 아니한 자 및 수령으로서 기숙을 허락하고 돌려보내지 아니한 자, 그리고 본(本) - 원문 빠짐 - 으로 옮겨 간 것을 알면서도 추핵(推覈)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장형(杖刑)으로 문책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았다.
○ 세종 10년에 서울 오부(五部)의 판적(版籍 호적)을 조사하니 호수는 1만 6천 9백 21호, 인구는 10만 3천 3백 28명이며, 성밑 10리까지의 호수는 1천 6백 1호, 인구는 6천 44명이었다.
○ 세조 5년에 누적법(漏籍法)을 명시(明示)하고 만일 누적된 사실이 드러나 탄로난 자는 온 집안을 변방으로 옮겼다.
○ 세상에 전해 오는 말에 개성부 성안의 민간 호수가 전조(前朝 고려) 때에는 12만 호였으나 서울을 옮긴 후로는 겨우 8천여 호였다 한다. 지금 서울인 한성부는 평시의 호수가 8만으로 개경(開京 개성)의 전성하던 시기에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임진왜란 때에 거의 다 사망하고 지금까지 20여년 동안에 수만 호를 차지 못하니 모여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이와 같다. 《지봉유설》
○ 현종(顯宗) 병오년에 명을 내리어 호구장적법(戶口帳籍法)을 거듭 명시하여 누적자(漏籍者)는 변방으로 옮기는 죄를 주게 하였다. 《지문(志文)》
○ 숙종 원년 을묘에 서울과 외읍(外邑)의 백성들이 서로 흩어져 떠나고 통제가 없으므로 사대부와 서인으로서 일정하게 집 위치의 차례에 따라서 통(統)을 만들었다.
○ 그 법은 대(大)ㆍ중(中)ㆍ소호(小戶)를 논하지 않고 다섯 가구를 1통으로 삼고, 통 중에 1명을 통수(統首)로 삼아 다섯 집을 한 이웃으로 만들어서 각각 논 밭을 갈고 김을 맬 때에 서로 돕게 하며, 출입을 할 때에도 서로 지켜 주고, 질병이 있을 때는 서로 구원해 주게 하였다. 5통으로부터 10통까지 되는 동리(洞里)를 소리(小里)라 하고, 20통이 되는 동리를 대리(大里)라 하였다.마을에 이정(里正)과 이유사(里有司) 2명을 골라 임명하여 한 마을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면(面)에는 도윤(都尹)과 부윤(副尹)을 1명씩 두었다. 도윤ㆍ부윤ㆍ이정ㆍ통수를 막론하고 임기를 3년으로 정하여 공적과 재능이 없는 자는 추천ㆍ보고케 하여 공을 참작하여 상을 주게 하였다. 각 리(各里)ㆍ각 통(各統)에서는 각각 면내(面內)에서 재곡(財穀)을 모으고, 본읍에서도 또한 힘에 따라 알맞게 도와서 상평(常平)의 예(例)를 행하는데 봄에는 빈민에게 대여하고, 가을에는 반납하게 하여 이것으로써 흉년에 곤궁한 백성을 두루 구원하는 밑천으로 하였다.일면의 중앙의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땅을 가려서 반드시 춘추로 모아 연습하되 문(文)에 종사하는 자는 문자(文字)로 시험하고, 무(武)에 종사하는 자는 궁술(弓術)과 마술(馬術)로 시험하여 문에 종사하는 자가 지은 글과, 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적을 본읍에 올려서 그 재예(才藝)를 고찰하여 포상하였다.이러한 것은 모두 옛날의 향약(鄕約)의 법을 모방하고 사창(社倉)의 취지를 겸하게 하였다. 이것은 비록 당시 비국(備局)의 청으로 이 법령을 내렸으나 다만 호통(戶統)의 이름이 있었을 뿐이고 법은 마침내 행하지 못하였다.
[주-D001] 사창(社倉) : 빈민 구제를 위하여 설치한 미창(米倉)으로, 봄에는 백성에게 대출하고 가을에 받아들이게 한다.
고전번역서 > 연려실기술 >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 정교전교 > 최종정보
연려실기술 별집 제12권 / 정교전교(政敎典故)
호패(號牌)
[DCI]ITKC_BT_1300A_0510_010_0020_2002_010_XML DCI복사 URL복사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에 도당(都堂 의정부)에서 수(水)ㆍ육군정(陸軍丁)의 군적(軍籍)을 작성하고 호패를 차게 하기를 청하였다.
