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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우와민족 원문보기 글쓴이: 단군의땅
한미FTA 타결안 긴급 평가 토론회 |
□ 시간 및 장소: 오전 10시~13시, 민주노총 교육원
□ 사회: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
□ 발제(종합발제): 이해영 한신대 교수
□ 각론 발제
- 쇠고기: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 자동차: 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
- 섬유: 백일 교수
- 금융: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 농업: 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 투자자-정부제소제도: 이찬진 변호사
- 지재권: 남희섭 변리사
- 의약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방송시청각: 양문석 박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박상표(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쇠고기와 위생검역(SPS) 분과의 협상은 자신을 스스로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이름 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개념의 정신분열’과 ‘다중인격장애’에 빠진 한미 FTA 협상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일단 협상 평가에 앞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
첫째, 미국 정부는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고 했고, 결국 한국 정부는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면 빵 부스러기는 빵이 아니고, 파 한 단을 썰면 파가 아니라는 말인가?
둘째, 정부와 협상단은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상도 아닌 쇠고기 검역과 GMO 문제가 왜 고위급 협상 의제로 올라간 것은 물론 협상타결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은 딜 브레이커였다는 말인가?
셋째,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한국은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으로 확인해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지난날 뼈 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불신을 가지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쇠고기의 수입이 가능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기한을 정한 무조건적인 수입의 약속이라고 하거나 이면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주장해온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이 협상의 성과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기준보다 더 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과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제까지 정부가 “항상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안전한 쇠고기만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X-레이 검출기까지 동원하여 뼛조각을 검출한 검역조치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코미디도 아니고 개그도 아닌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런 것을 바로 이면계약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1. 쇠고기 협상 평가
(1) 협상 결과
○ 관세
▲ 쇠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40%) 15년, 돼지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5%) 10년, 닭고기 관세(현행 관세율 20%) 10년에 걸쳐 완전철폐
○ 위생검역
▲ 오는 5월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평가등급이 최종 결정되면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구두 약속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
(2) 경제적 영향
○ 올해 갈비를 비롯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은 21%, 한우 가격은 5.1% 하락 예측. 한우 600㎏짜리 암소와 수소의 평균 가격은 각각 503만원, 4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씩 하락할 것으로 예측. 암·수 송아지 값은 각각 253만원과 18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6%와 20.9% 떨어질 전망.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직전인 지난 2003년 미국산 소고기의 월평균 수입량은 5천 670톤이었고, 지난해 호주산 연간 수입량 17만 6천을 감안할 때 올해 쇠고기 수입량은 3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러한 수치는 2006년 쇠고기 수입량 17만 9405톤보다 59.7% 증가한 규모(2007.2.21 농촌경제연구원 「한우 사육두수 및 가격 전망」보고서)
○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 축산업 피해 예상액(농촌경제연구원)
▲ 국내 쇠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1960억~5300억원
▲ 국내 돼지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2000억~2500억원
▲ 국내 닭고기 산업 피해 예상액 : - 900억~1500억원
○ 국내 농업시장 규모와 쇠고기 시장 규모
▲ 국내 농업시장 규모 : 농업생산액 36조 2729억원 규모(2005년)
▲ 국내 한육우시장의 규모 3조 1479억원(2005년)
▲ 국내 쌀 시장의 규모: 8조 5368억원(2005년)
▲ 국내 돼지고기 시장의 규모 : 3조 7586억원(2005년)
○ 국내 수입 농산물 규모 : 2006년 농림축산물 수입액 120억 4,900만 달러(전년대비 12.1% 증가)
○ 쇠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연도 |
총 수입량(톤) |
총 수입액(천불) |
2003년 |
29,400 |
1,126,730 |
2004년 |
13,300 |
476,060 |
2005년 |
14,2601 |
631,170 |
2006년 |
17,9405 |
758,940 |
▲ 2003년 기준 국내 쇠고기 소비량 49만 200톤 : 국내산 14만 1600톤, 수입산 34만 8600톤, 미국산 24만 6500톤 (통계기관별 차이 있음)
▲ 2006년 쇠고기 수입 : 호주산(6억 115만 달러,13만 7015톤), 뉴질랜드(1억 4326만 달러, 3만 9561톤), 멕시코(1453만 달러, 2829톤)
▲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금액) : 2003년 17.4%, 2004년 70%, 2005년 74.0%, 2006년 79.2%
○ 돼지고기 수입량 및 수입액(2003~2006)
구분 |
수입량(톤) |
수입액(천불) | ||||
냉동 |
냉장 |
계 |
냉동 |
냉장 |
계 | |
2003년 |
60,404 |
516 |
60,920 |
139,708 |
2,184 |
141,892 |
2004년 |
106,366 |
2,410 |
108,776 |
285,103 |
11,011 |
296,114 |
2005년 |
167,145 |
6,411 |
173,556 |
548,706 |
29,815 |
578,518 |
2006년 |
185,385 |
9,348 |
194,733 |
429,487 |
34,736 |
464,223 |
▲ 국내 돼지고기 총소비량은 2003년 83만 4059톤, 2004년 85만 6682톤, 2005년 83만 8479톤, 2006년 84만 4821톤(예상치)으로 큰 변동이 없는 상태
▲ 총소비량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7.3%, 2004년 12.7%, 2005년 20.7%, 2006년 24%(예상치)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 특히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량이 2003년 31톤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4452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총 6억 6344만 달러어치 21만 530톤의 돼지고기 수입. 수입액은 14.7%, 물량은 21.3% 증가. 국가별로는 미국(1억 7472만 달러, 6만 862톤), 칠레(7325만 달러, 2만2392톤), 캐나다(7197만 달러, 2만 6083톤), 프랑스(6953만 달러, 1만8245톤), 벨기에(6170만 달러, 1만8539톤) 수입
(3)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위생검역조건 완화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주권 포기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노무현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구걸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을 포기한 처사.
▲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5월 OIE 총회 이후 ‘뼛조각 포함’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구두로 약속하는 굴욕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약속’을 강요했던 미국 의회와 업계의 추가적인 요구 예상. USTR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Inside US Trade 2007.3.30)
▲ 4월 2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재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 FTA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거듭 촉구.
▲ 4월 2일, 맥스 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며 FTA 협상대표들을 비난. 그는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나는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FTA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성명 발표. 아울러 ”나는 이미 협상 시작 때부터 몬태나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든, 뼈 있는 쇠고기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없으면 FTA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
▲ 지난 해 농림부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을 실시하면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고 전량 반송한 것은 지나친 조치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포기한 처사. 일본은 수입허용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는 엄격한 검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 광우병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
▲ 지난 2006년 1월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인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조차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20개월~30개월 사이 광우병 100건 이상 발생. 영국에서 20개월, 일본에서 21개월 발생,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 보고)
▲ 노무현 대통령이 구두로 약속한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요구 굴복.(1999년 웰즈 박사팀이 소의 가슴뼈 속에 들어있는 골수에서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증명. 국제수역사무국의 부속문서에 웰즈 박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살코기에 분포하는 말초신경에서도 광우병 전염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 인용한 바 있음)
▲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0.1%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 실시하고 있으므로 99.9%의 쇠고기는 광우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음. 미국은 여전히 돼지, 닭에게 소의 시체를 갈아먹임으로써 광우병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충분한 사료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USDA 감사보고서, OIG 보고서에서도 미국 내 도축장의 위생상태와 광우병 위험물질 제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로 판정할 경우, 한국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송기호 변호사 2007.4.1 기자회견 설명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SPS)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또는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
▲ SPS 협정 제3조에 의하면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OIE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수준의 위생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음.” 그래서 일본은 자국에서 21개월,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국제수역사무국 규정보다 높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 농림부 민동석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광우병 비발생국이 광우병 발생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수입위생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짓말임.
▲ WTO 회원국에게 OIE의 광우병 위생기준은 하나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음. 19997년 WTO의 EC-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결문 104절에 “OIE 기준이 원칙인 것도 아니며,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둘 다 대등한 선택지이다”고 한 판례가 있음.
▲ OIE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해야 하는 것이 아님. WTO 회원국은 적절한 위험평가라고 하는 과학적 절차를 갖출 경우 OIE 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의 현행 위생검역기준은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8단계에 의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한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임.
▲ 한미 FTA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쇠고기 뼈를 수입하기로 부시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한국이 WTO SPS협정 상의 자국민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적정보호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뼈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농림부의 8단계 위험평가가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됨.
