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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음식점 고기가격 100g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2013년 1월부터 시행, 부가세ㆍ봉사료 포함 실제가격 표시도 의무화 -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식육취급 음식점 4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메뉴판에 표시된 중량과 가격표,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고기의 경우 생고기, 육회, 꽃등심 등 부위별로 고기의 중량이 150g, 180g, 200g, 300g 등 다양한 기준으로 판매되고, 돼지고기는 대부분 200g 기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군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영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식육 음식점을 방문하여 2내년 1월 1일부터 고기마다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고기중량제 변경 설명은 물론 메뉴판에 표시된 중량 표시대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서는 소고기 A++이상 암소와 암퇘지만을 고집하여 최상의 육고기를 확보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창복 위생팀장은 “영업주들이 개정된 법령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에 나서겠다”며 “또한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이번 법안은 지금처럼 ‘부가가치세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여러 식당의 고기 값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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