○ 태종 2년에 승추부(承樞府)에서 아뢰기를, “국내 백성의 수효를 알리게 하여 착실한 사람을 골라서 갑수(甲首 정군(正軍))와 조호(助戶)에 임명하는 것이 곧 급무이며, 무릇 경중(京中)과 외방(外方)의 인민에게 모두 호패를 주고, 이름을 등록케 하여 호적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耕作地)의 다소를 상고하여 호적을 작성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삼부(三府)에 명하여 회의하게 하니 의논이 분분하더니 마침내 소유하고 있는 경작지를 상고하여 호적을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정부에서 백성에게 호패를 주고, 그것으로 호구(戶口)를 작성하도록 하자고 고쳐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았다. 그런데 다시 조정의 논의가 통일되지 않아서 태종 4년 갑신에 명하여 삼부의 대신이 회합하여 다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하륜(河崙)이 아뢰기를, “실행할 만하오니 마땅히 하여야 됩니다.” 하였다.
○ 6년 병술에 정부에서 명하여 다시 호패법을 의논하게 하니, 지평주사(知平州事) 권문의(權文毅)가 상소하기를, “인심(人心)은 시대에 따라 순박함과 박(薄)함이 다르므로 법을 만드는데도 정상적인 것과 임시 변통하는 것이 다릅니다. 명 나라 태조의 법령과 기강이 엄하고 밝아서 군(軍)ㆍ민(民)에게 모두 호패를 주었으므로 서민은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려는 생각을 단념하게 되어 호구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폐단이 없어졌으니, 이것은 세상의 변천에 따라 폐단을 구하는 술책입니다.삼가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기강을 펴는 것이 한결같이 명 나라의 제도를 좇아 상세하게 갖추어졌으나 오직 호패만은 미치지 못하여서 도망하는 백성이 잇달아 나오고 호구가 날로 줄어드니 원컨대, 향(鄕)ㆍ사(舍)ㆍ이장(里長)의 법을 제정하여 백 호(百戶)에 향장(鄕長)을 두고, 50호에 사장(舍長)을 두며, 10호에 이장(里長)을 두어서 양민과 천민과 노예의 수를 두루 알아 가지고 중국의 제도에 따라 모두 호패를 주어서 출입할 때에 차고 다니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정처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도망하여 숨는 자가 용납받을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 13년 계사 12월에 의정부에서 호패법을 제정하여 임금에게 아뢰었다.
○ 16년 병신에 명을 내리어 중앙과 지방의 호패법을 폐지하였다. 《고사촬요》에는 15년에 호패법을 없앴다 한다.
○ 세종 8년 병오에 임금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대신이 호패법을 다시 제정하기를 청하였다. 이는 태종께서 이미 시행하다가 백성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폐지하였던 것인데, 이제 만일 다시 시행한다면 백성의 원망이 두렵다.” 하니, 변계량(卞季良)이 아뢰기를, “한 고을의 주인이 되면 마땅히 한 고을의 호구를 알아야 할 것이요, 한 나라 주인이 되면 마땅히 한 나라의 호구를 알아야 할 것이요, 천하의 주인이 되면 마땅히 천하의 호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이제 백성들이 호패법을 꺼리는 것은 고의로 호적에서 빠져 부역을 합법적으로 피하려는 것입니다. 호패의 법은 마땅히 거행하여야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였다. 《국조보감》
○ 세조 - 원문 빠짐 - 년에 호패법을 반포하고 이석형(李石亨)에게 명하여 총괄하도록 하였다.
