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법 623조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유리 및 방충망 파손의 경우, 유지/보수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전세 제외)
일본 민법 또한 동일한 시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어가 짧아서 검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일본어 원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링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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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킹홀리데이 대행
태풍 피해 관련 일본 민법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나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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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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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物件の修繕については、民法第606条第1項では以下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ます。
賃貸人は、賃貸物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をする義務を負う
台風等の自然災害によって窓ガラスが割れるなどの被害が発生した場合、借主に過失がなければ修繕費用は基本的に貸主、つまり大家さんの負担になります。ただし、家財道具等の借主の所有物の損害については借主負担となるのが一般的です。
地震で家具が倒れてフローリングが傷ついた場合、フローリングの修繕費は基本的には貸主負担となり、家具の修理費は借主負担となります。破損時に申告せず、退去時に伝えた場合、その傷が地震に起因するかという証拠を示しにくいので、原状回復費として敷金から
https://cbchintai.com/singlehack/6107/
이번태풍으로 방충망이제법 날라갔죠. 그런경우인가요
맞습니다. 기와 조각같은 것이 날라와서 방충망이 찢어지고, 유리도 살짝 긁혔습니다ㅠ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리회사에 말하셧으면 그걸로된겁니다. 혹시모르니 수리는언제되느냐고 물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전에 말하긴 했는데 나갈 때 혹시 돈 달라하면 말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