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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원문보기 글쓴이: 포커스에셋㈜
문화관광권 |
특화주제 |
해당 광역지자체 |
수 도 권 |
국제적도시, 전통문화와 관광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강 원 권 |
남북교류와 4계절관광 |
강원도 |
충 청 권 |
백제문화와 해안산악휴양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호 남 권 |
테마형 전통문화와 해양관광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대구 경북권 |
전통문화와 섬유이벤트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 울산 경남권 |
국제도시와 해양관광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제 주 권 |
아테지역 중심관광 |
제주도 |
(2) 권역별 개발방향
(가) 수도권
ㅇ 중추관문지역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용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유적자원의 정비와 상품화로 대표적인 한국적 문화전시지역으로 육성
- 컨벤션센타, 국제박람회 시설과 함께 한국풍의 호텔 등을 건설
- 문화예술전시장, 공연장시설 등을 확충하고 한국적 도시경관을 조성
ㅇ 접경지역, 해안, 내륙 등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관리
- 접경지역 : 통일안보 및 생태관광 중심으로 육성
- 강화지역 : 인천국제공항, 역사문화자원, 수려한 해양관광자원 등을 연계
- 옹진, 시흥, 화성지역 : 역사문화와 함께 해양리조트형 복합단지로 개발
- 내륙문화·자연지대 : 대도시권 배후의 문화관광·위락활동지역으로 개발
(나) 강 원 권
ㅇ 동해해양자원과 백두대간의 산악 ·고원자원을 연계한 국제적인 종합리조트를 조성하여 4계절 관광지로 육성
- 국제공항·국제항만 및 내륙과의 간선교통시설을 확충
ㅇ 금강산·설악산 등 남북한 공동개발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 교류거점으로 육성
- 우선 항만을 이용한 국제적 관광지대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육상을 연계한 직접적 공동개발 모색
(다) 충 청 권
ㅇ 백제문화권·중원문화권의 역사문화유산, 속리산·월악산의 내륙 산악관광 및 해안관광지대를 연계한 문화·휴양지대로 육성
ㅇ 지역이 보유한 문화, 자연관광자원의 특성에 맞게 개발
- 백제문화유적이 집중된 부여, 공주 및 중원문화권지역을 문화 ·유적도시로 관리
- 무주∼속리산∼화양계곡∼월악산∼소백산의 내륙산악관광지를 고원휴양지역으로 육성
- 서산, 보령, 서천 등 내포문화권 해안지역은 인근 신산업지대 배 후의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로 육성
(라) 호 남 권
ㅇ 우리고유의 전통문화와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관광리조트 유치
- 백제 문화, 음식문화, 시가문학, 차문화, 남도회화, 소리문화, 도자기 순례 등 각종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용편의시설 확충
- 공룡화석, 고인돌, 옹관고분 등 선사문화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조성 남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 등 다도해 지역의 국제관광단지 조성
- 지리산 등 내륙산악지역 및 제주도와 연계개발을 통해 국제적 종 합리조트 지역으로 육성
- 도서지역 등 접근불량지역에 대한 항만 및 연육·연도교 등 접근시설 확충
(마) 대구·경북권
ㅇ 경주를 중심으로한 신라문화자원과 안동의 유교문화자원을 지역고유산업과 연계하여 이벤트관광지역으로 육성
- 경북북부의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적 유교관광명소화
ㅇ 울진·영덕·울릉도 ·독도 등 해안지역과 내륙산악지역의 관광자원개발
- 동해안지역은 내륙과의 항공 및 간선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 내륙산악지역은 인접 지역과의 공동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유도
(바) 부산·울산·경남권
ㅇ 동·남해안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가야문화유적을 부산의 관문기능과 묶어 국제적 해양 문화·관광리조트 지역으로 육성
- 연육·연도교 확충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연계개발 유도
ㅇ 서부 및 북부 산악지역을 인접지역과 공동개발하고 부산·울산 대도시권의 배후 관광 ·위락지대로 육성
- 지리산, 가야산, 가지산 등을 중심으로한 산악·고원지역 을 대도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사) 제 주 권
ㅇ 천혜의 한라산과 해양자원을 고유의 제주섬문화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
-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병행하여 국제물류, 교역, 금융기능과의 연계 도모
나. 지역발전과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
(1)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방향
ㅇ 지역발전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를 조성하여 이를 경부축에 대응한 낙후지역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 국토개발과정에서 낙후되어 온 지역들이 보유한 수려한 경관과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차원의 지원 강화
ㅇ 지리산∼덕유산∼월악산∼소백산∼오대산∼설악산을 잇는 지역과 이에 인접한 낙후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 백두대간의 보전을 전제로 친환경적인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
(2) 생태관광(Eco-Tourism)의 정착과 확산
ㅇ 환경친화적인 관광지 개발원칙의 정립
- 대규모의 획일적 관광개발보다는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개발을 지향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림으로써 환경과의 조화 도모
ㅇ 공원체계를 강화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회복하여 문화관광환경 증진
- 갯벌, 호수 등 습지와 자연경관지 및 관찰지역을 국·도립 공원으로 지정
- 한강, 금강, 만경강, 영산강, 낙동강 등 강과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하여 공원화하고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수변공간 개발
- 녹지지역과 문화유적지를 연결하는 자연보도망 확충
ㅇ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탐방문화 조성
- 민간환경단체 및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탐방 및 기행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ㅇ 기존 주민이용시설의 정비 등 생태관광의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인책을 강구
다. 국제적 관광지역의 전략적 개발
ㅇ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도시로 육성
- 천혜의 한라산과 해양자원을 고유의 제주섬문화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역으로 육성
- 제주도 전역에 무비자, 무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유로운 관광 지로의 기반을 강화
ㅇ 남북관계진전과 연계하여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개발을 추진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국제관광지로 육성 도모
ㅇ 동북아 주요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오리엔탈 크루즈 상품개발 적극추진
- 천진∼서해안∼제주, 상해∼남해안∼큐슈, 북해도∼한반도 동해안 ∼일본 서해안∼러시아 연해주를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ㅇ 국제공항·항만지역에 국제적 관광전문시설의 확충
- 복합컨벤션센터, 무역센터 건립 등 국제회의, 국제전시시설의 확충
라. 지역문화·역사·환경중심의 문화관광기반 조성
(1) 지역문화와 자연의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지역
ㅇ 역사·문화유적 등 문화적 특수지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백제, 신라, 가야, 탐라, 중원 등 문화유적지역을 정비·확충
ㅇ 안동, 강화, 지리산 지역 등 지역별로 독특한 문화, 역사, 동질적 환경속에서 다양한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개발
(2) 문화관광상품의 다양한 발굴·확충
ㅇ 문화촌, 전통문화학습장 조성 및 문화 유적지역의 정비개발
- 백제, 신라, 가야, 안동·남도문화촌, 무속설화촌 등 문화 관광촌 조성
- 민속촌, 도예촌, 문화유적지, 문화관광단지 등에 전통문화학습장 개설
- 강화도, 거제도, 완도·청해진 등 전적지, 유적지의 복원 및 개발
ㅇ 문화재, 전통시장 등 우리만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축제 상설화
- 종묘, 팔만대장경, 석굴암, 불국사 등 문화유산과 연계한 이벤트 추진
- 광주비엔날레, 여수세계청소년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도 자기축제, 제주섬박람회,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산국제영화제 등
-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설
· 서울 남산한옥마을, 안동하회굿, 보성·해남 서편제, 남원 동편제 전수관, 양주 별산대놀이, 강릉 단오제 등 지역전통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의 전문특수박물관 및 문화예술관 확보
- 음식, 종가, 문화유적, 차, 도서, 사찰탐방 등 주제별 탐방상품을 개발하고, 고유무술, 악극, 창 등을 관광상품화
ㅇ 자연과 농산어촌생활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급류타기, 번지점프, 활공스포츠 등 모험관광활동
· 내린천·평창강의 래프팅, 평창·영월·춘천 등의 활공, 제주 열기구
· 안산·태안·제주의 경량비행, 남해·제천 ·청평 등의 번지점프
-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모습을 관광상품으로 활용
· 허브가든, 갯벌, 탐조여행 등 생태관광
·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농어촌에서 체류하면서 인정을 느끼는 관광상품
· 자연학습형, 주말농장형, 심신수련형 등 다양한 농산어촌경험이 가능한 시설확충
마.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ㅇ 남해안 국제관광벨트의 구축 : 목포∼ 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
-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 구축
- 지역간 고속도로, 공항 및 항만 등 기반시설확충 및 외자유치 모색
- 리아스식 해안의 돌출된 반도지역을 연결하는 연육·연도교 건설
- 기반시설 설치시 미관을 중시하여 그 자체를 관광자원화
ㅇ 동·서해안의 「연안관광벨트」 개발
- 경기만, 태안반도, 전남북 해안지대를 연결하는 서해안 연안관광 벨트
- 강원도·경북·울산·부산 해안지대, 울릉도 ·독도를 연결하는 동해안 연안관광벨트
ㅇ 지리산통합문화권의 체계적 개발
- 남원∼장수∼함양∼산청∼하동∼구례∼곡성의 3개도, 7개 시군에 걸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대표적인 영호남 협력 및 화합사업으로 개발
-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국제적 문화·생태관광지대로 조성
ㅇ 기타 여러 도에 걸치는 광역의 문화 ·관광지대를 지자체간 공동으로 개발사업 추진
- 덕유산주변 5도 지역(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무주∼영동∼김천∼거창∼장수∼진안∼금산
- 월악·소백산 주변 3도 지역(강원, 충북, 경북) : 태백주변지역∼영주·안동 주변지역∼단양주변지역 등
- 기타 : 충주호 주변지역, 섬진강유역 등 호소·강 유역
제3장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1.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가.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1) 환경과 개발의 통합관리
ㅇ 지역개발, 산업입지,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관광, 도시관리, 자원관리 등 국토계획의 모든 부문에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 도입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국가 및 사회건설, 선진환경기준 및 수단확보 등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녹색 GNP(Green GNP), 환경세의 도입, 환경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범국가·범정부·범지자체적 정책 추진
- 공급위주의 개발에서 수요관리·생태순환형 개발을 병행