○ 이때 호패법을 설시한 지 5년이 되어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히 석형(石亨)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천거하여 총할하게 하여 모두 실시하였다. 《월사집(月沙集》에 있는 저헌비(樗軒碑)
○ 광해 경술년 가을에 호패도감(號牌都監)을 두었다. 호패법이란 대신ㆍ백관으로부터 아래로는 서민과 공(公)ㆍ사천(私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각 호패를 차게 하는 것으로써 그 호패에 성명ㆍ나이[年歲]ㆍ거주지ㆍ부역명호(賦役名號)를 쓰고 호패를 분실한 자는 속전(贖錢)을 받은 후에 다시 내어 주고, 호패가 없는 자는 극죄(極罪)로 다스렸으며 사사로이 위조한 자는 참수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대개 국민이 도망하여 나라의 부역을 면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각 도, 각 읍에 명령하여 기한을 정하고 독촉하니 국민이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행한 지 3년만인 임자년에 다시 정지하고, 다만 작성한 호적에서 백도(白徒 군사(軍事)의 소양이 없는 자)만을 빼내어 보(保)에 충당하니 향리(鄕吏)의 간계(奸計)로 말미암아 폐단이 한정 없었다. 《일월록》
○ 임자년에 사부(士夫)에게 호패를 나누어 주었다가 이 해에 다시 폐지하였다. 《고사촬요》
군병(軍兵)을 충족하는 방법은 호패에 있는데, 호패법을 시행하면 - 원문 빠짐 - 요행을 바라는 백성이 없다. 지난번 임자년에 호패도감(號牌都監)을 설치하고, 문부를 작성하여 공(公)ㆍ경(卿) 이하가 호패를 찬 지 수일 만에 폐지하였으니, 우리나라의 풍습이 능히 오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다. 《지봉유설》
○ 인조 4년 병인에 다시 호패법을 시행하다가 정묘호란(丁卯胡亂) 후에 폐지하였다. 《고사촬요》
○ 이때 군인의 수[軍額]가 많이 줄어들므로 이귀(李貴)가 건의하기를, “백성이 흩어진 지가 오래이오니 마땅히 먼저 호패법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시행하기 곤란하다 하였으나 여러 번 청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임금이 호패법을 시행하려고 이원익(李元翼)에게 물으니 원익이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아뢰기를, “호패법은 진실로 왕정(王政)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의 풍속이 새로운 정사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혹시 사변이 생기게 되면 그 허물을 반드시 먼저 새로운 제도로 돌릴 것인데 신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전하의 마음이 굳게 잡혀 있지 못하시니 마침내는 초지(初志)를 잃게 되고 말 것이므로 시행하지 못할 줄로 압니다.” 하니, 임금이 얼굴빛을 변하며 이르기를, “경은 어찌 나를 가볍게 보는가.” 하고, 마침내 시행하였다. 《국포쇄록(菊圃瑣錄》 황호(黃㦿)가 주서(注書)가 되어서 친히 원익이 대답하는 말을 들었다 한다.
○ 남자 16세 이상은 호패를 찼는데 동반(東班)ㆍ서반(西班) 및 내관(內官)의 2품 이상은 아패(牙牌)를 차고, 3품 이하 및 삼의사(三醫司)ㆍ잡과(雜科)는 각패(角牌)를 차며, 생원ㆍ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차고, 유품(流品)잡과(雜科)에 급제하지 않고 품계(品階)가 있는 잡직인 ㆍ잡직(雜職)ㆍ사서인(士庶人)ㆍ서리(書吏)ㆍ향리(鄕吏)는 소목방패(小木方牌)를 차고, 공사천ㆍ가리(假吏 타군에서 와서 이서(吏胥)가 된 자)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찼다. 서울은 한성부에서, 지방은 각각 그 지방관이 낙인(烙印)하여 지급하였으며, 군병은 그대로 요패(腰牌)를 사용하였다. 《고서신서》
○ 호패의 양식은 호패의 후면에는 연호(年號)를 낙인(烙印)하고, 전면에는 나이와 거주지를 쓰며, 후면에는 또 연방(年榜)을 기록하였다. 군(軍)ㆍ민(民)의 대목패에는 나이ㆍ거주지ㆍ신장ㆍ용모의 특징을 적는다. 종실(宗室) 및 문관은 붉은색으로 새겨 글자를 메우고, 무관은 청색, 음관(蔭官)은 황색으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백색으로 하였다.승도(僧徒)들은 3개월 동안 남한산성에서 부역을 마친 후에 호패를 지급하였다. 호패를 도적한 자와 호패가 없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이를 고발한 자는 부역을 면제하였다. 호패청에서는 8도(道)로 하여금 수개 월의 기한을 정하여 문무를 닦아서 올려 오게 하고, 패안(牌案)을 조사하여 백도(白徒)는 군(軍)에 충당하였다. 또 어사를 나누어 보내어 8도를 순행 염탐하여 강서(講書)에서 태거(汰去)된 교생(校生)들을 군에 충당하니 민간이 소요(騷擾)하였다.
○ 정묘호란에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호패가 병화(兵禍)를 초래했다.” 하였고, 평양의 백성들은 호패를 성첩(城堞)에 걸어 놓고 달아났다. 문학(文學) 김육(金堉)과 조경(趙絅) 등이 호패를 폐지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자고 청하였다.