2. 위생검역(SPS) 분과 협상 평가
(1) 정부가 밝힌 협상 쟁점 및 입장
○ 광우병 쇠고기, GMO 등 위생검역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미국 측은 지속적인 참여 메카니즘으로서 ‘위원회’ 수준의 협의체를 SPS 협정문에 반영시키고자 함.(우리 측 기본 입장은 기존에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간 접촉창구 개설 수준으로 양국간 협의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
(2) 협상 결과
○ 미국 측의 요구대로 위생검역 상설위원회 설치 합의
○ 스콧 퀴전베리 섬유수석협상관은 1차 협상시한 마지막 날인 3월 30일 섬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빅딜안으로 제시. 이를 수용하면 섬유 일부 품목의 양허(개방) 수준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제안. 결국 위생검역 문제(LMO)와 섬유분과 사이의 부적절한 빅딜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생명과 건강을 거래했으며, 입법주권까지 포기함.
언론을 통해 알려진 LMO 관련 구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음.
▲ 미국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사료용·가공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FFP) 수출 때 한국은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말 것
▲ 미국에서 검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변형작물 수출 때는 양자 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논의할 것
▲ 한번 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가 없도록 할 것
▲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을 것.
(3) 협상 평가
○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위생검역 문제를 섬유 일부 품목과 바꿈으로써 주권 포기
○ 위생검역현안은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 드러남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유전자조작식품(GMO)을 협상에서 빅딜 대상으로 삼음.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지난 2월 5일 산자부 및 농림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3월 단순한 정보교환 및 정보수집을 위해 열렸던 한미간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분야 기술협의에서 “한미간에 FTA 체결이 시작되었으니, LMO에 대해서도 양자간 기술협정을 추진하자”며, 구체적으로 협정문 초안까지 제시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짐.
▲ 2006년 11월2일~3일, 서울에서 진행된 생명공학분야야 기술협의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국내 LMO법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중단을 우려하여, ① 위해성 심사 미비로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LMO법에 경과규정을 삽입할 것과 ② 유전자조작농산물 또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일반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경우에는 이미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그리고 ③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2007.2.5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은 거절하였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전문가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 심사토록 결정(‘06.12월)하였고, LMO 수입 시 제출자료 완화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함.
○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조치도 한미 FTA에 의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주권 침해 초래
▲ 현재 한국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 및 제조 및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비의도적 혼입율 3%)
▲ 농림부는 2007년 3월29일, 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한「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이 입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에 섬유와 빅딜을 한 LMO 관련 미국 측 요구와 충돌.
한미FTA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0. 자동차부문에 대한 토론에 앞서
1)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단위 구성원의 후생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미FTA와 관련한 논의는 각 산업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이자 복리후생의 수혜자여야 할 국민대중의 구체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 특히 1천5백만- 가족을 포함해 3천만에 육박해 국민 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파급효과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2) 한미FTA를 통한 한국경제의 성장가능성 여부와 별도로 그러한 성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갈 지도 중요한데, 한미FTA로 인한 부분적 성장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본투자와 기술투자가 기대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고도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한국경제의 대미종속성을 높이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파탄시키는 경제 및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3) 자동차산업의 이해 =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이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산업, 분야별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나, 산업의 이해가 곧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이해는 아니다. 자동차산업의 글로벌화, 다국적 기업화. 현대자동차의 북미 공장 생산 증가는 국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자동차산업’ 노동자인가? 자동차산업 ‘노동자’인가?
자동차산업 노동자도 노동자이다. 노동자 일반이 겪어야될 고통에서 자유롭지 않다.
5)나에만 유리하면 찬성할 것인가? 부문적 손익계산서로는 안돼
1. 기본적으로 한미FTA는 모든 노동자에게 해롭다. 고로 자동차노동자들에게도...
1) 고용환경에서는 주주자본주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 일상화, 외국인투자의 고용감소 효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 등으로 IMF 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고용대란 우려가 높음
2) 노동조건의 경우 대량실업에 따른 산업예비군 증가, 노동의 협상력 저하, 사회복지 축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 등으로 삶의 질이 크게 위협받을 것.
3) 노사관계에서도 엄격한 ‘경영권’ 보호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식 노사관계 법제의 이식, 단체행동권의 제약 등으로 노사간의 역관계가 더욱 자본쪽으로 기울어질 것. 특히 전체 노동자의 거센 반대 속에 강행된 비정규직 개악입법과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할 것으로 우려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한미FTA와 ‘한통속’이라는 사실.
2. 합의 사항 정리
|
한국 |
미국 |
관세 |
8% 즉시 폐지 |
승용 3000cc 이하 2.5% 즉시 철폐 3000cc 이상 3년내 철폐 상용 10년내 철폐 부품 즉시 철폐 |
세제 |
특소세 3년내 →5%로 단계적 인하 세제 5단계→3단계 |
|
비고 |
우리의 승용차 관세철폐 요구는 일부만 관철된 반면 미국측 요구조건은 대부분 수용 현대차 등이 최근 미국내 현지공장들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이 정도 관세 인하가 현재 일본차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경쟁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 반면 ‘자동차 빅3’가 공멸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은 사실상 한국시장 진입장벽을 완벽히 허뭄으로써 향후 고급승용차 시장 등에서 한국시장을 전면공략할 수 있는 중대 계기를 마련 |
3.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분석
한ㆍ미 자동차 및 부품 대미수출은 대미 총수출의 1/4선(2005년 26.1%)이다.
수출은 완성차 및 부품, 수입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 한-미 양국간 자동차 교역현황 > (단위 : 백만불, 천대)
구 분 |
2004년 |
2005년 | ||||
자동차 |
부 품 |
합계 |
자동차 |
부품 |
합계 | |
수 출 |
10,148(853) |
1,143 |
11,291 |
8,748 (710) |
2,085 |
10,833 |
수 입 |
100 (5) |
359 |
459 |
135 (5) |
394 |
529 |
주) MTI 기준. ( )는 완성차 수출/입 대수(천대)
3-1. 대미 수출증대 효과
: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1) 관세인하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 FTA 체결로 미국의 승용차 수입관세(2.5%)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대미 수출가격 및 미국 내 판매가격 인하 수준도 미미할 것.
또 고관세(25%)인 트럭의 경우 픽업트럭과 같이 미국시장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수출을 늘리기 어려움.
여기에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현지화를 추진 중에 있어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경쟁국에 대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는가도 의문.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현지화를 통한 생산이 중심이고 또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국산차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의 자동차가 중심. 따라서 관세가 0%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격경쟁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3) 현재 미국의 부품 관세율은 평균 2.5%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 철폐만으로 인한 수출증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다만 최근의 국제적인 아웃소싱 분위기와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의 생산량 증가 및 향후 기아자동차의 북미 진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빅 3는 최근 북미시장에서의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원가절감 차원에서 해외투자와 부품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시아지역 부품구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인도산 부품보다는 우수한 품질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격경쟁력도 갖고 있는 한국 부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미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들어 이익률이 크게 저하돼 경비절감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부품공급업체에 대해 고품질 저가격을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드 및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은 평균 5%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1차 공급업체인 Tier1도 2차, 3차 업체에 5∼10% 수준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미국 수출을 늘린다 할지라도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을 위한 경쟁을 촉발시킬 것인바, 국내 부품업체 내 비정규 고용의 확장과 노동배제적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구조조정은 더욱 촉발될 것이다.
3-2. 수입과 미국의 대한투자
: 수입과 미국의 대한투자는 증대가 예상되는 한편, 제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다.
1) 관세인하조치로 미국측 대형 승용차의 적지 않은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승용차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그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수입차간의 경쟁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 중대형승용차와의 경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최근 양극화 원인 등 대형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수입차 한국시장점유율 14.5%, 그 중 대형차 점유율 45.6%로 급증, 2006.05)에 의하면 이 부분을 과소평가(2005년 미국차 수입시장 점유율 0.52%)해서는 안 된다.
또 미국 빅3의 저가격정책 및 중저가마케팅 강화 등으로 한국 중,소형차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음. 그리고 관세 외에 다소 복잡한 자동차세제 등 실제 자동차 수입에 어느 정도 장벽으로 작용해왔던 일련의 국내 제도들이 미국측의 요구대로 재편될 경우 수입물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구 분 |
신규등록(대) |
비중(%) |
시장점유(%) |
합 계 |
29,810 |
100.0 |
3.34 |
미 국 |
4,634 |
15.6 |
0.52 |
E U |
15,415 |
51.7 |
1.73 |
일 본 |
8,780 |
29.4 |
0.98 |
기 타 |
981 |
3.3 |
0.11 |
2) 부품수입 및 자동차 산업구조조정차원의 산업투자 확대, 즉 부품 및 완성차 전 부문에서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한ㆍ미투자협정이후 GM대우의 부품조립생산방식(CKD)과 델파이코리아 부품공장 확대 등은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미국계 수직 아시아 부품기지화 확산(외국인 자동차 부품투자 증가율 24.8%, 2005년) 계획, 즉 세계 자동차 산업 장기구조조정 플랜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미FTA 효과가 더해지면 현재의 중소기업 위주의 부품 하청 구조는 미국계 대형 부품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대체되며, 이 과정중에 중소기업의 순탄치 않은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3) 한미FTA가 선례가 되면 한/EU FTA, 한일 FTA 등의 타결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이 경우 대형차 부문에서 유럽차와 중ㆍ소형차부문의 일제차의 수입통로가 개설될 것이며,
4) 미국측 중점 요구사항은 배기가스 규제완화와 세제단순화, 수입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 평가 등 비관세장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한국측의 국가적 자동차 산업 지침까지 넘보는 무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기가스 규제 등은 FTA 협상 진전의 선제 타결 대상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타결된다면, 미국 수입차의 자동차 가격인하효과는 관세율 인하효과(약 10%)를 훨씬 넘어설 것이다.