(2)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환경친화적 개발모형과 지침의 마련 및 준수
- 계획·설계·유지관리 등 개발사업 전과정에 적용
-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협의내용 준수
ㅇ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환경영향 평가수단 도입
- 사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검토
- 환경오염, 산림감소, 갯벌파괴 등을 환경비용에 포함시켜 종합비 용편익분석
- OECD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략적 환경성평가(SEA) 등 도입 추진
(3) 건설분야의 자율환경관리기반 구축 및 환경시범사업 추진
ㅇ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건설환경관리법 제정 또는 건설관련법의 개정·보완을 통해 환경친화적 개발촉진
ㅇ 기업환경회계 도입 등을 통해 강화추세인 기업환경기준 및 ISO14000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환경시범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 생태마을, 친환경 산업단지, 친환경 고속도로, 친환경댐, 생태공원 등
- 우리 지형·기술실정에 맞는 한국형 환경선도기술을 실용화 하여 보급
- 환경시범사업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4) 지구 및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ㅇ 국제환경협약에 대응하는 국토정책의 대응전략 수립
-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의제 21」의 지속적 이행과 실천
- 우리국토의 실정에 맞는 지구환경보전 실천방안 적극 발굴
-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중장기 적응전략 수립·추진
-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뉴라운드」협상에 대비한 사전대응대책 마련 및 환경협력 강화
ㅇ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국토자원에 대한 영향조사 및 대응방안 모색
- 기상이변에 따른 수자원 특성, 농작물한계선 및 생태계의 변화, 연안역 침식 등 기후온난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 온실가스배출 저감을 위한 자원·에너지절약형 국토개발기술과 사회간접자본의 정비 추진
ㅇ 황해오염, 산성비 문제해결을 위한 황해보전, 동북아 대기보전 공동조사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력 등 동북아 환경협력체계 강화
- 동북아 폐기물 재활용네트워크, 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구축, 대단위 생태복원사업 등
- 한반도 환경비젼의 공동수립 등 남북한지역의 균형된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남북한 환경협력기반 조성·백두대간 생태보전 등 남북한 환경보전공동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협력도모
나.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생태계 보전과 복원 추진
(1)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의 구축·관리
ㅇ 주요산맥,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네트워크화하여 통합적 생태관리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백두대간, DMZ, 습지 및 갯벌, 하천 및 계곡, 대형호소, 국립공원 등을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와 연계
ㅇ 야생동식물의 이동성과 다양성, 물순 환의 건전성 및 녹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관리와 복원사업 추진
- 전국 공원화·생태복원사업 추진을 통해 산·하천 ·연안의 생태적 가치를 보호·증진하고 다양한 생물상 서식환경 조성
· 토종 동·식물복원사업, 5대강 생태복원사업, 갯벌 생태복 원사업 등
· 반딧불, 두루미, 어름치 등 멸종위기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복원사업
- 단절된 한반도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남북한 공동생태복원사업 추진
(2) 산림생태계 보전과 복원
ㅇ 백두산,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등 주요 명산의 녹지생태축의 복원 및 개선사업 추진
- 자연휴식년제의 확대 실시 및 녹지생태축상에서 이루어졌던 대규모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재평가와 복원사업 추진
-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의 백두대간을 「민족생 태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간, 지자체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간선도로와 백두대간이 교차하는 47개구간에 생태이동통로 조성
ㅇ 산지에 경관·생태와 조화되는 친환경적 연구단지, 전원주거단지, 문화·여가공간 등을 조성하여 도시적 용지수요를 충족
- 환경성 평가 등을 통해 산지이용 구분체계를 마련하여 보전 및 이용대상 산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산지전용시 타당성평가제 도입 추진
- 고도, 용적률, 식재, 생태계 복원,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산지이용 지침을 제도화하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방식의 도입 및 준수를 의무화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하여 「 제2의 녹화」사업 추진
- 체계적인 조림과 간벌사업으로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배양
- 유역별 산림관리계획 수립·추진으로 녹색댐 기능과 수질정 화기능 제고
- 산림의 보전과 생물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종을 식재
ㅇ 국토의 효율적 이용차원에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화장·납골시설의 현대화 및 관련제도개선을 통해 묘지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토잠식을 방지
ㅇ 국립공원 등 보전지역 지정시에 해당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역밖에 에코 마을을 조성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창출
(3) 하천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의 확대
ㅇ10대 유역권별 수질·수량 ·생태계의 보전과 물순환의 건전화 촉진
- 산림 및 농경지의 적정관리 등 유역권 종합정비 추진
- 도시 및 하천하류의 우수침투능력을 보강하여 물순환의 건전성 회복
ㅇ 환경친화적 하천조성과 다양한 수변공간의 보전과 창출
- 하천의 생태적 기능 강화와 복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하천정비지침의 정비 및 자연하천복원사업 추진
- 소하천, 도시하천정비로 다양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친수기능 강화
- 바다와 강으로부터 일정거리의 수변구역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음식점·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폐수 등 환경기준 및 감시체제 강화
- 건축물의 고도제한 등 계획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오염총량제를 추진하는 등 자연과 결합된 친수공간으로 유도
ㅇ 유역공동관리를 위한 상·하류 지역의 협력방안 모색
- 댐 수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원지역의 생활정비 및 지원대 책 추진
- 유역권별 광역협의체, 상호교류회 등의 활성화로 하천공동관리사 업 추진
(4) 연안환경 및 갯벌의 보전
ㅇ 3대 연안의 자연특성, 지역개발수요, 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연안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모
ㅇ 서남해안 주요갯벌 및 다양한 동·식물 서식 해안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공원 등을 조성
- 대규모 간척·매립, 김양식업 등은 가급적 지양
ㅇ 연안오염의 방지 및 연안환경의 보전
- 적조발생 및 오염심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관리
- 침수, 침식연안의 재해방지 및 관리계획 수립
다. 환경오염의 예방과 적극적 치유
(1)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오염물질배출의 최소화
ㅇ 녹색 생산·유통·소비체 계의 정착을 통해 소비압력을 최소화
- 환경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생산·유통분야의 환경오염배출을 최소화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통해 환경부하가 적은 제품에 환경마크 부여
ㅇ 자원순환형 사회형성으로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자원화 촉진
-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 운동의 전개
- 절전형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및 폐열의 이용 확대
- 태양열, 풍력, 조력 등 환경오염이 적은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
- 쓰레기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의 지속적인 추진
< 표 3-3-1 > 【폐기물 관리실천계획】
구 분 |
1997 |
2005 |
2010 |
2020 |
폐기물발생량(㎏/인·일) |
1.05 |
1.03 |
1.0 |
0.9 |
재활용률(%) |
29 |
42 |
45 |
50 |
매립률(%) |
63.9 |
40 |
30 |
20 |
소각률(%) |
7.1 |
18 |
25 |
30 |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처리시설은 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이 원하는 선호시설 등과 함께 조성하여 님비(NIMBY)문제 해소
- 유해성이 큰 사업장 지정폐기물은 광역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 토양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ㅇ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증대를 위한 합리적 기준의 마련 및 건설현장간 상호 재활용정보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최소화 기술개발·보급
ㅇ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대책 수립 등 토양오염 지역의 복구와 안전한 토양관리 도모
(2)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
ㅇ 대기환경관리체계의 개선
- 아황산가스(SO2), 총먼지(TSP) 등 대기환경기준을 WHO권고기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경제적·제도적 인센티브 확대
-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대기오염 해소대책 추진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등 오염배출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이 심한 공단지역 등을 특별 관리
- 도시림 조성, 공원·녹지확충 등의 지속추진으로 자연의 대기정화기능 제고
ㅇ 청정연료 사용지역 및 지역난방의 확대
- 대기오염실태 및 청정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황함량이 적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기존 35개 도시에서 중소도시까지 확대
-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난방을 확대하여 지역대기질 개선
ㅇ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추진
-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및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등을 추진
- 버스 연료를 저공해의 천연가스(CNG) 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교통수요관리(TDM) 정책을 강화
(3) 강·호수·바다의 수질개선
ㅇ 주요 하천 및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 등급으로 개선
- 단계적으로 수질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총량규제 확대
- 고도처리 및 자연의 정화능력을 활용한 수질정화기술 개발
ㅇ 분류하수관거의 확대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합리적인 운영
- 우수·오수 분류하수관거 보급확대, 노후관 개량, 하수도정 비 등을 통해 실질적 하수처리율 제고
-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민자유치· 민영화 추진
< 표 3-3-2 > 【생활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구 분 |