이때 임금을 배반하고 남을 무함하는 무리들이 기회를 타서 소란을 일으키고, 차고 있던 호패를 모두 풀어서 땅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적을 막는 것이 옳다.” 하였다. 김육과 조경 등이 고식적인 계책을 주장하여 임금에게 아뢰어 폐지하였다. 《국포쇄어》
○ 이때 서울과 지방에 모두 호적을 작성하여 민정(民丁)을 편성ㆍ등록하라고 명하여 일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을 호란(胡亂)으로 인하여 정지되었으나, 그 문부는 아직 한성부 및 각 도와 각 읍에 있었으므로 여정(餘丁 보충대(補充隊) 시험에 낙제한 자)의 이름에 의하여 베[布]를 거두는 수를 정하고, 또 양남(兩南)의 초병(抄兵)을 3분의 1로 한정하니 백성이 이때부터 곤란하게 되었다.
이항복(李恒福)이 일찍이 말하기를, “호패의 법은 원(元) 나라 때부터 비롯하였는데, 원 나라가 처음 중국에 들어와서 모든 한족[漢民]을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예속시켰으며, 원 나라 태조 10년에 이르러 홀도호(忽睹虎)가 한민호(漢民戶)를 찾아 내어 주(州)ㆍ현(縣)에 나누어서 예속시켰다. 태종 원년에는 세 종류로 나누어 중원(中原)은 호(戶)로써 정하고, 서역(西域)은 정(丁)으로써 정하며, 몽고는 우마(牛馬)로써 정하였다.추측하건대, 호패의 설시는 반드시 이 두 시대일 것이다. 이때 오랑캐와 중화(中華)가 통합되어 판도(版圖)가 혼잡하였기 때문에 단패(檀牌)를 채워서 서로 구별하게 하였다.”고 한다. 후세에서 그것을 시행한 것은 그 본의에 크게 어긋난 것이었으니 금방 실시하다가 바로 파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재수필(陶齋隨筆)》
보(補) : 원 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16년에, 송강부(松江府)에서 관호(官號)를 인조(印造)하여 이서(吏胥)와 군병에게 나누어 주어 간사한 위조를 막게 하였는데, 원형의 권(圈)을 만들어 둘레를 불로 돌려서 지지고, 동그라미[圓] 안에는 부 자(府字)의 도장을 찍고, 동그라미 밖에는 부관(府官)이 수결(手決)을 썼다. 이것이 호패의 시초이다.
○ 효종 기축년에 김집(金集)이 아뢰기를, “후일에 호패를 설시함이 가하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경솔하게 시행하지 마옵소서. 호패란 것은 상앙(商鞅)의 법입니다. 나라를 위하여는 마땅히 먼저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오니 호패는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였다. 《동춘집(同春集)》
○ 숙종 을묘에 지패법(紙牌法)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때 통기법(統紀法)을 반포하여 또 선조(先朝) 때에 반포한 명령도 있어 비로소 지패(紙牌)를 사용하였다. 무릇 통내(統內)의 남정(男丁) 16세 이상은 모두 지패를 차게 하였는데, 패면에는 모현(某縣)ㆍ모읍ㆍ모리ㆍ모역(某役)ㆍ성명ㆍ나이를 적었고, 공(公)ㆍ사천인(私賤人)은 각각 관(官)ㆍ주(主)ㆍ이정(里正)ㆍ이유사(里有司)의 이름과 직함을 쓰고 관인(官印)을 찍었다.
