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Ⅰ.개정이유
민방위 사태의 민방위 경보방송을 추가하여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범위를 확대하고 IPTV 등 뉴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
Ⅱ.주요내용
가.재난방송 범위에 “민방위경보방송”을 추가(제28조제1항)
(1)종전의 재난뿐 아니라 민방위사태 시의 경보방송을 추가하여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으로 재난방송의 범위를 확대
(2)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제2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나.재난방송 대상사업자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포함(제28조1항)
(1)IPTV,DMB와 같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
다.재난방송에 적용할 과태료를 민방위경보방송에도 부과하도록 개정(제31조제1항 별표)
(1)민방위경보방송 추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정책집행의실효성 및 방송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Ⅲ.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기획조정실,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전화 :02)750-1811,팩스 :02)750-18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자료
Ⅳ.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