1997 |
2005 |
2010 |
2020 |
하수관거보급률 (%) |
63.5 |
80 |
90 |
100 |
하 수 처 리 율 (%) |
57 |
70 |
80 |
90 |
ㅇ 비점오염원의 특별관리대책 추진
- 용수원 영향지역은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
- 하천유역 산업입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역별 환경용량범위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
ㅇ 호소 및 하구호 등 담수호의 특별관리 대책 추진
- 호소별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도모
- 낙동강하구호, 금강호, 시화호 등 하구호의 수질정화대책 추진 지하수오염 예방대책의 추진
- 지하수 수량·수질통합측정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지하 수개발총량제, 폐공예치금 및 원상복구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ㅇ 해양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확대 및 관리강화
- 오염심화 및 적조발생 우려지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하고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해 준설사업 추진
- 연안오염총량규제 실시를 통해 배후 영향권의 유입규제 강화
- 연안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적조방지대책의 추진
· 연안 하수처리율 제고:39%('97) → 80%(2020)
- 방제선, 오일펜스 등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보강하고, 주요 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유류사고 방재 및 예방
ㅇ 오염행위 상시감시 및 수질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 수질오염사고 취약지구에 상시수질측정망 설치로 오염행위 미연방지
- 수질사고 조기수습을 위한 긴급 대응체계 구축
라.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구축으로 난개발 방지
(1)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제 확립
ㅇ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계획에 입각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원칙을 정립
- 자연공원, 생태계 및 문화재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생태축, 용수원 영향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대상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배제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 등 농지필요량(약 17,000㎢) 확보
- 개발가능한 지역도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엄격히 적용
· 도시, 준농림지역 등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환경보전대책 수립
· 지역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개발규모 및 입지, 용적률, 건폐율 등의 합리적 조정
ㅇ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 획체계 통합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이용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및 그 밖의 개별법에서 정한 토지이 용행위규제 내용을 새로운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
ㅇ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중요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행정구역단위로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맞게 통합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 지자체는 통합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할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 광역적 토지이용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해당지역의 지자체들(시·도 및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광역토지이용계획을 수립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광역토지이용계획이 통합 토지이용계획 및 전국적인 계획이나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의·조정
ㅇ 통합토지이용계획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촌통합 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 현행의 도시계획, 시군계획 등을 발전시켜 도시농촌통합기본계획
- 도시농촌통합관리계획-상세계획으로 일원화
< 그림 3-3-1 > 【공간계획체계개편 구상】
ㅇ 계획허가제 도입 추진
- 통합토지이용계획과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계획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통합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토지의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창의 적인 계획수립을 허용하여 계획수립 절차를 축소하고 계획규제를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허가시 수익자부담원 칙에 의한 공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으로 기반시설 설치
(2)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의 정비
ㅇ 15개 중앙부처가 제각기 지정하여 토지를 비효율적으로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있는 160여 지역지구제를 토지적성에 맞게 정비
- 행위규제내용과 지정목적이 비슷한 지역지구를 토지특성에 맞게 정비
- 지역·지구·구역별로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내용을 토지이용행위별로 관련 법령을 표준화하여 토지이용규제의 중복 또는 상충 해소
ㅇ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역·지구·구역은 통폐합하며, 계획으로 전환 가능 한 지역·지구·구역은 계획에 포함시켜 질서 있는 토지이용도모
ㅇ 토지이용 및 국토이용계획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토지이용 및 관리의 위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역지구 고유번호제 (Coding System)를 도입 추진
- 필지별로 등재된 고유번호에 따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와 토 지이용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을 해소
ㅇ 일정기간(10년)마다 지역지구지정 필요성을 심사하며, 신규로 지정하는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활성화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3)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ㅇ 토지세제 개선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 보유과세에 비해 중과되고 있는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과세는 완화하여 시장동결 효과를 해소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로 보유과세를 중과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개발이익 환수기능을 강화
ㅇ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제도 개선
- 장기사업은 실시계획 수립시 일괄보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손실보상제도를 간소화하고, 영업보상, 실농보상 등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용지취득 및 보상업무 전담을 위한 전문기관 육성
ㅇ 공동체이익 우선의 토지이용규범 형성과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권 개념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4) 지가안정을 위한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ㅇ 부동산 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시지가의 기준가격개념을 감정가격에서 시장정보로서의 "실거래가능가격"으로 전환
ㅇ 행정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를 통합관리
- 지적, 종합토지세,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 양도소득세등의 전산화자료와 건축물 관련정보 등
ㅇ 규제위주의 토지정책을 토지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 비축대상토지는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도시외곽 개발가능지, SOC 등 기간공공시설 예정지 등으로 설정
ㅇ 토지자산 증권화와 부동산투자신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투자시장을 육성
가. 주거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1) 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ㅇ 주택정책의 기조를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을 확충
- 규모, 밀도,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지중심으로 주거공급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독자적인 주택건설기준을 마련
- 건축기준, 조경기준, 가로환경 기준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설정
ㅇ 공동체의식, 한국성을 강조하는 설계 및 단지조성기법을 개발·보급
- 대중교통체계를 기본적인 연계수단으로 하고, 단지내에서 도보에 의해 연결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한 주거단위 형성
- 한국의 전통마을 설계기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발전
ㅇ 주거단지내 주민공유공간 및 개방공간 을 충분히 확보
- 공동세탁장, 놀이방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활동을 촉진
- 거주자간의 관계망 형성 유도로 공동체 귀속감과 동네의식 고취
ㅇ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
- 단지안에 개방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이용과 주민활동을 연계 (예: 생필품 공동구매 활동)
(2) 친환경적 주거공동체 조성
ㅇ 자원절약적·환경친화적 주택 조성
- 온실을 이용한 채열·축적, 태양전지 냉방, 태양열집열기 보급 등
- 중수도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를 저수구에 모아 활용
- 쓰레기 자가처리시설 확보로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유도
ㅇ 인체에 해를 끼치는 건축자재사용을 피하고 천연자재를 이용하여 자연적 습도조절기능이 가능한 실내공간 마련
ㅇ 주거단지내 생태공간 및 친수공간 확보
(3)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ㅇ 공동체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에 통합, 정비
< 그림 3-3-2 > 【주거환경개선 절차】
ㅇ 지자체단위별로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마련을 의무화
- 공동체 단위별로 "주거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취합하여 주택과 환경상태에 따라 등급 부여
- 공동체간·지자체간 경쟁 유도로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효율화 도모
- 서민주거안정, 기존 주택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동체 의식 함양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ㅇ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다양화
- 동호인주택, 장애인편익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 물리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 확충
ㅇ 가변형 설계기법 도입 활성화
- 가족생활주기변화 및 선호변화에 따라 주택내부의 평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마감재선택형, 평면주문형, 가변형, 골조·내장분리공급, 병합형 주택 등