○ 이때 윤휴(尹鑴)의 건의로 지패 통기법(紙牌統紀法)을 시행하니, 조정 안에 기롱하는 의논이 많았다. 《술이》
○ 병진년 정월에 영상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5가(家)를 통으로 만들고 각각 신상(身上)의 호구를 갖도록 한 것은, 선조(先祖) 때 의논하여 결정한 일인데, 대체로 각양(各樣)의 군사와 각 사(各司)의 노비 중에 도망한 자의 실제 수를 알지 못하여 이웃과 종족을 침해하여 징수하는 폐단이 있어, 민간의 원망과 고통이 많아 이로 말미암아 유민(流民)이 임의로 이사하는 폐단이 있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역시 마땅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조정의 창의(創意)를 알지 못하고 지패의 이름만 들어도 서로가 모두 놀라고 의혹하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이 법을 시행하면 민간에 떠도는 말은 자연 진정될 것이오나, 듣자오니 수령이 잘 받들어 행하지 못하고, 호수(戶數)의 감축을 염려할 뿐 아니라 나머지 아약(兒弱 14세 미만의 어린이)의 연령을 올려서 정군(定軍)하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정군된 자가 호를 따로 세우지 않은 것을 문책할까 지나치게 우려하여 한 집에 동거하는 부자 형제를 억지로 별호로 정하여 분거하게 하고, 나이 어려서 따로 살 수 없는 자는 그 인구의 수를 계산하여 그 살고 있는 집의 근방에 공막(空幕)을 조작하여 뒷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으니, 어리고 약한 자를 군에 정한 것도 이미 조정의 명령을 위반한 것인데, 억지로 분할하게 하는 것은 더욱 통탄할 일입니다.또 떠돌아 온 사람 역시 거주하는 동리의 통내에 함께 등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혹 후일에 도주하는 폐단이 있더라도 통수(統首)는 그 사유를 관가에 마땅히 고해 알릴 뿐이요, 조금도 책임을 지우는 폐단이 없을 것인데도 각 읍에서 잘 효유하지 못한 까닭에 후일 폐단이 있을까 우려하여 통내에 등록하여 붙이지 못하게 하므로 유민이 용접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엎어진 자가 많이 있고, 유민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집을 불살라 버리니, 백성이 어찌 근심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술이》
○ 정사년에 묘당에서 아뢰기를, “종이에 호구를 쓰는 것은 비단 마멸되고 찢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머니 안에 넣어 두는 것이 밖에 차서 사람이 모두 보도록 하는 것만 같지 못하오니 청컨대, 옛 제도를 따라 호패로 바꾸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좇았다.
○ 무오년 4월에 김석주(金錫冑)가 상소하여 정원에 바친 것을 우의정 권대운(權大運)이 극력 저지하므로 다시 찾아 갔다. 그 소의 대략에, “종이로 하면 천만 장이라도 인쇄할 수 있지만, 나무로 하면 둥글고 모진 것의 규격이 있고, 길고 두터운 것의 치수가 있어서 하나라도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번번이 고치도록 하니, 여염의 하호(下戶)로서 사람마다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또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는데도 종이는 편리하게 알고 나무는 불편하게 아는 것은 종이는 안에 간직할 수 있으나, 나무는 밖에 차는 것이며 안에 있는 종이는 숨길 수 있으나 밖에 차는 나무는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거울이 지극히 밝으면 모모(嫫母 추부(醜婦))가 미워하는 것은 얼굴의 곱고 추한 것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며, 물이 지극히 맑으면 큰 고기가 숨지 않는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필경 보이기 때문입니다.또 듣자오니 호패를 만드는 자가 모두 지나치게 두텁게 만들려고 힘을 쓰는 것은 글자 쓴 것을 깎을 수도 있고, 역명(役名)도 고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의 간사하고 교묘한 방법이 장차 법과 함께 나올 것이니 법이 더욱 면밀할수록 간교(奸巧)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 군ㆍ읍에서는 본무(本務)를 폐지하고 이 호패만 힘써서 행하였고, 피로한 백성들은 농사를 폐하다시피 하여 이 호패를 힘써 받았는데 호패를 찬 후에도 크게 편리한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술이》
○ 기미년 2월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백성들이 지패를 조심스럽게 간수하지 못하여 혹 잃어버리게 되니 진실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한배(常漢輩)들이 비와 눈을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길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 한 조각의 종이를 3년이나 차고 다닌다는 것은 보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조심스럽게 간수하지 아니했다 하여 약간의 죄를 과하는 것은 좋으나 속물(贖物)을 억지로 징수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입니다.이제 듣자오니 한성부에서 지패를 고쳐서 묵은 지패를 다시 거둬들이는데 분실한 사람의 수가 만(萬)이 넘었다 하며 각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속전(贖錢) 70문(文)을 징수하므로 사방에서 본을 받아 속전을 징수한 것이 한이 없었다 합니다.” 하였다. 《술이》좌윤(左尹) 남구만(南九萬)이 상소한 후에 이화진(李華鎭)이 이 계사를 발론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7년 무인 > 1월 16일 > 최종정보
태조 7년 무인(1398) 1월 16일(갑자)
07-01-16[01] 도평의사사에서 호패법의 시행을 청했으나 행해지지 않다
[DCI]ITKC_JT_A0_A07_01A_16A_00010_2005_002_XML DCI복사 URL복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호패법(號牌法)을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일이 마침내 행하여지지 않았다.