5) 장기적으로 안전/환경기준 등이 강화되면 현재수준의 기술표준과 기술력 격차(대체연료 기술 등 총기술격차 미국의 50-90% 수준)가 큰 부문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이 부가되어 총괄적으로 한국측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6) 한ㆍ미투자협정 (BIT, 2004년)이 한미FTA에 포괄되면 이행의무강제(Performance Requirement :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기업이 정부에 강제배상권 청구권한 : NAFTA 멕시코에서 소송 남발 전례 참조) 등 대표적인 악법조항이 포함되어 정부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
7) 노동 유연성과 실업보험 제도 개선 등 임금인하와 노동시장을 겨냥한 의제들이 지명되고 있다(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NTE 2006). NAFTA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전반적 고용유연화와 노동조건 악화로 연결될 소지가 높으며, 자동차부문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고용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고용시장 유연화(비정규직 체계)와 소득 양극화가 현재수준 이상으로 가속화되면, 사회적 총구매력 부족-내수소비시장 침체, 이른바 경기악순환 구조가 더 심화되고, 한편 해외부문의존도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8) 내국민 대우, 자유송금, 투자분쟁절차, 최고경영진 국적제한 철폐, 외국인 투자규제부문(국영기업, 방송통신, 학교 등) 제한 해제 등 투자문제가 집중 거명되며, 그 타결 여하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취약한 소유구조는 적대적 M&A의 표적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투기적 목표 중심의 외국인 투자관행에 따르면, 높은 배당금 인상과 고수익 재매각 중심의 기업운영/투자관행이 재현될 소지가 높으며, IMF 사태이후 해외부문으로 2차 기업잉여의 대량 유출도 예상되는 것이다.
< 투자형태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단위: 백만불, 비중 %)
|
2004 |
2005 | ||||||||||
1/4Q |
2/4Q |
3/4Q |
4/4Q |
연간 |
1/4Q |
2/4Q |
3/4Q |
4/4Q |
연간 |
증감율 | ||
M & A |
구주 |
1,904 (62.4) |
443 (22.1) |
1,114 (33) |
1,174 (27) |
4,636 (36.3) |
1,922 (61.4) |
240 (16) |
1,628 (53.3) |
1,175 (30.4) |
4,966 (43) |
7.1 |
인수 합병 |
55 (1.8) |
22 (1.1) |
640 (19) |
816 (18.7) |
1,533 (12) |
231 (7.4) |
69 (4.6) |
- (0) |
2 (0) |
302 (2.6) |
△80 | |
소계 |
1,959 (64.3) |
465 (23.2) |
1,754 (52) |
1,990 (45.7) |
6,169 (48.2) |
2,153 (68.8) |
310 (20.5) |
1,628 (53.3) |
1,177 (30.4) |
5,268 (45.6) |
△156 | |
그 린 필 드 |
공장 설립 |
444 (14.6) |
948 (47.2) |
631 (18.7) |
904 (20.8) |
2,928 (22.9) |
348 (11.1) |
213 (14.2) |
224 (7.3) |
605 (15.6) |
1,390 (12) |
△535 |
사업장설립 |
646 (21.2) |
595 (29.6) |
986 (29.2) |
1,462 (33.6) |
3,689 (28.9) |
627 (20) |
989 (65.4) |
1,201 (39.3) |
2,086 (53.9) |
4,904 (42.4) |
339 | |
소계 |
1,090 (35.7) |
1,543 (76.8) |
1,617 (48) |
2,366 (54.3) |
6,617 (51.8) |
975 (31.2) |
1,202 (79.5) |
1.426 (46.7) |
2,691 (69.6) |
6,294 (54.4) |
△59 | |
전체 |
3,049 |
2,008 |
3,372 |
4,356 |
12,786 |
3,128 |
1,512 |
3,054 |
3,869 |
11,562 |
△106 |
* 인수합병: 인수합병목적의 신주 + 인수합병목적의 장기차관
자료) 산자부, 「200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2006.1
3) 한·미 FTA와 자동차 세제 개편 효과
국적과 무관하게 중대형차에 유리. 내수시장 중대형차 위주로 재편 촉진. 양극화 가속.
세수 감소
<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2006.7월 기준)
구 분 |
현 황 |
관 련 법 규 | |||
취 득 |
특 소 세 |
- 800cc 미만 : 면제 |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3호 | ||
특소세교육세 |
- 특소세액 × 30% |
교육세법 제5조 | |||
부 가 세 |
- (공장도가 + 특소세 + 특소세 |
부가세법 제1조 | |||
등 록 세 |
- 승용차 5%, 상용차 3%, |
지방세법 제132조의 2 | |||
취 득 세 |
- 전차종 2%, 경승용차 제외 |
지방세법 제112조 | |||
공 채 |
- 배기량에 따라 4 - 20% |
도시철도법 제13조 | |||
보 유 |
자 동 차 세 |
- 800cc 이하 80원 |
지방세법 제196조의 5 | ||
자동차세교육세 |
- 자동차세액 × 30% |
지방세법 제260조의 3 | |||
운 행 |
유 |
교 |
휘발유(ℓ) |
- 526원(법정세율 630원) |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2조 특소세법 제1조 제②항 4호 |
경 유(ℓ) |
- 351원(법정세율 404원) | ||||
LPG(kg) |
- 306원(법정세율 360원) | ||||
교육세 |
- 유류특소세 × 15% |
교육세법 제5조 | |||
주행세 |
- 교통세액 × 26.5% |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 |||
부가세 |
- (공장도가 + 유류특소세 + 유류 |
부가세법 제1조 |
4. 결론
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한미 FTA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접근은 결코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애초의 문제의식을 다시 상기하고자 한다.
물론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는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일정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려는 한국 자동차 자본의 계획으로 볼 때,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공장에서는 판매량 축소가 곧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체결은 곧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총괄적으로 자동차 부문은 미국측의 낮은 기존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이 약화되는 현실로 볼때 한미FTA 긍정적 효과가 거의 작용되기 어려운 분야이며, 오히려 가장 큰 피해부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GM, 포드 등 빅 3 전체가 위험하며, 이들 빅 3기업은 부시정부에 강력한 자동차 산업보호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으로 이들 빅 3기업의 차후 생존전략은 부품조달(저급부품)의 모듈화/외주화(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신흥시장개척,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기술/품질경쟁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중급기술/가격수준을 확보한 장래성 있는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척(공격적 M&A, 시장개방 요구, 부품산업 투자 확장-2004년 대비 24.8% 증대)도 예상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지막 현대/기아차가 M&A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부품 및 완성차)은 전 부문이 소유/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측의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플랜, 즉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시아 생산기지화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적 측면에 한정한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 다루게 될 투자와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내용들도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영향은 몇몇 기업과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 전체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 등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전 세계적인 폐해를 직시하는 사람이라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한미 FTA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섬유부문 FTA 타결과 전망
울산대 백일 교수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대미수출의 약 2.5%(2005년 23억불, 2006년 18억불)이며 수입은 1억 6천만불로 연간 16억불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부문이다. 섬유부문의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에 속하나, 흑자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한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9.2%이며 USITC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음.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포워드 규정) 및 개성공단 제품인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 폭과 품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와, 얀포워드규정 완화 대신 미국측의 섬유세이프가드 설치가 인정되었다.
섬유부문 관세 철폐시 고도 수출관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품목, 즉 양말 장갑 등(30-40%)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 부문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얀포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얀포워드가 완화되면 국내 직물업계의 중국 등으로부터 직물수입증가가 예상되어 국내직물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며, 반대로 화섬업계의 이익이 발생하는 섬유업계간의 희비가 교차한다. 미국은 중국 등으로부터 섬의류 우회수입을 걱정하며, 얀포워드가 해제되어도 재단봉제 원산지(패브릭포워드)기준이 적용되면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인 것에 따르면 FTA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세계 시장가격(중국, 남미 등)에 비해 1.8배 높기 때문에, 섬유부문 평균관세율 10%가 5년내 인하된다고 해도 세계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관세율 인하가 가격경쟁력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담됨. 따라서 개성공단 인정 등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한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문제 해결과, 북측의 노무조건 등의 해결을 곱는 추후협상(빌트인)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효성의 어려움이 있음. 전반적으로 단기간 일정정동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전망을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미 FTA 금융협상 평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한미 FTA는 미 금융자본의 금융세계화 전략
○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 이점을 살려 80년대 중반이후 지식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자본 스스로가 급속도로 금융화 되었고, 전세계적인 금융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본(금융)자유화를 주도해왔음.