나.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의 주거정의 실현
(1)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
ㅇ 계획기간중 연평균 3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2002년 100%, 2020년에는 106% 이상으로 제고
- 2000년 초반에는 연 40만호, 2020년경에는 연 30만호 내외 건설
ㅇ GDP대비 주택투자율을 2004년까지 평균 5%, 장기적으로는 3% 내외유지
(2)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ㅇ 신축주택의 공동/단독주택 비율을 현 재의 9:1에서 2004년까지는 8:2, 2005-2009년 7:3, 2010-2014년 6:4, 2015-2020년 5:5로 하향조정
ㅇ 공동주택 개발밀도(용적률기준)를 전국도시평균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
(3)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ㅇ 신규소요택지의 40%를 재개발, 재건축 또는 나대지활용 등 기존시가지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 60%는 신시가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조성
ㅇ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택지개발예정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명시)
ㅇ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근교 녹지 및 농지의 선별적·단계적 개발 추진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임대주택을 2000년대 초반까지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여 총주택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을 10%수준 이상으로 제고
- 향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영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 추진
< 표 3-3-3 >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국 가 (도시) |
영국 (런던) |
미국 (워싱톤DC) |
프랑스 (파리) |
일본 (동경) |
핀란드 (헬싱키) |
캐나다 (토론토) |
홍콩 |
싱가폴 |
비율 |
21 |
1 |
30 |
8 |
31 |
8 |
64 |
79 |
구 분 |
하 천 수 |
하천연장(㎞) |
하천개수 | ||
요개수연장(㎞) |
개수연장(㎞) |
개수율(%) | |||
직할하천 |
62 |
2,858 |
2,851 |
2,698 |
94.6 |
지방하천 |
55 |
1,320 |
1,264 |
1,033 |
81.7 |
준용하천 |
3,847 |
26,238 |
31,998 |
19,030 |
59.5 |
계 |
3,964 |
30,416 |
36,113 |
22,761 |
63.0 |
ㅇ 첨단홍수 예·경보 시스템의 구축
- 하천수위, 댐방류, 제방범람 등 홍수관련상황을 종합관리하는 「 홍수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홍수통제소시설 현대화
- 지대의 고저, 하천제방상태, 토지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홍수예보지점 확대
ㅇ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 건설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지진 감시 및 피해경감기술 개발
ㅇ 연안지역의 적조, 기름유출사고 등 해상재해방지 및 신속처리체계 구축
ㅇ 갈수기에 대비한 비상급수체계 강화
-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등의 비상관정 개발을 추진하여 당해연도 식 수원 해소방안 구축
- 장기적으로는 갈수기에 대비한 지하댐을 개발하거나, 상대적으로 용수원이 풍부한 광역상수도와의 비상연락관 설치운영 등의 추진
다. 도시기반·교통시설의 설치 및 도시개발의 안전체계 구축
ㅇ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추진
- 가스폭발 등 도시형 재해발생시 관계기관간 신속한 비상협조체계 구축
ㅇ 교량, 터널, 고층건축물 등 대형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강화
ㅇ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의 설계기준 제정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안전진단 실시
- 특히 계기착륙, 공항관제 등 항공안전시설 개선
ㅇ 수질오염 및 독극물사고 대책 강구
- 오염원 분석과 조기경보 및 처리시스템 개발·설치
- 광역상수도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대처 능력 향상
라.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시설유지관리 강화
ㅇ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안전기준 강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근로안전위주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를 부실공사 방지체계로 확대·강화
ㅇ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보수 및 유지관리투자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체계 구축
- 시설물별 유지관리지침 작성 및 활용 추진
-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방법 및 기준설정, 유지관리기록의 정보화 추진
마. 범정부·범지자체 차원의 통합방재추진체계 구축
ㅇ 부처간, 지자체간 긴밀한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통합방재추진조직 구성
ㅇ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등으로 지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
ㅇ 국토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각종 재난·재해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수습을 통해 인적·물적피해 최소화
-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범국가적 차원의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안전관리를 전담할 지역안전관리센터 구축
-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재해의 전 단계와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DB구축 추진
바. 남북한 공동의 치수대책 추진
ㅇ 임진강 등 북한과 걸쳐있는 공동 수계 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
4.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가. 유역권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1)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ㅇ 4대강 대유역은 중규모댐 위주로 건설하고, 중소하천의 소유역은 소규모 댐 위주로 개발
- 자체유역이 부족한 지역은 저류용댐이나 양수댐 개발
- 수요 및 공급관리를 통한 절약 및 공급능력 제고
ㅇ 한강권역의 장래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댐 건설 및 기존시설의 공급능력 제고
- 2000년초 예상되는 수도권지역의 용수부족해소를 위한 신규댐 건설추진
- 임진강 유역에 남북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신규댐 개발을 신중히 추진하여 수해에 대비하고 파주, 연천, 포천 등 수도권 북부의 용수공급 원활화 및 수도권의 제2용수원 확보
ㅇ 낙동강권역의 용수부족 해소를 위하여 신규댐 건설계획의 원활한 집행
- 경남 남동부(부산·창원·마산)의 신도시 개발 및 공 단조성으로 인한 신규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소규모댐을 연차적으로 건설
- 남강댐보강 및 밀양댐의 완공으로 부산·경남지역 용수공급 의 원활화
ㅇ 금강권역은 서해안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추가 건설
- 단기적으로 용담댐의 완공으로 전주권 및 만경강 유역의 용수공급
- 중장기적으로 신규댐을 건설하여 대전권 및 청양, 홍성, 서산 등 삽교천 지역에 용수공급
ㅇ 영산강 및 섬진강유역에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여 서해안벨트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
- 영산강유역은 단기적으로 탐진댐 개발에 의한 강진, 해남, 장흥 및 목포권 용수공급
- 중장기적으로는 광주 및 전남, 전북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 한 신규댐의 단계적 건설로 신규 수자원 확보
(2) 광역상수도망의 확충
ㅇ 전국상수도 보급률을 2020년까지 97%선으로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은 현재의 19%수준 에서 85%수준으로 향상
- 광역상수도망이 통과하는 농어촌지역을 광역상수도 보급대상지역 으로 확대 편입
ㅇ 광역상수도는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 Ⅵ단계 등 광역상수도와 아산 Ⅱ단계 등의 공업용수도를 연차적으로 완공하고, 2020년까지 댐건설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와 공업용수도를 지속적으로 확충
ㅇ 주요 수계를 광역상수도로 연결하여 지역별 수자원의 불균형 해소
- 지역간 용수수급의 불균형해소와 이상가뭄 및 수질사고에 대비한 광역상수도간 연계 운영
(3) 보조수자원 개발 및 낙후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확대
ㅇ 해안 및 도서지역의 용수공급 원활화
- 해수의 담수화 설비의 보급과 간이상수도시설을 개발·공급
- 용수확보가 어려운 임해산업단지의 경우 해수의 담수화사업 추진 검토
ㅇ 지하수 관리의 강화
- 지하수의 공개념 및 총량규제제도 도입으로 난개발 방지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개발이 어려운 해안 및 도서지역에는 비상 상수원 확보를 위한 지하관정 등을 개발하여 갈수기에 대비
- 지하수 부존현황, 개발가능량, 이용실태, 오염상태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
- 지하관정에 대한 합리적 보존을 통하여 재생가능한 수자원으로 활용
- 갈수기에 취수한 관정에 용수가 풍부한 시기에 재충전하는 체계 구축
ㅇ 간이상수도에 식수를 의존하는 농어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상수원이 없는 산간 상습가뭄지역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추진
- 농어촌의 노후 간이상수도를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4) 남북한 수자원 공동개발
ㅇ 남북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공동의 수자원 개발 및 관리방안 검토
-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에 대한 수문자료 교환, 인력·기술 협력 및 공동 수자원 조사·실시 방안 강구
ㅇ 통일 후 북한지역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용수공급과 수도권 지역의 용수공급방안 강구
나. 수자원의 적정 수질 확보
(1) 수질관리를 위한 특정 수계별 오염권역의 설정
ㅇ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폐수배출 밀집 지역은 단기적으로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오염이 심각한 지역은 장기적으로 폐수배출권의 도입을 통하여 점 및 비 점오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
ㅇ 물 관리 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10대강의 주요지점 및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I∼II 등급으로 개선
- 하수도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하수처리율 제고
ㅇ 댐건설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병행
-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통한 댐 용수의 수질 보전
- 댐 건설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류지역의 토지이용방향 조정 및 계획적 개발 유도
- 댐 상류의 발생하수를 댐 하류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댐 건설계획에 포함
(2) 유역권별 차등적 폐수배출기준의 적용
ㅇ 공장폐수 등에 대한 배출기준 차등적용으로 공장입지의 계획적 집단화
- 유역권별로 수질절대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 수질배출기준 완화 대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폐수관리의 효율성 도모
ㅇ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토지이용규제로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효율적 수질관리를 위하여 용도별, 하천구간별로 수질환경기준을 조정