【원전】 1 집 115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2년 임오 > 8월 1일 > 최종정보
태종 2년 임오(1402) 8월 1일(임자)
02-08-01[02] 중국 정세와 관련 군정(軍丁)의 등록 대장을 만들도록 명하다
[DCI]ITKC_JT_C0_A02_08A_01A_00020_2005_001_XML DCI복사 URL복사
군정(軍丁)의 성적법(成籍法)을 정하였다. 승추부(承樞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중국에 군사가 일어났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국내 인민(人民)의 수를 알아서 갑수(甲首)와 조호(助戶)를 실(實)한 것으로 택하여 차정(差定)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입니다. 무릇 중외(中外)의 인민에게 모두 호패(號牌)를 주고, 인하여 명수를 기록하여 장적(帳籍)을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경작(耕作)하는 것의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장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삼부(三府)에 명하여 회의하게 하고, 각사(各司)에 가부(可否)를 물으니, 의논이 분운(紛紜)하였다. 마침내 경작(耕作)의 다소(多少)를 상고하여 성적(成籍)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고, 행이(行移)하였다.
【원전】 1 집 243 면
【분류】 군사-군역(軍役)
>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2년 임오 > 8월 2일 > 최종정보
태종 2년 임오(1402) 8월 2일(계축)
02-08-02[02]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사람마다 호패를 주고, 호구 장부를 만들다
[DCI]ITKC_JT_C0_A02_08A_02A_00020_2005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의정부에서 사람마다 호패(號牌)를 주고, 인하여 호구(戶口)를 성적(成籍)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그 법은 한결같이 무인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원전】 1 집 243 면
【분류】 호구-호적(戶籍)
호첩 [戶帖]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황책(黃冊)은 명대(明代)에 시행된 일종의 호적으로, 동시에 전부(田賦)·요역(徭役)을 할당하는 근거가 되므로 부역황책(賦役黃冊)이라고도 한다. 1381년에 처음 시작되어, 1399-1402년의 전란을 제외하면 꾸준히 지속되어 1642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되기까지 모두 27회 작성되었다. 1645년 청나라가 난징을 점령했을 때 모두 불에 타버렸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다. 황책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혹은 장부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지방의 세금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수치를 고치지 않았거나, 결손 혹은 파손되었거나, 오류가 있어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한 등의 이유로 후대에 가면 기록은 대단히 불완전해졌다. 근대적인 인구조사의 형태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을 조사하였던 것이며 때문에 이것을 당시 명나라의 실제 인구통계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황책제도는 청나라(淸)에도 이어졌지만, 황책은 난징이 아닌 베이징에 보관되었다.
작성 과정[원본 편집]
황책의 작성은 이갑(里甲)의 재편성과 대응하여 10년마다 행해졌고, 1381년(홍무 14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어 종전의 호첩(戶帖)을 대체하였다. 각 호(戶)에 속한 가족의 적관(籍貫)·인구(人口)·성명·연령·재산·직업 등을 기입하였다. 모두 4부의 장부를 작성하여, 1부는 현(縣)에, 1부는 부(府)나 주(州)에, 1부는 포정사(布政司)에 보관하고, 마지막 1부는 중앙의 호부(戶部)에 보냈다. 호부에서는 이를 난징(南京)의 후호(後湖) 가운데 5개의 섬에 위치한 창고에 나눠져 수납 보관했는데, 그 표지를 황색종이로 했기 때문에 황책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또한 과거의 왕조들이 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황구(黃口)를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황책이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현과 부·주, 포정사에서 보관하는 장부는 푸른색 종이를 표지로 했다.[2]
황책의 작성 과정에는 국자감(國子監)의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1381년 처음 조사를 시행하였을 때 국자감의 학생 50명을 동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로 장부를 접수·분류·검토·보관의 과정에 국자감의 학생을 사용하였다. 1391년에 두번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국자감생의 수는 1,200명으로 증가하였다.[3] 그 외에도 잡노동에 사용된 인력을 포함하면 조사가 시행된 해에 후호에서 작업하던 인원은 모두 1,400명 정도가 달했다.[4]
황책의 보관[원본 편집]
1381년에 처음 작성되었을 때부터 매 번 조사할 때마다 6만 권의 기록이 축적되어 1482년에는 후호의 창고가 285개로 증가하였다. 1612년에 전체 창고의 수는 667개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기록의 양은 153만 권에 도달했다.[5] 한 연구에 따르면 명나라의 마지막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700여개의 창고에 170여 만 권에 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6]
중앙 정부에서는 매 번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모든 기록을 보관하였지만,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는 해당 회차에 이루어진 장부만을 보관하였다. 난징에 위치한 황책은 청나라가 점령하였을 때 모두 불에 타 사라졌지만 지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장부 중 일부가 발견된 것이 있다.