○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결국 한미 FTA 협상은 미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금융세계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국경을 제거하여 자본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고, 자본(투자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투자 및 자본회수의 안전판 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있음.
○ 결국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중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는 투자부문과 금융서비스 부문이었음.
- 투자부문 : 투자정의의 광범위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투자자-국가 소송제, 수용과 보상, 레쳇시스템 등
- 금융부문 : 영미식 금융시스템 도입(겸업화, 네거티브 규제 환경으로 전환),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 미 금융자본이 정통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서비스 협상은 시작부터 타결시점까지 좀처럼 쟁점화되거나 여론화되지 못하였음. 이는 정부가 FTA 금융협상과 별개로 미 금융자본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금융관련법 제․개정(자본시장통합법 제정/보헙업법 개정)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굳이 FTA 아니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 기인함.
○ 한미 FTA 체결과 금융관련법의 재․개정이라는 환경변화는 1차적으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미 금융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초래하게 될 것.
[표:금융산업별 외국인 지분 현황]
구분 |
은행 |
증권 |
보험 |
평균지분율 |
62.96% |
12.36% |
17.97% |
*주1) 출처 :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6.5.16 기준)
*주2) 은행의 경우 상장폐지된 SC제일은행과 한미은행 포함(2005년말 기준)
[표:국내 금융산업의 자산규모 및 상장․등록기업 시가총액]
구 분 |
은 행 |
증 권 |
보 험 |
투 신 |
시가총액 |
자산규모 |
총1000조원 |
총46조원 |
총200조원 |
펀드규모 총160조원 |
728조원 (등록기업포함)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증권선물거래소]
▣ 한미 FTA 금융협상 주요 쟁점별 타결 현황
주요쟁점 |
공세(요구)국 |
비고 | |
미국 |
한국 | ||
신금융서비스 |
○ |
|
수용 |
국경간거래 자산 운용업 보험 중개업 보험부수서비스 금융정보처리의 국외위탁 |
○ ○ ○ ○ ○ |
|
수용 외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 허용 비대면방식허용 자연인이동허용 수용 |
신용평가업 진출기준 완화 |
○ |
|
국경간거래불허, 진출조건 완화 |
단기 세이프 가드 |
|
○ |
조건부수용(조건불분명) |
급여지급․인사관리․회계업무 국외본점 위임허용 |
○ |
|
수용 |
금융정부조달의 내국민대우 |
○ |
|
수용 |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 |
○ |
|
수용 |
임원․이사회 국적 거주지 제한금지 |
○ |
|
수용 |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 FTA 적용 |
○ |
|
협정문에 예외 인정(한국요구수용) |
우체국보험 민간보험사처럼 감독 |
○ |
|
수용 |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 |
|
수용 |
※ 참고 : 한국측(업계 요구 반영)이 미국에 건의한 사항
분 야 |
주요 건의 사항 |
은 행 |
자산유지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
10만 달러 이하 소액예금 취급 금지 폐지 | |
지역사회재투자법(CRA)의 적용 배제 | |
주재원의 미국체류신분(Visa Status) 개선 | |
임점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간 단축 | |
신용평가 별도 요구 철폐 | |
증 권 |
점포당 자격요건 인원수 완화 |
미국의 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 |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 |
미국 현지 사무소 과세 문제 | |
미 현지법인 설립 시 까다로운 설립절차 및 영업 제한 | |
공모형태의 증권발행 시 SEC 등록관련 절차 개선 | |
보 험 |
외국보험사에 대한 예치금 차별 폐지 |
재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완화 | |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 |
보험회사의 이사회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 |
*주:미국 주법에 규정된 각종 차별적 규제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미국 진출 가능성은 부정적.
▣ 쟁점별 타결 현황 및 내용
1. 신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의미
○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에서 일치감치 타결되었으며,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등 금융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왜곡사례로 이용되어왔음.
○ 하지만 이건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는 이미 모든 금융영역에서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②,③의 원칙도 결국 사문화된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각종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조차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투자가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대개는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은 판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도의 수학, 통계학적 논리에다 제반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해야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개발은커녕 그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2006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관련 이익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국내 진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86.7%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신금융서비스 수용은 미국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잠식만이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신금융서비스와 자통법의 관계는 금융연구소(신용상 연구위원)도 인정 :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허가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윔블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참고 : 한 ․ 미 ․ 일 3국의 장외 파생금융상품 잔액 규모/단위:10억 달러]
기초자산 |
한국 |
미국 |
일본 |
통화 |
984 |
9,282 |
2,254 |
금리 |
963 |
84,520 |
14,160 |
주식, 신용 등 기타 |
33 |
7,675 |
135 |
총 계 |
1,980 |
101,477 |
16,549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 2006. 3월말, 미국 일본은 2005년 말 기준)
○ 게다가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군더더기와 다름없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점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통법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의 예에서 보듯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배제한 방식의 M&A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 결국 정부는 미금융자본의 국내진출에 수반되는 문제점(①시장잠식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위축 및 경쟁력 약화, ②고용 및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M&A 확대 및 심각한 국부유출, ③금산분리 원칙의 붕괴와 경제적․사회적 갈등 유발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격 반영한 FTA와 금융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 烏飛梨落인가 자발적 수용인가?...미 금융자본 자통법으로 욕구 충족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제정경제부가 한미 FTA 개시 선언 며칠 후인 지난해 2.17일 제정방안을 발표했고, 6월 3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자통법은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보다 개방화된 겸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규제투명성 강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FTA 협상보다 참여정부의 자발적 수용을 통한 관련 금융법의 제․개정이 더 무서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금융노동자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미국 측 4대 선결요구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이다. 물론 정부는 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공식석상에서 나서서까지“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일축한 바 있다.
거짓말도 할수록 는다는 말처럼 정부의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현란해진다. 지난해 9월 6일 사무금융연맹이 한미 FTA 반대 대 시민 선전전 시 배포한 홍보물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론으로 보내온 자료의 일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초국적투기자본이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할 어떠한 규제완화 및 개방조치를 합의한 적이 없음...(중략)... 실제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음....(중략)...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중략)...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이하생략)”』 웃지 않고 볼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반론과는 달리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련 금융법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융상품을 추가로 개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 법률안 중 금융상품의 인․허가권 관련 조항은 없음.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에 관한 조항은 들어 있음.
2.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
○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서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은 IMF의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경 없이 이동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어 FTA 상황을 전제 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필수 장치.
○ 미국측은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었음. 이런 관점에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도록하고,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
○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발표는 없으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건부 수용 표현
- 만약 작동 조건이 사전 미국에 대한 사전 통보와 승인 등을 필요로 하고, 주식투자자금의 세이프가드 배제, 차입금에 대한 차환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사실 세이프가드 도입은 무의미
- 국민 설득용으로서의 세이프가드 도입 가능성(실제 상황에서 작동은 불능/유명무실화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한 실례)
※미국 측 전제조건 6개 : 절차의 투명성, 6개월 이내 송금중단조치 해지, 독일과의 투자차별금지(최혜국대우), 차별금지(내국민대우), 주식투자자금 제외, 차입금 차환불가
○ 사실 단기 세이프가드는 국내법(외환거래법)에 존재하는 정당한 제도로 국가간의 협상에 있어 상대국의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수용의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
※외국환거래법 제6조: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 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 또는 영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997년).
3. 국경간 거래
○ 국경간 거래란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함이 없이(상업적 주재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tation)을 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 등.
○ 타결내용
- 자산운용업 : 국내에서 설립된 펀드 중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운용을 해외자산 운용사에 위탁 수용. 국내 연기금 등 원화 표시 자산의 운용은 추후 협의함.
▷ 미국과 비교시 현격한 경쟁력 열위, 수익성 악화가 금융안정성 저해
▷ 미 자산운용사의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한 국내 진출 배제
▷ 경제적 손실 연간 485억∼7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증권연구원)
- 보험중개업 : 수출입적하, 해상, 항공보험, 재보험에 한해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되 비대면 방식으로 합의
▷보험중개업이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정도로 양국간 보험중개업의 역사는 물론이고 시스템 자체도 달라 개방분야의 시장잠식이 분명한 상황임. 국내의 보험중개는 보험사를 대신하는 대리인(에이전트) 역할에 불과한 반면, 미국의 보험중개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자유롭게 취급하는 중개(브로커) 역할을 수행해 온데다, 미국내 주요 보험중개업체는 100년 이상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력 및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10여년 정도의 이력을 가진 한국 보험중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결국 국내 보험중개업체 및 시스템의 경쟁력이 일정 정도 갖추어 지기 전에는 보험중개업에 대한 국경간 거래 개방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했음.