- 지역수질환경기준은 관련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합의로 결정하고, 강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달성
(3) 수질 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 개선
ㅇ 기존 용수공급원의 수질상태 재점검을 통하여 수질등급에 따른 용수공급체계의 합리적 개선
- 농업용수의 수원을 확대·보강하여 수질상태가 양호한 용수 를 생활·공업용수로 병행공급하는 방안 검토
ㅇ 상류의 맑은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공업용수는 강 하류에서 취수하는 방안 강 구 등 수요처간 용수의 합리적 배분
ㅇ 수질개선을 위한 강변여과수 활용
- 수질오염도가 II∼III등급 이하인 지표수를 직접 취수하는 대신 강변 모래층과 같은 지역에 투과시킨 자연 여과수를 취수
- 대규모 취수지역이 아닌 소규모 취수 및 보조수자원으로 활용
다. 수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1)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절약
ㅇ 물값 현실화 등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생활용수 요금인상 및 요금 누진제도의 강화로 물 절약을 유도
-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용수가격이 비싼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등으로 용수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 가격인상에 의한 재원증가분을 절수기기 등의 도입에 보조금형태로 사용 또는 누수방지사업 등에 투자
- 전체용수수요 중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절약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수리권거래제도 등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통한 용수절약 유도
ㅇ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한 시설 스톡 및 용수이용에 대한 평가실시
- 지자체별 용수절약 성과에 따른 국고 보조금 차등지급
- 지자체별 장··단기 용수절감계획의 수립
- 수질오염 및 물 부족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국고 및 지방교부세 보조등으로 신규 생활용수개발지의 발굴
(2) 중수도 및 절수형 기기의 보급확대
ㅇ 중수도 시설의 설치 확대
- 조세감면확대와 물값 인상을 통한 중수도 이용의 경제성 제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화
-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절수형 수도기기의 설치 의무화 및 보급확대 추진
-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주택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 및 주택으로 단계적 확대
- 구형 기기를 절수기기로 대체할 경우에 리베이트 시스템 도입
(3)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ㅇ 기존 댐의 연계운영 등을 통한 용수공 급능력 제고 추진
- 기존 댐 등의 토사누적 실태파악을 통하여 토사의 준설가능성도 검토
ㅇ 농업용 수리시설의 정비를 통한 농업 용수의 이용효율성 제고
- 농업용 저수지의 준설을 통한 공급량 증대를 골재채취와 연계
- 농업용수로를 구조물화하여 송수손실 저감 보강용수(저수지, 양수장 등)의 개발로 기존 수리시설의 내한능력이 부족한 지역에 농어촌 용수의 원활한 공급 확대
(4) 수자원의 다목적 이용
ㅇ 내륙주운을 통한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물류수송의 원활화 방안 강구
- 주요 수계별로 친환경적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같은 관광자원의 개발
- 현재 추진중인 경인운하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강주운과 연계하여 이용효율 제고
- 주요 하천 하류지역의 수로개설을 통한 연안수송능력 제고 검토
ㅇ 도시주변하천의 수변공원화
- 도시주변 녹지, 수로, 하천 등의 정비로 물과 녹지가 조화된 수변 공간 조성
- 수변공원, 물놀이 관련 레크리에이션 기반조성으로 여가공간 확대
- 상류지역 등에서의 물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수질오염예방대책 추진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변공원이용에 따른 생활하수 및 쓰레기 유 입 차단
라.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 확립
(1) 효율적 물 관리기법 및 시스템의 개발
ㅇ 대규모 수자원개발이 어려워진 현실에서 최적의 용수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물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 댐 군의 연계운영 및 지표수와 지하수의 연계운영
- 유역변경방식 및 수계별 종합관리를 통해 수자원의 이용효율을 제고
ㅇ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특정지역 또는 권역의 지표수, 지하수, 댐 용수 그리고 이들 용수의 취수에서 배분에 이르기까지의 부존량, 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구축
ㅇ 노후 수도관의 개량 교체와 수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 2010년까지 누수율을 8.5%선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년 이상된 노후관거 4만3천여km 교체
- 수도관리종합시스템(GIS이용) 구축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축적하고, 수도시설의 사고예방과 물 손실 방지 도모
ㅇ 지방상수도 등에 민자유치추진
- 취수, 송수, 정수, 배수 등의 상수도 각 부분마다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과 경영의 효율성 도모
(2) 유역별 하천관리체계 강화
ㅇ 유역별로 수자원개발·관리 및 홍수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
ㅇ 용수수요 및 공급의 통합적 관리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신규 용수원 개발부담을 낮 추며 공급, 저장, 처리시설의 사용연한을 동시에 제고
ㅇ 유역권별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유역별 수자원 관리와 연계 운영
- 용수이용 평가 및 할당제 도입으로 공급지향형에서 수요관리형 개발방식으로 전환
- 도시 및 산업입지관련 개발계획과 연계한 수요관리시책 도입
- 물 관련법, 규제, 정책에 각 유역별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최적의 다양한 관리방안 도출
ㅇ 유역권별 물 사용 관련 지자체간의 협 정을 통한 용수분쟁해결
- 수리권의 확립을 통한 지자체간 물 관련 분쟁을 사전차단
ㅇ 수계관리계획 진척 상황의 지속적 감시 및 보고
- 계획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반영
- 수계별 관리계획의 이행에 따른 관련 정보의 GIS 데이터베이스화로 변화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의 평가와 개선자료로 활용
ㅇ 유역별로 수자원 전담을 위하여 하천 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각 유역의 특성에 맞게 수량·수질관리 등 하천을 종합관리
(3) 수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ㅇ 원활한 수자원개발을 위한 지원시설 확대
- 주민참여에 의한 공공의 합의도출을 통하여 수자원 개발을 유도
- 신규 및 기 개발된 댐 등의 수자원개발에 따른 주변지역의 생산기 반조성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의 조기 정착 유도
ㅇ 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종합법의 제정
- 물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정립
- 지표수, 지하수 등의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을 포함하여 모든 물의 확보, 관리, 보전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체계 확립
- 수량적 측면에서의 취수허가, 면허 등의 법적 규제와 수질측면에서의 오염배출기준, 범칙금제도 등의 유역별 차등적용을 위한 정책대안 강구
- 물 관련법, 규제, 정책에 유역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유역권별 관리제도 마련
제4장 고속 교통·정보망의 구축
가. 합리적 수송분담·연계를 통한 통합교통체계 형성
ㅇ 여객 및 화물교통수요와 수송수단별 특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수송체계 구축
- 편의성 측면이 뛰어난 도로는 여객과 단거리 이동에 있어 주도적 역할
- 장거리 이동에 효율적인 철도의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을 점차 제고
- 여객과 화물의 시간비용이 상승됨에 따라 항공의 수송분담률 제고
- 저비용 대량·장거리 수송이 용이한 해운의 화물 수송분담 률 제고
ㅇ 간선도로망의 완성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되 점차 철도수송체계 강화
- 승용차 대중화와 문전(door-to-door) 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응하는 도로망 구축
- 고속철도건설 및 기존철도의 개량·신설을 통해 철도 수송 분담율 제고
- 본격적인 철도망의 확충에 앞서 중장거리 고급 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항공시설투자 확충
ㅇ 국제공항과 항만의 위계화된 개발로 중추시설의 동북아 관문역할 부여
- 국제운송에 있어서는 여객은 항공, 화물은 해운의 기조 유지
- 세계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 중단거리 국제여객수요를 주로 담당하는 권역거점공항의 위계화된 분담구조 형성
- 항만에 있어서도 부산·광양항을 중추 수출입항만으로 이용 하고, 권역거점항만은 중단거리 교역화물을 담당하는 기능분담 추구
ㅇ 수송수단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송효 율성이 높은 시설투자 강화
-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거점시설 배후에 산업도로 및 산업철도 확충으로 배후수송망 형성
- 대도시권에 지역간 교통과의 연계교통망 형성
· 광역도로망과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종합교통망 구축
· 도시교통체계내에서도 화물수송 효율화를 고려한 계획 수립
ㅇ 남북교류와 협력증진에 따라 적합한 단계별 수송분담체계 구축
- 남북교류의 규모와 형태에 필요한 교통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
· 교류 초기단계에는 항만과 공항, 활성화 단계에서는 도로망 연결 추진
-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들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철도이용 증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나.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 구축
(1) 도로부문
ㅇ 개발방향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7×9 고속간선망의 단 계적 구축
- 물류비용 절감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도애로구간 정비
- 통일에 대비한 교통망 형성과 아시안 하이웨이와 연계 도모
ㅇ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망계획 수립
-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균형발전, 경제활동의 광역화 현상 수용 등 고려
- 계획을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추진
·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종합검토하여 재원간·시설간 중복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고속도로와 국도의 구분을 결정하되 간선 국도 구간은 고규격화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까지 대비
ㅇ 국토간선도로망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도모
- 고속도로간 또는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규격 고속간선망으 로 연결하며 대도시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
- 고속도로는 '97년 현재 총연장 1,900㎞에서 2020년 약 6,000㎞로 확충
ㅇ 일반도로망
- 국토간선축 기능향상과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애로구간 해소
· 일반국도의 4차선 이상 비율 제고 : 25%('97) ⇒ 50% 이상(2020)
· 국도의 구간별, 단계별 건설사업은 하위 국도계획에서 구체화
- 도시우회도로 및 산업지원 국도를 중점 건설하고 기존시설의 개량 및 국도 안전성 향상
· 읍면급 이상 도시에 2,000㎞ 이상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병목현상 해소
· 미래 도시성장을 감안한 외곽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시가화 방지