질문
중국 명나라 때 신분증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조선시대에 신분증처럼 사용하던 호패를 명나라에서도 썼을까요?
명나라 때 사용하던 신분증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분 알려주세요?
답
명나라에는 호패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신분증 역할을 한 것은 노인(로인, 路引) 이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나라 때에는 100리 이상의 타지방에는 관청의 허가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날 때 관청에서 발급해주는 것인 노인입니다.
이외에도 남경에서 발굴을 한 것을 보면 정화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이 나왔는데 오목요패乌木腰牌 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명률직해 제10권 호율 / 시전(市廛)
171조 아항이나 부두를 사사로이 맡음〔私充牙行埠頭〕
[DCI]ITKC_BT_1461A_0110_010_0010_2019_002_XML DCI복사 URL복사
도시와 향촌의 여러 명색의 아항(牙行)과 선박의 부두(埠頭)는 모두 손실에 대한 배상을 감당할 만한 인호(人戶)를 선발하여 충원해서 담당하게 한다. 관에서 인신(印信)이 찍힌 장부를 지급하면 객상(客商)이나 선호(船戶)의 거주지, 본관, 성명, 노인(路引)의 등록 번호, 화물의 수량을 기재하여 매달 관에 나아가 조사ㆍ확인받는다. 사사로이 맡으면 장 60이고, 얻은 중개 수수료는 관에 들인다. 관에서 지정한 아항이나 부두가 사사로이 맡은 아항이나 부두를 용은(容隱)하면 태 50이고 쫓아낸다.
직해 도시와 향촌의 각 시장에 있는 여러 명색의 중개인 및 배가 다니는 각 곶(串)에서 배의 출입 관리를 담당하는 두목인(頭目人)들은 재산이 있는 인호로써 정하여 맡긴다. 관사에서 도장을 찍은 책자를 만들어 주면, 다른 곳으로부터 도착한 장사꾼들의 거주지ㆍ이름ㆍ통행 허가증의 등록 번호 및 지닌 물건 등을 책자에 기록하고 매달 관에 나아가 계산한다. 두목이나 색장인(色掌人)들을 사사로이 정하여 맡기면 장 60이고, 그가 얻은 아전(牙錢)은 관에 몰수한다. 관사에서 정하여 맡긴 중개인 및 두목인들이 사사로이 맡은 자를 용인하여 숨겨 두면 태 50이고 쫓아낸다.
명대 상공업의 발달과 중개 상인 아항
민간 상공업자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한(漢)부터 당(唐)까지의 제도는 시제(市制)라 불리는데, 민간 상공업자를 시적(市籍)에 등록하여 시사(市司)와 시관(市官)이 이들의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제하게 하였다. 상공업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다.
8세기 이후 민간 상공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제가 점차 해체되어 신분상의 제약을 벗고 상업 행위도 정해진 시사(市肆) 구역의 제한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도 황실이나 정부에서 상공업자의 물품이나 노동력을 필요로 할 때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만당(晚唐)에서 명(明) 초에 이르는 동안 편심항역제(編審行役制)가 점차 형성되어 갔다. 책적(冊籍) 속에 편입된 동일 업종의 상공업자 집단을 송대에는 단항(團行), 명대에는 포항(鋪行)이라 불렀으며, 항(行)마다 책임자 1명을 선발하여 항두(行頭)라 불렀다. 황실이나 정부에서 물품이나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해당 업종의 책적에 포함된 항호(行戶)를 차정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물품 및 노동력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무상 조달보다는 공정한 시장 가격을 지불하는 이른바 화매(和買)가 점차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관리가 서류상으로는 공정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되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여 민간 상공업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도 흔하였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북송 때부터 시고(時估) 제도가 만들어졌다. 관원이 각 단항의 항두에게 10일마다 물품과 노동력의 시장 가격을 자문하여 정하였는데, 이를 순가(旬價)라 불렀다. 원대의 상황도 비슷하였는데, 다만 순가가 월가(月價)로 바뀌었다.