- 보험부수서비스 :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업, 위험평가, 보험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는 직접 사람이 국내로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금융정보처리의 해외이전 : 한미FTA 발효 후 2년 이내에 국외위탁(해외 outsourcing:off-shoring)이 허용
▷미국계 금융기관들이 국내 고객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상품이나 고객관리시스템 등 신금융서비스와 연계하면 파격적인 힘 발휘 가능. 결국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
▷국내 개인 정보와 기업들의 대출 명세 등 각종 경영 정보가 미 금융회사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한다 하여도 국내 금융감독기구의 실질적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 게다가 국내 고용 감소 효과를 낳을 것.
○ 정부는 국경간 공급의 경우도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간 거래에 국한함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자통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영역이 포괄되어 금융업종간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서 금융상품개발 개발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나 국내 금융투자환경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을 제외한다는 요건 또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
○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 소비자 보호 문제도 심각.
○ 게다가 한미 FTA는 미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으로 주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나, 미국의 보험업은 주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개방압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
○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되 미국 신용평가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허가 조건 완화.
기타 : 우체국 보험 규제
○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손해보험 등의 상품 취급 규제, 생명보험 상품의 허용 범위 설정(구체 내용 언급 없음)
※ 참조 : 한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 경과
구 분 |
금융협상관련 주요 내용(정부 발표) |
협정문 초안교환 (06.05.19) |
- 상업적 주재는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열거하는 NAFTA 방식으로 개방 - 국경간 거래는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기존의 GATS방식으로 개방 |
1차협상 (06.06.05~14) |
- 한국 : 국경간 거래 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 - 미국 : 한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 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허용 요청 |
2차협상 (06.07.10~12) |
- 신금융서비스 개략적 합의 - 상호간 업계 건의 사항 제기 |
3차협상 (06.09.06~09) |
-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허용범위를 본격적으로 논의 - 비합치조치 유보리스트를 상호교환 - 미국 측은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간의 동등대우 -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공급 개방 요구 - 한국측은 국책금융기관 FTA협정 적용제외 요구 |
4차협상 (06.10.23~27) |
- 국책금융기관의 협정적용 배제를 요구(한국) - 국경간 거래 개방범위 협의 |
5차협상 (06.12. 4~ 8) |
-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관련 작업반 설치 -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를 기존 개방분야(해상, 항공, 운송보험, 재보험)에 한정 |
6차협상 (07.01.15~19) |
- 국책금융기관 협정적용 배제 요구(한국) - 신용평가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허용(미국) - 농협공제와 같은 유사보험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요구(미국) |
7차협상 (07. 2.11~14) |
- 인력이동을 통한 국경간 거래 허용범위를 계리 및 손해사정 등 보험 부수 서비스로 한정 -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본점 자본금 불인정 합의 - 향후 증권거래소 상장시 외국인 지분제한 허용 합의 |
8차협상 (07. 3. 8~12) |
- 대부분의 쟁점 합의 - 일시적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은 잔여 쟁점으로 남겨짐 |
협상타결 (07. 4. 2) |
- 세부 타결내용 미발표 |
한미 FTA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
- 농업부문 협상 결과 및 평가 -
전국농민회총연맹
1. 농업부문 협상 결과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 주요 품목 양허: 쇠고기(15년+세이프가드), 돼지고기(최장 10년), 오렌지(수확기 현행관세, 비수확기 7년)
<4월 2일, 재경부 협상결과 발표 자료 중> |
2. 정부의 농업부문 협상 평가에 대해
1>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긴 하나, 예상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며 협상을 잘 해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평가에 대해
현재 정부는 농업부문의 협상이 상당히 까다로왔으나, 협상을 잘 해 우리측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근거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된 것이었으며, 협상결과 또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도 ‘농업희생은 이미 예측된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농업협상의 실상을 정확히 짚지 않으려 한다.
우리 농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형성된 농업협상의 목표 내지는 농업피해의 마지노선이란 게 존재했다.
‘민감품목들을 최대한 양허제외를 얻어내고, 뼈가 든 쇠고기의 수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 밝힌 농업부문의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콩, 감자, 분유, 꿀을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나 TRQ 제공 등의 부가조건으로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을뿐 양허제외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농업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
<농업부문 양허제외품목 변화>
날짜 |
2.14 |
6.22 |
8.15 |
10.23~27 |
협상 결과 |
입장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 일부인하, 저율관세 수입쿼터 설정, 장기간 관세철폐 등 다양한 방식 활용(국회 상임위 보고) |
❍ 쌀은 식량안보 및 농가소득 비중 등을 감안, 양허제외 관철 추진 ❍ 그 외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점진적 관세 감축, 관세 부분인하 등 다양한 양허전략으로 피해 최소화(국회 상임위 보고) |
284개 (1차 양허안) |
235개 (4차 협상) |
❍ 16개(쌀의 HS코드기준) ❍ 쌀 제외시 0개 |
<한미 FTA 체결시 축산, 과수분야 피해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 |
예상 수입증가율 |
예상 피해액 |
고용감소 |
낙농 |
157~527% |
142~1,110억원 |
2.3~17.8% |
축산물 |
91~215% |
3,380~9,031억원 |
5.3~14.3% |
채소 과수 |
71~218% |
1,200~2,554억원 |
8,870~52,280명 |
<주요 품목의 대미 수입비중(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 및 한국과의 가격차>
품목 |
대미 수입비중(%) |
가격차 |
품목 |
대미 수입비중(%) |
가격차 |
대두 |
76.7 |
11.3 |
닭고기 |
7.0 |
2.3 |
옥수수 |
54.7 |
3.0 |
사과 |
17.4 |
4.0 |
쇠고기 |
75.3 |
2.9 |
복숭아 |
22.5 |
2.7 |
돼지고기 |
12.3 |
3.7 |
포도 |
43.3 |
1.5 |
※대미수입비중: 미국수입액/전체수입액(2003년 실적기준),가격차:2002-04년 평균가
2> “민감품목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계절관세)의 관세철폐 기간은 각 각 15년, 10년, 7년으로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세이프 가드, TRQ 물량, 저율관세 등으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극도의 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 대상이었다. 양허제외 대상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WTO 협상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함으로서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보호조치로 언급한 세이프가드, TRQ 물량에 대한 구체적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아 더욱 의심스럽다.
세이프가드는 대상품목, 발동기준(물량기준 혹은 가격기준)과 기간, 조치의 수준에 따라 그 실효성이 천차만별이며, TRQ 또한 물량,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검증해 봐야만 한다.
더욱이 미국이 국영무역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국영무역의 폐지 내지는 축소운영하기로 합의됐다면, 그간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수입 공매함으로서 가능했던 가격조절과 부정유통방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 수익부과금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되던 연간 1,500억원의 재정운용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양허제외를 시켜야 할 민감품목을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내줬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세이프가드와 TRQ, 국영무역 운영 계획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3> “쇠고기 수입 약속은 양국의 이해를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은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해주었습니다. 이는 지난날 뼛조각 검사에서 한국 정부의 전량 검사와 전량 반송으로 인해 미국이 쇠고기 협상과 절차이행에 관해 한국정부가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수입과 절차의 이행에 관해 기한을 정한 약속을 문서로 해줄 것을 요구한 데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타결 결과는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오로지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월 2일, 대국민 담화중에서> |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되돌이킬 수는 패착이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를 보았을 때 한미 FTA 국회비준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비준이 거부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때는 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인만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밖에 없다고 또 한번 대국민 사기극을 칠 것인가?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한미 FTA 체결에 목멘 정부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며, 한미 FTA가 거부되더라도 되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투자자-국가제소권 협상 타결 내용 검토
이찬진(변호사, 민변)
1. 미측의 요구사항과 협상 타결 내용
미국 측은 NAFTA 11장의 투자 챕터에서 정한 투자 및 투자 보호조항과 투자 보호를 위한 특별절차인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를 한미FTA에도 그대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 협상단 역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법무부의 반대 의견 등이 개진되고, 부동산 ·조세 등 공공정책에 대한 악영향 등이 지적되자 이를 번복한 태도를 보였고, 결론적으로, 협정 타결시 미국측의 원안을 수용하여 보건,환경,안전과 관련한 정부 조치 및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수용”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투자보호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에 관하여는 부속서에서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 국내사법구제절차에 의하도록 하자는 요구를 관철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선택시 월드뱅크 산하의 ICSID에서 전속적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평 가
가. 총 론
이번에 타결한 투자보호 챕터- 특히 ‘간접수용 보상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는 한국 국내법 및 헌재 결정례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간접수용 및 이에 대한 보상’을 강제함으로써 사법 주권을 침해하고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하여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투자보호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분쟁해결절차인 투자자-국가 제소 제도 역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박탈하는, 사법 주권에 대한 헌법 차원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결국 한미FTA ‘투자자-국가 제소조항’은 국가의 사법, 행정은 물론 입법기능까지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 각 론1)
(1) 투자 및 투자자, 수용/보상 관련
0 우선, 투자자에게 국내기업인에 비해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자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대우만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권리를 누리게 됨.