- 2020년까지는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연장을 '97년 현재 8만 7천㎞에서 약 20만㎞로 확충
<표 3-4-1>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구 분 |
주 요 경 유 지 | |
남
북 축 |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경부, 천안논산, 호남) 동두천서울대전진주충무(중부, 대전진주) 포천여주구미마산(중부내륙, 구마) 철원춘천원주대구김해(중앙, 대구부산) 양구봉화영천부산(경북의 영천부산) 간성강릉울진부산 |
동
서 축 |
제1축 제2축 제3축 제4축 제5축 제6축 제7축 제8축 제9축 |
인천서울춘천간성 인천서울홍천양양(속초) 시흥여주원주강릉(영동) 안중음성제천삼척 당진천안영주울진 서천공주상주안동영덕 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고창(영광)-남원고령대구(88고속도로)-울산 목포순천마산부산(남해) |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그림 3-4-1> 【국토간선도로망 계획】
(2) 철도부문
ㅇ 개발방향
- 고속전철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복선전철화 노선과 연계 운영
- 철도 노선의 개량 및 신설을 통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 점차 제고
-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수요가 있는 기존선로의 직선화, 복(복)선화 , 전철화로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후반기에는 철도망의 신설에 치중
ㅇ 고속철도망
- 경부고속철도를 1단계로 2004년까지 서울∼대구 신선 건설 및 대구∼부산 기존선 전철화로 개통하고 2010년까지는 전구간 신선 건설, 완공 후에는 기존 경부 선을 화물위주로 운영
-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남고속철도 건설
- 기존 철도망을 복선전철화·개량하고 이를 고속철도의 지선으로 활용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철도망과의 연계운영 도모
ㅇ 일반철도망
- 기간철도망 확충
· 경부선 정비 : 수원∼천안 2복선전철화 및 천안∼조치원∼대전, 대구∼부산 복선전철화를 경부고속철도의 단계별 건설계획에 따라 조기 완료하고 나머지 구 간의 전철화 추진
· 호남선 정비 : 송정리∼목포 복선화,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 성차원에서 대전∼목포간 전철화 추진
· 중앙선 정비 : 청량리∼덕소∼원주, 원주∼제천, 제천∼도담, 도담∼영천간 복선전철화 단계적 추진 전라선 정비 : 광양항 배후 수송망인 신리(전주)∼동순천 개량후 전라선 전체 구간(익산∼여수)의 복선전철화를 단계적 추진 · 장항선 확충 : 천안∼군산간 복선전철화(장항∼군산 신설)
· 서남선철도 추진 : 장항선, 전라선 전구간의 복선전철화 완료 이후 수도권 서부와 아산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서부와 광양을 연결
-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철도망 추진
· 기존선 정비 : 충북선(조치원∼봉양)을 전철화하고, 태백선(제천∼백산), 영동선(동해∼백산∼분천∼영주), 경북선(영주∼점촌∼김천), 대구선(동대구∼경주), 군산선(군산∼익산) 등의 복선전철화 추진
· 경전선 확충 : 목포∼보성간 철도 건설, 보성∼마산간 직·복선화, 마산∼사상간 철도 건설 및 경부고속철도 연계수송망 구성차원에서 삼랑진∼마산간 복선전철화 추진
· 경춘선 확충 : 청량리∼춘천간을 우선 복선전철화한 후 춘천∼속초간 복선전철 신설
· 동해선 확충 : 동해남부선(부산∼포항) 복선전철화, 삼척∼강릉간 복선전철화, 강릉∼고성간 복선전철 건설, 포항∼삼척간 철도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 중부내륙선 신설 : 성남∼이천∼충주∼문경, 김천∼진주 노선의 건설을 추진
· 동서철도망 확충 : 원주∼강릉, 보령∼조치원, 울진∼분천 노선의 건설 추진
- 산업지원 철도망의 확충
· 대불산업단지의 일로∼신외항, 평택(아산)항의 포승∼평택, 군장항의 대야·서천∼군장산업단지, 광양항의 황길∼부두, 부산신항의 가덕∼삼랑진 연결
· 서남선 철도와 연계하여 아산만권 임해공단 등의 배후 산업철도망 건설
- 남북관계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철도망 신설·연장
ㅇ 철도영업연장 : 3,118㎞('97) ⇒ 약 5,000㎞(2020, 1.6배)
- 복선화율 : 28.9%('97) ⇒ 80%(2020, 2.8배)
- 전철화율 : 21.2%('97) ⇒ 82%(2020, 3.9배)
< 그림 3-4-2 > 【국토간선철도망 계획】
(3) 항만부문
ㅇ 개발방향
- 컨테이너 화물 비중의 증대, 선박의 대형·고속화, 복합운송의 확대 등을 감안하여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한 대형항만을 개발
- 2020년 연간 20억톤으로 예상되는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항만은 기능개선 차원에서 시설정비 추진
ㅇ 부산신항(24선석, 연간 460만TEU), 광양항(24선석, 연간 528만TEU)의 양항을 대형 컨테이너 중추항만(mega hub port)으로 개발
- 2011년까지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총 68선석, 연간 1,423만TEU의 처리능력을 확보
- 광양항은 특히 광양제철과 여천·율촌산업단지 지원기능 수행
-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선사, 화주) 편의향상을 위해 동일항만권(united port)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 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 2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
ㅇ 신항만 건설과 기존항만 정비를 통하여 전국적인 항만체계 구축
- 권역 거점항만의 육성
· 인천, 평택(아산), 군장, 목포, 마산, 울산, 포항, 강원동해안에 국가산업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거점항만을 육성
· 인천북항, 목포신외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신항 건설
· 평택(아산)항, 군장항 지속적 건설 및 인천남외항, 대산항, 목포항, 마산항, 제주항 시설 확충
※ 강원도 동해안의 국제 신항만 건설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추진
- 지역항만의 확충 및 정비
· 보령항의 신설과 기존 항만의 운영 개선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정비
※ 새만금신항 건설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하여 효율성 제고
ㅇ 항만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화 추진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종합물류기지 구축을 위해 항만과 배후지간 연계수송망 및 배후 종합물류기지 조성
- 항만 물류시설의 자동화와 다기능화, 부가가치 물류기능의 도입 등으로 수출입화물과 환적화물의 효율적 처리
- 전국 28개 무역항 업무를 전산화하고 상역·관세망과 연결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그림 3-4-3 > 【전국 항만계획】
(4) 공항부문
ㅇ 개발방향
- 국제항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과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크게 증가할 고속·고급의 통행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의 여객 처리능력과 안전시설 확충
ㅇ 인천국제공항을 2001년 상반기에 1단계로 개항하고, 2020년까지 시설을 확충하여 동북아 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
- 1단계 공사에 활주로 2본과 여객·화물터미널, 배후지원단지, 서울연결 전용고속도로 건설
- 2단계 이후는 항공수요 및 재원조달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행
- 2020년까지 최종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3만회의 항공기 운항, 1억명의 여객과 7백만톤의 화물을 처리
ㅇ 권역거점 공항의 조성
- 수도권은 김포공항의 시설개량후 국내선 위주로 운영
- 영동권은 외래관광객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양신공항 건설
- 중부권의 청주공항은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
- 호남권에는 무안 신공항을 건설
- 경북권은 대구공항을 거점공항으로 계류장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부산권의 김해공항은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확충
- 제주권의 제주공항은 국제관광객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터미널, 계류장 등 부족시설 대폭 확충
ㅇ 지방(local) 공항의 확충
- 울산, 사천, 포항, 예천, 여수, 강릉공항 등을 수요에 따라 활주로, 터미널, 계류장 등을 확충하고, 전주 신공항을 건설
- 울진 등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 추진
ㅇ 근거리 항공의 실용화
- 소형 비행기, 헬기를 이용한 중단거리 항공노선을 적극 개발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및 도서지역 통행과 해안관광 수요에 활용
- 근거리 항공 활성화를 위해 권역거점공항과 인접한 지방공항을 적극 활용
-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에 경비행장 또는 헬기 이착륙장 건설 추진
ㅇ 공항의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계기착륙시설·공항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의 안전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결항률 감소
- 군과 협의하여 공항이용 활성화 추진
< 그림 3-4-4 > 【전국 공항계획】
(5) 물류부문
ㅇ 개발방향
- 시설의 차별화 및 위계화(국가거점물류기지-내륙거점물류센터-지역중심유통단지)를 통한 전국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
- 물류정보화·표준화 추진으로 물류시설의 효율성 제고
ㅇ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를 연계하여 전국거점∼지역거점∼소비자에 이르는 네트워크 구축
- 대량화물의 거점에서 거점으로의 이동, 소량화물의 집배송을 통한 운송, 생산지와 수요지의 직접 연결 등 다양한 경로 제공
※ ICD(Inland Container Depot) : 내륙컨테이너 기지
ㅇ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 확충을 통한 국가기간물류거점 구축
- 수도권의 의왕 ICD와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권의 양산 ICD와 복합화물터미널, 부산항과 광양항의 배후 물류시설을 조속히 확충 하여 국가기간물류거점으로 활용
- 호남권(장성), 중부권, 영남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의 내륙거점시설 확충
- 부산항, 광양항 및 인천국제공항의 배후 물류단지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부가가치물류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ㅇ 유통단지 개발을 통한 내륙∼해안연계형 유통체계 구축
- 2011년까지 전국 10개 권역 39개 거점에 전국 유통단지망 구축
- 1단계로 전국 28개 거점에 유통단지 개발
- 유통단지와 ICD 및 복합화물터미널을 철도 등으로 연계하며 상호 보완·경쟁적 관계유지 국제거점항만과 배후
ㅇ 국제거점공항을 연계하여 동북아의 환적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sea-air 복합수송체계 구축
- 인천항∼인천국제공항, 부산항∼김해공항의 연계운영 등으로 해운 항공의 복합수송수요 흡수
ㅇ 물류수송분담을 위한 연안해운 및 하천하류의 주운 가능성 검토
ㅇ 물류산업의 정보화, 첨단화의 추진
- 2015년까지 종합물류시스템 구축 : 육·해·공의 개 별화물정보망과 통관, 무역 등 유관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 전자문서교환, 시설 및 알선정보를 포함한 D/B 구축과 무선통신을 활용한 차량추적 및 원격관제를 구현할 화물운송정보시스템 구축
- 무인반송시스템, 지하수송망 등 새로운 물류 처리수단의 개발
ㅇ GDP 대비 16.5% 수준인 물류비를 2020 년까지 10% 수준으로 절감
다. 대도시 생활권의 광역화에 부응한 교통체계로의 개선
ㅇ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대도시 생활권의 중심도시와 배후지역을 연결한 광역도로망과 광역전철망 확충
ㅇ 대도시권에 외곽 환상형 도로망 및 광역 격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 주요 축에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 지역간 교통의 도시통과 억제를 위하여 도시외곽 환상형 도로망 구축
- 시경계 병목도로는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도로로 지정하여 지체구간의 조기 해소
- 도로표지 및 신호체계의 일관성 및 과학화로 도로의 소통능력 제고
ㅇ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및 연계 기능 강화
- 급행열차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전철, 개인용 레일차량 등 신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수송분담체계 개선