명 중기에 이르면, 일부 지방관의 시고가 포항의 상공업자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중개 상인인 아항(牙行)의 활동도 갈수록 활발해졌는데, 편심항역제하에서 아항도 일반 민간 상공업자와 마찬가지로 단항ㆍ포항 속에 편입되어 정부의 시고 및 화매에 협조하고 있었다. 특히 상업이 발달한 일부 도시에서는 외래 객상(客商)과 거래하는 물품이 매우 많아서, 시고 및 화매에 있어서 아항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명 초에 모든 아항은 관(官)에 등록하고 매월 증명서를 가지고 관에 가서 검사를 받게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관아제(官牙制)이다. 관아제의 맹아는 이전 시기부터 있었으나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은 명대에 들어서이다.
관아제하에서 아항의 역할이 증대되고, 명대 후기부터 지정합일(地丁合一), 은납화(銀納化), 요역 폐지 등의 경향이 심화되어 편심항역제는 쇠퇴하였다.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노동력을 아항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간 상공업자를 포항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주-D008
[주-D001] 아항(牙行)과 선박의 부두(埠頭) : 아항은 관에서 임명한, 시(市)나 진(鎭)의 매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물건의 흥정을 붙이는 거간꾼인 아쾌(牙儈)와 같다. 부두는 항해하는 객상(客商)이 매매하는 화물을 담당하는 자이다.[牙行者 謂官設牙行 主市鎭買賣也 埠頭者 謂主舶客商買賣貨物也] 《律解辨疑 126쪽》 도시와 향촌에서 매매하는 곳에는 아항이 있고 객선(客船)이 모여서 정박하는 곳에는 부두가 있는데, 객상의 화물을 매매할 때 모두 이들에게 의지하여 무역한다.[在城市鄕村買賣去處 則有牙行 在聚泊客船去處 則有埠頭 此二項之人 凡客商貨物 皆憑藉以貿易者也] 《大明律集解附例 896쪽》 부두는 항해하는 객상이 물화(物貨)를 매매하는 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아항과 부두 모두 관사에서 선발하여 객상의 거래에 대한 감독을 맡긴 사람이므로, 사사로이 아항이나 부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講解云 埠頭者 謂主舶船客商買賣貨物之人也 牙行ト埠頭ト共ニ官司ヨリ選ヒ置テ客商ノ買賣ヲ主テ客商ノ出入物貨ノ多寡ヲ點驗セシムル者也故ニ私ニ自ラ名數ニ充テ牙行埠頭トナルコトヲ禁スル也] 《大明律例諺解 권13 24장》[주-D002] 손실에 …… 인호(人戶) : 원문의 저업인호(抵業人戶)는 가산을 넉넉히 소유하여 객상의 물화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이른다.[抵業人戶 謂其人有家業而可以抵當客貨也] 《大明律集解附例 896쪽》[주-D003] 모두 …… 한다 : 맹자(孟子)가 말한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有司 必竝選有抵業人戶充應 取其有恒産恒心之意也] 《大明律集解附例 896쪽》[주-D004] 노인(路引) : 〈242조 詐冒給路引〉[주-D005] 노인(路引)의 등록 번호 : 원문의 노인자호(路引字號)는 ‘노인의 자호’ 또는 ‘노인과 자호’ 등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대명률례언해(大明律例諺解)》ㆍ《대명률례역의(大明律例譯義)》ㆍ《율례대조정본명률국자해(律例對照定本明律國字解)》 등에서는 전자로 보았으며, 《The Great Ming Code》에서는 ‘travel permits, identification’으로 보아 후자로 이해하였다. 본 번역문에서는 전자를 따랐다.[주-D006] 조사ㆍ확인받는다 : 원문은 사조(査照)인데, 《정자통(正字通)》에서 이르기를, 세간에서 사(査)를 고(考)라고 하니 살핀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니[正字通云 俗以査爲考 察義] 《大明律例諺解 권13 16장》 조사하여 대조함을 이른다. 객상이 관(關)을 넘을 때 세금을 숨기려는 뜻을 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防客商有越關匿稅之意也] 《大明律集解附例 896쪽》[주-D007] 쫓아낸다 : 《대명률부례주해(大明律附例注解)》에는 혁거(革去) 앞에 세주(細註)로 각(各) 자를 표기하여 쫓아내는 대상이 관에서 지정한 아항이나 부두와 사사로이 맡은 아항이나 부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다. 《大明律附例注解 456쪽》[주-D008] : 邱澎生, 由市廛律例演變看明清政府對市場的法律規範, 國立台灣大學歷史系編, 史學 : 傳承與變遷學術研討會論文集, 1998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