- 투자의 개념에 국내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기업을 불평등하게 대우
0 NAFTA나 BIT2004에는 투자자 권리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그대로 협정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기업, 주식 및 기타형태의 기업지분 참여, 채권 및 융자금, 각종 계약, 지적소유권, 면허, 인가, 허가 등에 의한 권리, 기타 유․무형의 재산권’ 등 광범위하고 모호한 투자 정의 규정이 작동될 것이고 이 경우 투자 대상국에서 실제 기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투자를 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른 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도 투자자로서 보호되는데 미국자본의 한국 내 투자는 2003년 기준으로 직접투자가 12억 달러 상당이고 주식 등 간접투자는 534억 달라 상당으로 간접투자가 97%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과도한 투자 개념의 확대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 이러한 과도한 투자자 규정은 이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불명료한 간접수용의 규정[ 특정한 재산을 재산권 제한의 직접 목적이 아닌, 경제질서 확립 등 국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로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경우를 의미함- 우리나라 법제나 헌재 결정례에서는 보상 대상인 수용으로 보지 않음]에 의하여 분쟁을 양산할 위험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법무부의 투자자/ 투자자-정부제소조항에 관한 의견 및 일반적인 평가
법무부 역시 투자자/ 투자자-정부 제소와 관련한 협상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① ‘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②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의 보상체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국내 구제절차에 간접수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③ 국내절차에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절차가 존재
④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될 우려가 있고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사례 :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⑤ 그 결과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를 위축시키게 되며,
⑥ 국내 투자자에 비해 미국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게 되고,
⑦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경우 미국의 누구나가 국제중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국 정부의 개입이 우려
0 이와 같은 법무부의 견해에 보충하여,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국내 사법부의 사법관할권을 배제하게 된다.
- 투자자 개인이 투자기업을 대신해서 상대 국가를 직접 제소할 수 있음
- 투자자가 조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투자자 국가 제소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국가와 같은 수준의 당사자로 인정
-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원래 사인간, 사인과 국가간 상업적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공정책, 입법과 재판, 행정부 규제권한 행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의 국가제소로 인한 투자분쟁을 중재할 중재기구로서는 부적합함. 또한, 이 중재기구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음.
- ISD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되는 국제중재관련 조약상의 중재 판정이 아니어서 이를 갖고 상대국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 다만, 동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소속국가가 상대국에 대하여 협정 불이행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국의 투자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보호자에 의하여 동 판정의 집행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승소시에도 미국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우리 정부의 무역보복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투자자의 국적에 따라서도 심각한 차별이 발생할 위험이 큼
- 국제중재에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며,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당사국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축소하는 일이 현실화 될 것임.
0 결론적으로, NAFTA 11장에서와 같이 한미FTA협정문안도 유사한 편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NAFTA11장의 협정상의 의무(Section A)로 수용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재산권 제한의 직접적인 목적 없이 경제질서 확립 등 국가가 일반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의 효과로 사실상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간접수용으로 규정해 수용과 동등하게 간주하고 심지어는 입법과 법원의 판결도 여기에 포함시켜 애초부터 투자자-국가 제소의 남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3) 미국내에서의 NAFTA 투자조항 비판
0 미국 내에서도 NAFTA 투자조항의 위헌성에 관하여 미국 법원과 의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 2002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처리권한을 부여하는 TPA2002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을 제정할 때 미국 각주 대법원장 회의(Conference of Chief Justices)가 의회에 대해 공식적으로 NAFTA 투자조항의 문제점 해결을 요구했다.
- 또한, 주 입법부 회의체, 주 행정부 회의체, 시장들의 회의체도 NAFTA 투자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 미국 의회는 2002년 1월 초당적 신속처리권한(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하는 "무역법2002(Trade Act of 2002)"를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해결하도록 요구
‘미국의 법적 원칙과 관행에 상응하도록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세우도록 할 것’
- 다음을 통해 종전의 투자자-정부간의 분쟁해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i) 경박한 보상 클레임의 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체계
(ii) 중재자의 효율적인 선출 보장과 클레임의 신속한 처분을 위한 절차
(iii) 정부 입장의 형성에 있어서 대중의 참여기회 증진 절차
(iv) 투자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항소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기구를 제공하는 것
- 분쟁해결을 위한 모든 요구가 신속히 대중에 공개될 것을 보장할 것
- 기업, 노조, 그리고 NGO로부터의 법정자문 제안을 받는 체계를 세우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미FTA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4) 사 례
미국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관련하여 그들이 주식을 투자한 특정 독과점 기업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허가제에 의한 업종별, 지역별 독과점을 풀고 제도적으로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경쟁 체제가 되었을 경우 제도적 독과점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 상실되어 기업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하여 투자자-정부제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전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간접투자자까지도 고려하여 공공복리에 관한 공공정책을 신설,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게 되며, 이러한 제소의 위험으로 공공정책은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금융부문 세이프 가드와 관련하여 이 부분이 투자자 -정부제소 대상이 될 경우(확인되지 않고 있슴) 정부의 일시적 조치에 따라 투자자가 일정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부분 역시도 대규모 분쟁 야기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자 중 발행주식의 몇% 이상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러한 제소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까지도 신중하게 협정문에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타결된 협정 내용에 이러한 통제 장치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있게 포함되었는지는 의문이다.
3. 결 론
타결된 안과 같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과 간접수용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 투자자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미국 법이 정한 것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대를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우리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체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협정안에서 약정하였다는 1개월간의 국내법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수정절차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 지재권 분야 타결 내용 평가
2007년 4월 3일(남희섭)
1. 총평
- 협상은 없었다!
- 막은 것이라고는 ‘비위반 제소’뿐.
2. 세부 타결 내용
분야 |
한국 요구 |
미국 요구 |
타결 내용 |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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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점권을 유사의약품으로 확대 |
수용(약사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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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
수용(약사법 또는 특허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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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 지연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 |
수용(3년 초과분)(특허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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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기간 보상 차원의 특허 기간 연장 |
수용(최장 5년인지 5년 이상인지는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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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강제실시 발동 요건 제한 |
미국 주장 철회(한국주장 관철? / 미국 민주당의 변경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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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 목적 이외의 특허 사용(Bolar Exception) |
수용(특허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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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1년으로 연장 |
수용추측(특허법 개정 필요) | |
예외없는 특허출원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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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안됨 | |
특허 심사청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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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안됨 |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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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전용사용권 등록 요건 폐지 |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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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냄새 상표의 인정 |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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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수용(상표법 개정 필요) |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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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저자 사후 50년 -> 70년)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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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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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 조치의 확대(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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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액 제도 도입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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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적용 분야 확대 |
자발적 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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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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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구제제도의 도입 |
수용(저작권법 개정 필요) | |
저작권 인격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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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철회(저작물 병행수입 금지와 교환) | |
분쟁/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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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반 제소의 인정 |
주장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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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의 양형기준 도입 |
수용(권장사항으로) | |
* 한국측 주장 중 (i) 특허출원서에 기재하는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과 (ii) 저작물의 고정(fixation) 요건에 대해서는 각국 법령에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였으나(외통부 5차 협상 결과), 각국 법령에 따르자는 것은 애초부터 의미 없는 주장이었음. |
3. 정부측 영향 평가(재경부/체결지원위원회)
- 얻은 것이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음.
- 미국 요구의 수용이 ‘제도선진화’라고 포장하며, 피해를 축소함.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특허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국산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이 지연될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및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재권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사용료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혁신 의지를 자극, 기술력 및 특허 경쟁력을 제고시켜 기술수지를 향상시킬 것임)
(지재권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총생산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
4. 평가 및 대응
가. 평가
-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임.
- WTO 규범에 관철하지 못한 것을 FTA를 통해 관철해 나가고 있음.
- 한미 FTA에서 미국이 관철한 주된 내용은 ‘디지털 환경’의 지배 강화를 위한 저작권 강화(일시적 저장,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와 이를 구현할 집행 강화.
- 의약품 지재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특허 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강화 등)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던 미국의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
※ 비위반 제소
- 지재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는 제외되었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6개 분야에 인정된 비위반 제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정부는 WTO에서도 상품, 서비스 분야에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 이를 수용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식 FTA는 WTO의 비위반 제소와 다름.