- 수도권의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수인선, 순환선 등의 광역철도망 확충
ㅇ 환승수요에 대응하는 시설확충
- 자가용 이용자의 전철 환승비율 제고를 위해 환승주차장 건설
- 버스정류장을 전철역과 통합하여 종합환승센터 건설
ㅇ 광역교통행정을 통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의 건설·운영시 광역적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전조정기능을 강화
- 대단위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광역적 교통대책 강화
2.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확보
가.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
ㅇ 주변국가의 주요 공항과 연계성을 높여 미국, 유럽행 아시아지역 항공여객의 환승수요 확보
ㅇ 항만, 정보통신, 물류, 레저기능을 갖춘 복합배후도시를 병행 개발
나.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활용
ㅇ 항만시설의 지속적 확충, 국제항로 (trunk line) 및 해운사와의 연계 강화로 동북아지역의 환적기능 흡수
ㅇ 항만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중추항만 지원기능 강화
다. 동북아 철도망의 일환으로 한반도 철도망 구상
ㅇ 부산·목포∼서울∼신의주∼중 국, 서울∼원산∼청진∼러시아로 연결되는 남북 2개축을 동북아 연결 노선으로 설정하고 중국횡단철도(TCR)·시베리아횡단철도 (TSR)·아시아횡단철도(TAR)등과 연결하여 동북아 간선철도망 형성
ㅇ 동서연결 노선으로 남포∼평양∼원산 ∼나진을 구상
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대륙연계에 대비한 간선도로망 확충 추진
ㅇ 국도 1호선(자유의 다리∼판문점), 국도 7호선(고성∼휴전선) 등 단절된 6개 국도를 우선적으로 복원
ㅇ 7×9의 남북 7개축 중 서울∼평양∼신의주(중국), 서울∼원산, 강릉∼청진∼선봉(러시아 ) 축을 우선 연결
ㅇ 궁극적으로는 남북 7개축을 북한의 간 선도로망과 연결하여, 아시안 하이웨이와의 연결 도모
마. 한반도 및 동북아 해운수송망 구축
ㅇ 남포, 청진, 나진, 선봉 등 북한항만과 연계되는 한반도 연안수송망 구축 추진
- 서해안의 목포∼군장∼인천∼해주∼남포∼신의주항
- 동해안의 부산∼울산∼포항∼동해∼원산∼흥남∼청진∼나진 ·선봉항
※ 남해안의 목포∼여수∼광양∼통영∼마산∼진해∼부산항도 함께 추진
ㅇ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항, 나호드카항, 보스토니치항, 중국의 연운항, 대련항 등 주변국가 주요 항만과의 국제해운 수송망 구축
3. 인간존중·환경중시의 교통체계 구축
가. 국민생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 구축
ㅇ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인본주의적 교통체계의 구현
- 운전자의 안전운전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 마련
- 교통수단의 이용 및 설계기준 제정시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설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사후평가 실시
ㅇ 철도, 해운, 항공관련 대형사고 가능 성에 대처
- 철도 건널목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입체화 등 시설 정비
- 해운사고로 인한 환경오염(특히 유조선)에 대비, 안전검사 및 신속한 환경오염 방재 시스템 구축
- 항공기 정비 철저 및 운항관제 개선과 공항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성 확보
ㅇ 위험물 수송시설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 전용노선 또는 진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 위험물 운송요강 마련,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안전의식 제고
- 상수원변 통과도로에 대한 도로계획·설계시 오염사고 방지 도모
ㅇ 비상재난 구호체계 구축
- 도심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는 비상종합계획 수립
- 중소형 항공기·헬기를 이용한 환자 긴급수송체계 및 재난 구조체계 구축
- 재난구호활동에 군용공항을 적극 활용하며 필요시 교통오지 및 낙도 등에 긴급구조용 헬기착륙장을 건설
ㅇ 노령인구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 수립
- 노령 운전자를 위한 각종 교통정보 시설물 설치기준 개선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또는 육교, 지하철의 엘리베이 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여 편리성 제공
-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보도 등 시설의 개발
나.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
ㅇ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의 건설 시 대절토 또는 대성토를 통해 산복이나 산간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경관·식생을 고려하는 공법 활용
ㅇ 교통수단에 의한 환경오염을 감소
-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오염방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 철도의 단위수송량당 에너지소모는 승용차의 1/18)
- 시내버스연료를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순으로 점차 천연가스로 교 체하고,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통해 교통부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대폭 강화를 추진
다. 교통수요관리의 강화
ㅇ 단기적인 정책으로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 강화
- 승용차의 보유는 허용하면서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 개발
- 주행세 도입,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가격정책을 도입
- 도심내 주차수요관리의 강화
ㅇ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광역전철, 급행전철, 광역버스 및 환승체계 구축 등 현대화된 고속 대량 수송수단의 확충을 통하여 승용차 이용을 대체
- 버스전용차로의 지속적 확대와 버스우선신호제의 추진
- 대중교통수단의 도착·출발시간 등 교통정보제공으로 정시성과 신뢰성 제고 단거리 통행을 대체할 수 있는 녹색교통의 시설 지원
- 도심 보행자 전용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등 확충
ㅇ 장기적으로는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이 고려된 교통계획 추진
- 통행발생을 최소화하는 교통계획수립을 강구
- 네덜란드의 ABC 계획과 같은 토지이용계획 방식 도입
·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입지를 결정
· 주거지·업무·상업·문화시설을 근접시켜 불 필요한 교통수요 감축
· 통행이 많은 곳은 대중교통을 우선 배정하고 승용차 접근 억제
가. 교통기술의 개발과 지원
ㅇ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차량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 도로용량을 최대한 이용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체계를 구축
-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불법차량단속 등 교통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비용절감
ㅇ 교통정보표준화 및 교통관련 기본도 제작을 통한 교통정보의 체계적 구축
- 정보의 작성, 입력, 처리를 위한 자료 분류코드와 전송형식의 표 준화를 추진하여 자료 교류 및 공유 원활화
- NGIS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수치지도를 토대로 교통관련 정보가 표현된 기본도 구축
ㅇ 교통기술의 개발
- 고속철도 기술이전을 통해 최고 운행속도 350km/h급의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 및 관련 핵심기술 확보, 자기부상열차 기술개발
- 고성능 레이다, 폐쇄회로를 이용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행선박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 첨단위성항법 및 자동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급증하는 항공 교통 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안전성 향상
나. 교통시설 투자의 효율화
ㅇ 각종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조정계획 마 련
- 수단별로 수립되고 있는 단기적인 개별시설계획을 통합하여 범정 부적인 종합투자계획 수립
- 사업추진, 재원조달 등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관계 명확화
ㅇ 효율적인 시설공급을 위한 투자방법 및 제도 개선
- 교통수요, 지역개발 효과 등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사업평가체계 마련
- 획일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마련
- 공공사업 추진의 효율화, 적정 재원배분방안 강구, 예산제도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등으로 집행상의 효율화 도모
ㅇ 집중투자를 통한 사업추진상의 효율성 제고
- 국토균형발전, 통행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수단별 특성을 감안하여 집중투자방식으로 투자효율성 추구
- 수송효율성이 높은 시설투자대안을 설정
ㅇ 추진실적 평가 및 사업관리 기능 강화
- 단계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재원배분 과 정에 반영함으로써 간선교통시설에 대한 사업효과를 극대화
- 사업의 사후적 평가를 시행하여 투자효율성을 중점 검토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개념의 지표 보완
ㅇ 민간자본을 활용한 시설투자의 확대
- 사전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투자효율이 높고 투자효과가 단기간내에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 교통시설유형별로 투자수익률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 기업간의 경쟁과 협상으로 적정수익성 결정
- 민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민간투자방식 제공 및 국제상관행에 부합 되는 입찰·계약제도 정착
ㅇ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계약제도 도입
- 국가, 자치단체,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재원분담 등을 정하는 투자계약방식 도입
다. 교통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진
ㅇ 창의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민간참여방식 추진
- 건설은 정부에서, 운영관리·보수는 민간이 담당하는 형태의 민영화 추진
- 지방분권화에 대응하고 지역수요변화에 대한 조정이 보다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권을 적극 위임
ㅇ 교통시설별로 국내에 적합한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교통산업 관련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5.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가.「광속의 통합국토」형성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1)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ㅇ 국토공간 전체를 포괄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첨단 지식사회의 균등한 정보향유권리를 보장
- 전국토의 정보통신망이 하나로 연결된 첨단 국가정보기반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을 구축
- 2010년까지 기간전송망으로서 초고속국가망·초고속공중망을 조기에 구축
- 전화망, CATV 등 기존 통신망의 고도화, 고속화 추진
-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지역계획추진시 정보화 계획도 고려하여 추진
ㅇ 통합적 국토발전 차원에서 초고속정보 통신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 전국 어디서나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망, 디지털전화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정보망 구축
- 초고속정보망은 수요집적지역부터 단계별로 광케이블망 구축
- 산간 벽지 및 도서지역은 디지털압축전송기술과 무선통신,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초고속통신서비스에 접근토록 지원
(2)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네트워크의 구축
