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 인정의 요건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므475 판결
🎭 드라마틱한 사건 개요
🔹 제주도의 한 다방에서 시작된 인연
1979년, 제주도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생모)**는 손님으로 온 **피고(재일교포)**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 비밀스러운 동거와 출산
1980년 봄, 원고는 자신의 셋방에서 피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 1982년 1월, 첫째 아이(소외 1)를 출산!
📌 1983년 7월, 둘째 아이(소외 2)를 출산!
그러나 피고는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결국 인지 청구 소송으로 이어졌다.
🔹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
📍 원고: "피고와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들은 피고의 자녀다!"
📍 피고: "원고와 동거한 적 없고, 아이들이 내 자녀라는 증거도 없다!"
법원은 혈액형 검사 결과 유전자적으로 친생자관계에 모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다투게 되었다.
⚖️ 주요 판시사항 및 법리
1️⃣ 원심 판결의 문제점 –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동거 사실을 인정했으나,
- 증거 중 주요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처벌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음.
- 또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과학적 검사(유전자 검사 등)를 시행하지 않고 혈액형 검사에만 의존.
2️⃣ 친생자관계 인정에 있어 보다 엄격한 검토 필요
- 혈액형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전자 감식, 조직적합성 항원형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더라도, 법원은 강제 조치를 취해서라도 검사 진행을 시도했어야 함.
3️⃣ 인지 소송에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
- 원고와 피고의 동거 여부 및 기간
- 피고의 출국 기록과 원고의 임신 시점의 일치 여부
- 피고가 출산 후 아이들에게 보였던 행동(인지 의사 유무)
📌 결론:
📍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친생자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환송)!
🔎 이번 판례의 의미
✅ 친생자관계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 단순히 혈액형 검사 결과만으로 친생자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 과학적 증거(유전자 검사, 조직적합성 검사)를 통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함.
✅ 법원의 증거 검토 책임 강화
-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의 증언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
- 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철저한 심리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인정해야 함.
✅ 피고의 유전자 검사 거부와 법원의 대처
-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단순히 검사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방법(과태료, 감치 등)을 활용해 증거 확보를 시도할 필요가 있음.
📢 💬
💡 친생자관계, 혈액형 검사만으로 충분할까요?
🔹 대법원, 보다 엄격한 검토 필요하다고 판결!
🔹 유전자 검사, 출국 기록 등 철저한 심리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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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보편화된 유전자 검사 - 인지청구사건 -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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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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