- WTO는 (i) 관세 양허로부터 기대되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이익으로 좁게 적용되고, (ii) 제소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며, (iii)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더라도 패소 국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고, (iv) 공중보건, 환경 등을 위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미국식 FTA에는 위 4가지가 포함되지 않음(미국-호주 FTA). 즉, WTO의 비위반 제소를 지탱하는 요소들이 미국식 FTA에는 모두 사라짐. => 미국식 FTA에서는 비위반 제소의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이 모두 높아짐.
한미 FTA 협상결과가 국민의 건강에 대해 미칠 영향
- 한미FTA : 국민 건강에 대한 재앙 -
우 석 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노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은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농업과 제약산업외에 피해를 본 분야는 없으며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내용에는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미 양국의 기업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할 권리, 치손의 치료를 받을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한미 FTA 협상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포기해도 좋은 무역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노대통령은 의약품분야 협상을 평가하면서도 제약산업의 피해만 언급하였지 국민건강의 피해는 언급하지조차 않았다.
한미 FTA는 의약품, 위생검역조치의 포기, GMO 위험성 평가 포기, 보건정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투자자-정부 제소권의 인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정책의 포기, 민간의료보험의 신고제로의 전환,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 수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생활권 보장 포기 등으로 국민건강권에 재앙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민건강권의 포기문서이다
1. 의약품 협상 : 약가의 대폭인상 불가피
1) 한국 정부 미국의 요구 거의 모두 수용
가) 약가적정화 방안 무력화
➀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➁ 의약품위원회
➂ 비위반제소 부분수용
➃ A7 최저가 보장 : 정부는 거부하였다고 주장함. 사실상 유일한 미국측 요구 거부임.
그러나 변형수용여부에 대한 협정문 확인 필요
미국요구 |
수용여부 |
정부주장 |
정부주장 검토 |
의의 |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
수용 |
최종심 아니므로 큰 의미 없음 |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및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등재여부 및 약가협상 후의 이의제기이기구이므로 사실상 원심번복의 최종심 효과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의약품위원회 설치 |
수용 |
협의기구일 뿐임 |
실무그룹만 허용한 미-호주 FTA보다 높은 요구 수용. FTA 모니터링하는 복지부위의 옥상옥 구조. FTA협상의 상시화 효과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A7 최저가 수용 |
불수용 |
불수용 |
유일한 미국요구의 거부임, 단 변형된 요구 수용여부를 텍스트공개를 통해 확인해야 함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비위반제소 |
부분수용 |
WTO제도이므로 의미없음 |
특허에는 비위반제소 불수용, 상품으로 수용, FTA의 비위반제소는 WTO와 달리 제도포기의무 |
약가적정화방안 무력화 |
식약청-특허청 연계 |
수용 |
식약청 특허 통보시 자동적 제네릭약품시판금지 아님 |
미-호주 FTA는 특허제약회사가 특허청 통보를 근거로 이의제기시 제네릭 시판금지 |
30개월 특허연장효과 |
동일의약품자료독점 |
수용 |
기존 법내용이므로 특허연장효과 없음 |
기존에는 자료보호내용이고 수용내용은 자료독점임. 법집행에 관행적으로 관용적 요소. 엄격한 법집행시 시복제약품판매까지 약 1년간 특허연장효과 |
1년간 특허연장효과 |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
수용 |
|
최근 개량신약으로 시판되는 의약품 약 5년간 특허연장효과 |
5년간 약 1조원의 추가부담효과 |
신약허가신속화 |
수용 |
특허연장효과 없음 |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허가 6개월이상 유효특허기간 연장 |
6개월간의 특혀연장 |
3년이상 신약특허기간지연시 보상 |
수용 |
특허심사기간이 20개월이므로 특허연장효과 없음 |
3년이상 특허심사기간에만 특허연장효과. 앞으로 BT, NT 등의 의약품허가시 문제 될 수 있음 |
당장 특허연장효과 미미, 추후문제소지 |
전문의약품대중광고허용 |
부분수용 |
제약회사홈페이지 광고이므로 의미없음 |
미-호주 FTA는 제약회사 홈페이지 및 “링크페이지”에 대한 허용, 실질적인 인터넷 광고허용 |
전문의약품 인터넷광고 실질적 허용 |
부실특허효과 등 기타 |
수용 |
과장 |
부실특허효과는 업계 및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누적적 피해 |
나) 특허연장
➀ 식약청-특허청 특허연계조치 수용 : 30개월 이상 특혀연장 효과
➁ 자료독점조항 수용
- 동일 의약품 : 자료보호조항에서 독점조항으로 효과 강화: 특허 1년 연장효과
- 유사의약품 : 개량신약 5년 출시금지: 특허연장효과 추정 불가능 5년간 약 1조원의 추가부담 효과
➂ 신약허가 신속조항 수용 : 6개월 특허유효기간 연장
➃ 신약특허심사기간 지연 보상 :
- 3년으로 수용
- 당장의 특허연장 효과미미하나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 있음
다) 기타
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허용
- 제약사 홈페이지와 링크페이지 허용인지 제약사 홈페이지만의 허용인지 확인 필요
- 미-호주 FTA 수준일 경우 전문의약품의 인터넷광고의 실질적 허용임
➁ 부실특허
- 누적적 효과
- 형후 5년간은 약 6천억원
➂ 물가연동, 제네릭 경제성 평가 등
- 거부
- 정부는 이 요구를 거부한 것을 큰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떤 FTA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협상용 요구였을 뿐임
2) 국민부담효과 추계
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향후 5년간 약 2조원에서 2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
나) 특허연장: 향후 5년간 약 4조원에서 7조 4천억원
다) 기타: 대중의약품 광고허용, 부실특허등 약 1조 1000억원-1조 6천억원
향후 5년간 추정 국민부담 추가금액 : 7조 1000억원-10조 6천억원
연간 추가부담비용 : 최소 약 1조 5천억원 - 최대 약 2조원
FTA 내용 |
상세내용 |
특허연장효과 |
5년간 추정추가비용 |
식약청 - 특허청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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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개월 |
약 1조 2000억원 -3조 6000억원 |
자료독점권 |
동일의약품 |
12개월 |
약 1조 2000억원 |
|
유사의약품 |
추정불가능 |
약 1조원 |
신약허가기간 |
신약특허심사기간단축 |
- |
|
|
신약허가심사기간단축 |
6개월 |
약 6,000억원 |
약제비적정화방안 |
이의제기기구 설치, 의약품위원회, 비위반제소 등으로 인한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
- |
약 2조-2조5천억원 (누적피해 추정불가능) |
부실특허 |
|
4.5년 (20년 누적효과) |
5년간 6천억원 (20년 누적 효과 5-10조원) |
전문의약품 대중광고허용 |
전문의약품의 광고허용 |
- |
5천억원-1조원 (현재 구체적 추정불능) |
강제실시 |
정부발표 :강제실시 제한 없음(확인 필요) |
|
추정불가능 |
A7 최저가 보장 |
정부발표 : 불수용 (확인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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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불가능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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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천억원 - 10조 5000억원 |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위생검역조치 포기
1)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임
➀ Wells(1999) 등에 의한 솨고기 뼈조각의 위험성 입증
➁ Iruyama 등에 의한 말초신경에서의 광우병 위험인자 검출
➂ 미국의 검역조치 미흡(미국회계감사원자료)
➃ 미국의 사료정책 미흡 (미국식약청 및 회계감사원 자료)
- OIE 부속문서: 이러한 뼈조각이나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 OIE 규정은 권고조항일 뿐임
유럽이나 호주는 사실상 믿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일본 뉴질랜드 등도 엄격한 제한조치 취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위생검역조치의 철폐임
➀ 최소한의 적절성을 가지고 시행한 뼈조각 금지방침 및 뼈조각 검출방법을 비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협정체결권자인 대통령이 구두로 인정
➁ OIE 규정 존중인정으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인정
3.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철폐 : GMO 위험성에 전국민 노출
1)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은 확립된 것이 아님
- 유럽의 사전예방원칙에 의한 실질적인 GMO 모라토리움
- 실질적 동등성에 의한 미국검사방법은
➀ GMO 섭취 동물실험이 없음
➁ 화학적 조성시험만 업체측에서 거치면 안전하다고 인정
➂ 독성시험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변형물질에만 적용
2) 미국의 요구사항 그대로 인정
- 6개 요구사항중 GMO 관련 법규는 비국과의 별도협정 체결요구를 제외한 5개 요구인정된 것으로 알려짐
- 미국의 안전검사 통과시 GMO및 이와의 교배종일 경우 안전검사 제외
- 수입승인된 GMO의 경우 별도 승인 배제 및 별도검사 배제 등
3) 국내 GMO 규제 완전철폐조치의 의미
- 미국의 기업친화적 안전성 검사는 국제적 기준이 아님(WTO 기준보다 매우 약화된 기준)
- 6월 시행예정인 GMO 규제와 충돌
-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위배
4.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 조세정책 및 환경정책 포기
1) 배기가스 규제 철폐
- 2000cc 초과 특소세 5%로 단일화
- 2000cc 초과 자동차세 3단계로 축소하여 1600cc 중형차와 단일화
2) 효과 및 의미
- 자동차 기업세금 감면 등의 조세정책 포기
- 대기 오염 및 지구온난화 가스에 대한 규제 철폐
5. 민간보험성품의 사실상 허가제로의 전환 : 민간의료보험규제 포기
1) 금융상품 포지티브제도의 포기
- 금융상품의 기존허가제도를 미 기업이 기존법제도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서류제출시 자동허가제로 바꿈
- 간접규제에 머물러있던 민간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조차 포기
2) 의미
- 보험료율 규제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핵심적 규제조치 불가능
- 소비자 보호제도의 무력화
- 추후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시 FTA 위반가능성이 큼
- 공적 건강보험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 침투의 가능성 커짐
공적 건강보험의 위기 초래 가능성
6. 기업투자에 대한 철폐 : 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정부 권한의 포기
1) 투자자 정부제소제도의 보건 및 환경 포함
셰브론(칼텍스) 등의 문제제기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에 보건 및 환경예외 규정을
기존투자자에는 제외학 신규투자자에게만 한정함
- 기업에 대한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가 불가능함
- 기업들에 대한 기존 보건 및 환경규제 조항이 투자자-정부제소의 대상이 됨
- 기업에 대한 건강권 및 환경권을 위한 통제 불가능
2) 공기업의 상업적 운용원칙 수용
- 기본적 사회권리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기업의 상업적 운용원칙 수용
-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빈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지원, 공적요금체계 시행 불가능
- 공공요금 대폭인상의 원인
한미FTA협정 굴욕적 타결을
‘공정무역협정’으로 대체해야
-해설과 대안 Q&A-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 공대위 정책위원장 양문석
