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정 관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V252)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복지부는 최근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43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7호, 2014.6.3)에 따른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V252) 관련하여 확인해야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보험급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1545번에 공지하였으며 팜매니저2000에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선정 관련 변경사항(2015.1.1. 적용)
○ (신규 진입기관) 총 3개 병원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경기서북부권), 울산대학교병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상 경남권)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총 3개 병원
-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이상 서울권)
나.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 약국에서는 상기 변경된 기관 외래진료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여부(해당 처방전에 특정기호 V252 기재)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여부 확인 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종합병원의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붙임 :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 끝.
(붙임) 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