한미FTA 타결과 관한 내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시청각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투자 부문의 시청각 미디어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4월2일 오후 4시 방송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투니버스 MTV OCN 등과 같은 채널은 PP라고 하는데, PP의 외국인 지분 100% 허용,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5% 축소, 특정국가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60%에서 80% 상향 조정이 그것입니다.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미FTA는 다자간 무역협상 테이블인 WTO DDA에서 각국이 제출한 자국의 시장개방안인 양허안을 기본으로 하고, 더 많은 내용을 합의하는 협상이 쌍무협상 또는 양자협상이라고 하는 FTA입니다. 한국은 다자간 협상체인 WTO DDA에서 이미 여기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양허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집요하게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요구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는 그래서 협상 초기에 상호 교환한 유보리스트, 즉 우리가 미국에게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목록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WTO DDA에서 양허하기로 한 것까지 내 줄 수 없는 목록인 유보리스트에 몇 개를 올렸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는 것 자체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이어지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왜 중요한 제도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지상파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을 광고를 주고 뺀다든지, 특정기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들을 상당부분 없애 왔던 제도로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세상적인 발명품이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청률이나 청취률 경쟁에서 KBS MBC SBS 등에 떨어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매체고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독립지상파라디오와 교육방송EBS 그리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광고매출액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KBS MBC SBS에 방송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이들 마이너 방송사에도 광고를 하게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3사에 광고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광고료를 마이너매체로 분산시키는 광고료 의무할당제도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즉 서울과 지역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해 이들 마이너 방송사의 광고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지요. 각 방송사마다 광고국을 설치해서 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하는 제도가 민영미디어렙이라는 제도인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민영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들 마이너 방송사에게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PP들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하락했죠?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창구다양화에 아주 불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영화는 그 동안 스크린쿼터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팔 수 있는 영화 편수가 줄어 든 것입니다. 영화의 경우, 비디오 시장이 침몰하면서 창구다양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다 스크린 쿼터 축소와 더불어 방송쿼터 축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방송쿼터의 축소만 한정해서 바라보면 미미할지 모르나, 전체 영화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5%의 쿼터축소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프로그램 편식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승도 합의내용 중에 있네요.
이번 협상에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80%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 미국 영화를 80%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을 80%까지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정국가 프로그램의 쿼터를 지정한 것은 특정국가의 프로그램이 안방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데 60%에서 80%까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국가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사실상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 중 핵심 내용이 이번 합의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통신부문도 사실상 통신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겠죠?
이번 IT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높이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투자를 할 경우 국내 통신업체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성심사 제도는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간접투자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해 허용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익성 심사라는 제도의 한계를 보면, 첫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를 정부가 심사하는 것, 둘째,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를 정부가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심사한다는데, 적대적 M&A가 아니라 국내 경영진들이 팔아넘길 경우 이는 사실상 통신주권의 포기로 이어지며 미국인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공익성 심사의 취약점이며, 간접투자 한도를 50% 이상 허용한 것은 통신시장을 미국에게 넘겨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미FTA협정 발효 직후에는 공익성 심사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을 상시적인 경영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현행 49%로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해석할 일이 아니라 간접투자 초과한도를 51% 이상으로 허용한 것에 방점을 찍으며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신시장도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사실상 방송을 우회적으로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OCN 투니버스 등 PP의 외국인 지분을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49%를 유지하고, 간접투자의 경우, 100%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직접투자 제한은 49%, 간접투자는 100% 개방의 의미는 사실상 100%개방을 의미합니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국내 PP의 지분을 100% 사들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단지 미국자본이 한국에 PP와 무관한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국내 PP 지분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페이퍼 캠퍼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먼저, 한국 대부분의 PP들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하는 채널과 한국의 중소 PP와 전면적 무한정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PP는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근 들어 걸음마 수준의 자체제작을 준비하던 한국의 PP는 사실상 제작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투여된 프로그램, 그것도 한국에서는 단지 재방송 재활용만 하는 프로그램과 경쟁이 되지 않는 데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한국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보다 훨씬 고가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팔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한데 미국이 직접 PP를 운영하면 유사 채널의 경우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판다고 해도 지금의 가격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영세 PP나 중기업 수준의 PP는 일단 미국의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훨씬 고가로 사들여야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 미국의 PP가 등장하면 한국의 PP는 한국의 SO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고액의 런칭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의 SO를 설득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의 PP들은 문을 닫거나 미국에 팔아넘기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P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양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제작하거나 지상파로부터 사서 편성하다가 자체 제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프로그램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 그나마 생존하던 한국의 대기업 PP들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SO와 PP의 역관계는 역전됩니다. SO가 더 이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 자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한국의 PP시장을 평정하면 고액의 런칭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액의 컨텐츠료를 지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PP가 거의 도산하면 PP가 모자랄 것이고, SO는 PP를 유치하는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SO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미국과 외국 PP에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시청자들에게 전가하게 되겠지요. 지금 케이블TV 평균 시청료가 6천 원 가량인데, 순식간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 허다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그리고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지금 평균 시청료가 2만원 정도인데 4-5만원까지 시청료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가능하지요.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PP들은 망하고, 시청자들의 시청료는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인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합의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방송 분야 매출액 규모는 73조 원으로 한국의 7조7천억 원에 비해 10배가량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Kg짜리 선수와 10Kg짜리 선수가 싸우는 격입니다. 그리고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입니다. 양국의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고 수입은 98.94%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결을 하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6%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킬 방안은 전혀 없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 98.94%를 더욱 확대해 주는 합의내용만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방송분야에서 퍼 주기만 한 꼴이네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시청각미디어에 유리한 합의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주권국가간 정당한 무역협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FTA의 F는 Free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무제한 무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 무조건 무제한 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입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소위 삼각동맹인 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 말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수입만 증폭시켜, 국내 산업기반과 문화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전락시키는 일방적인 퍼주기 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관계를 백번 인정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100을 줬으면 90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존재 이유인데, 어찌하여 100을 주고 열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따낸 것이 없는 협상에 동의하라는 것입니까. 오로지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협상에 동의하라는데, 따낸 것은 없고 많이 잃었지만 일부 품목은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4.2 굴욕협정 타결을 지지하라고요?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낸 것,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다른 부문의 다른 정부부처도 유사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언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대안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탈을 쓴 ‘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적어도 100을 주면 90은 얻어내는 공정무역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FTA의 F인 Free가 Fair로 바뀌어야 하고, 그 협상의 결과물도 공정하게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식의 서로 이익이 되는 협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노무현정권은 공정무역협정을 체결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집단입니다. 매국행위를 당당하고 정당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온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정권 퇴진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갈 예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비준반대 투쟁을 위해서 다양한 분석자료를 준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언론을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싸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