ㅇ 국가기간통신망과 함께 다양한 지역응 용망을 구축하여 다층구조의 정보통신망 구축
- 광역도시권·지방 대도시간·중소도시간 정보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형성
- 도시기능 유형에 따른 도시간 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정보생산·유통여건 조성
ㅇ 지자체별로 지역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적합한 정보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정보화와 함께 지역정보네트워크를 지역사회에 맞게 개발·활용하여 지역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
- 지방자치단체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계를 해 표준화 및 통합 유도
나.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1)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확충
ㅇ 지역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물리적 기반망, 응용서비스망, 정보시스템, 컨텐츠 개발 등을 추진
- 지방의 정보통신시설 확충기반으로서 지역구조에 적합한 지역물리망을 우선적으로 구축정비
- 지역의 산업·경제구조 등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지역 내 응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발
ㅇ 지역정보통신 확충을 촉진하는 기반시설 지원
- 물리기반망, 응용서비스망과 정보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심센터로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인 정보서비스 공급
- 행정,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지역사회 등 지역의 각 부문별 정보화 촉진을 위해 관련 지역정보통신산업과 연계 강화
ㅇ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 주체별로 지역정보화의 하부구조를 확충하고 정보통신의 활용을 촉진
- 개 인 : 의료·복지·교육 ·문화·시민정보 등 정보화 수요를 창출, 지역정보화 운동을 통해 주민의 정보화를 촉진
- 민간기업 : 지역산학협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장비 및 재정 지원, 기업내의 정보화 투자 확대와 기술개발의 공유를 유도
- 공공부문 : 정보교류촉진을 위한 행정정보기반 강화, 원격의료, 전자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확대
(2) 최첨단 도시정보인프라 구축
ㅇ 전국적 도시체계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정보화 관련기능 분담
- 대도시는 정보생산, 유통 등 중추기능을 담당
- 지방중소도시는 생활네트워크 활성화로 지역생활정보의 거점역할 수행
ㅇ 대도시의 광역적 확산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광역도시권 개발
- 교외지역에 정보지식산업과 신규택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적인 위성도시 개발
- 도시내와 도시외곽, 도심재개발지역 등 도시전역에 고도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도시정보센터를 설치
ㅇ 도시·지역개발과 관련된 정보 인프라 시설기준 및 지원책을 제도화
-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정보기반시설 확충·정비, 지역정보센 터와 네트워크 관련 시설입지 확보
-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시 광케 이블과 위성통신시설 설치
- 도시정보시스템(UIS)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시설을 포함한 각종 도 시시설물의 관리체계 정립
(3)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 공급
ㅇ 고도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교육 ·의료, 노인의료 구급서비스 제공
ㅇ 홈쇼핑, 홈뱅킹, 예약정보서비스 등 도시적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보급
다. 국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토정보의 구축 및 활용
(1) 국토센서스조사 추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국토자원에 대한 정기적 국토센서스조사 실시로 국토정보DB 구축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자원, 환경 및 시설 등 국토관련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협조체제 구축
-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국토자원부문은 정기적인 정밀조사 실시
ㅇ 국토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사회경제정보, 환경정보 등 국토자원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재원, 전문인력, 시간소요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
- 시급성이 높고 행정수요가 많은 토지정보, 지하시설물정보, 환경·자원정보, 재해·안전관련정보 등 국토정보DB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
ㅇ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근간으로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구축
- GIS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종합관리시스템, 도시시설 물관리시스템 등
ㅇ 국가공간정보기반구축을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적극적인 구축
- 현재 전산화된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지하시설물, 토양, 산림, 지질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 자원, 환경, 농림, 재해 ·재난 등 공공GIS활용체계 구축
(2) 국토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ㅇ 공간계획, 토지이용계획, 경제계획 등 각종 공공계획 수립과 자원배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 각종 민원행정업무 처리에 이용
ㅇ 주요 시설물관리와 재해예방 및 복구에 국토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이용효율을 높여 SOC시설의 효율화 도모
- 도로·상하수도·전력·가스·통신 등 각종 도시시설물 DB 구축으로 경제적이며 환경, 방재측면을 고려한 시설물배치 및 관리가 가능
- 각종 센서와 인공위성, 통신망을 통하여 재해예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재해예측정보 제공과 함께 경계·피난경보시스템 가동
ㅇ 산업입지정보와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 지방정부의 조세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장 및 기업의 최적입지선택이 가능
ㅇ 지형도, 지적도, 도로망도, 토지이용 현황도 등 각종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교통·생활편리성, 자연환경, 교육문화시설 접근성, 지가 등을 감안한 효율적인 주거 입지선택 가능
ㅇ 토양정보 등 국토공간정보와 기상정보 , 농산물출하정보, 농산물작황정보, 어업정보 등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농림수산부문의 안정적인 생산, 마켓팅, 자원관리
제5장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1.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발굴
가. 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평화벨트 조성
(1)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과 보전, 안보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종합적으로 관리
ㅇ 개발잠재력 활용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기준으로 구분관리
※ 예시 :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
· 보전지역 : 생태자원의 적극적 보호 추진
· 준보전지역 :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기능 배치
· 정비지역 : 기반시설확충과 남북교류협력지구 배치 등으로 지역발 전기반 강화
ㅇ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우리측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 남북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확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태관광 등을 위한 동서간 평화관광로 개발
- 간선교통망 확충 및 생활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2)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 추진
ㅇ 교류협력사업의 연계를 통해 평화벨트 가 조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부의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교류협력의 흐름을 중부내륙의 농업협력, 평화생태공원, 임진강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거쳐 서해상의 평화의 섬까지 연결 하는 평화벨트 조성 구상을 남북관계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
ㅇ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경제·문화·환경중심의 다양한 교류협력지구 개발
-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추진할 협력사업에 대비하여 권역별 교류협력지구 개발
- 물류, 농업, 수자원, 자연생태계 보호 등의 협력사업 발굴
ㅇ 기존 금강산관광사업을 설악산과 연계 한 남북관광특구 조성 추진
- 국제자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항만·공항 등 교통기반 시설 확충
ㅇ 수자원·해양자원 및 자연생태 계의 남북 공동이용 및 관리
- 한강 및 임진강 유역 공동개발과 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을 연계
- 비무장지대내(철원-평강) 평화생태공원 조성과 같은 상징적 사업을 협의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과 환경보전의 교두보 마련
ㅇ 남북 영농교류단지 건설
- 철원이북 북측 접경지역 등에 시범농장을 남북공동으로 개발
- 남한측은 농산물종자 등 농기자재를 지원, 북한측은 재배과정을 관리
ㅇ 서해안지역의 긴장완화상황과 연계하여 평화의 섬을 서해안시대의 남북경제협력과 국제관광의 새로운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
- 초기에는 남북공동어로 및 해양자원 관리, 대륙붕 석유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
- 중장기적으로는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단지 및 교역거점 의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교역특구'로 개발
- 국제기구, 남북한 당국, 농어민단체 등으로 공동추진체 구성을 단계적 추진
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의 발굴·추진
(1) 임해지역 산업단지 개발 및 북한지역 인프라 확충 추진
ㅇ 항만시설 등이 확보된 북한내 기존 공업지역 주변에서 경제특구형태로 임해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 타진
- 임해산업단지에 필요한 생산시설을 위해 남한의 생산설비 활용방안 강구
-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남북연계교통망 및 배후지의 인프라 확충
· 단기적으로는 해상 수송망과 남한으로부터의 전력공급망을 확충
·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발전시설 및 송유관시설 확충
·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배후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물류기지를 확충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ㅇ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통신망 건설
- 1차적으로 금강산 등 관광지, 나진·선봉과 같은 경제특구지역에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요도시 및 산업단지·관광지에 통신망 확충
ㅇ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로 전력공급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남북간 송전선 연결을 통해 남한의 전력을 북한측에 공급함으로써 북한내 비료생산과 공장가동을 지원
- 중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지원하에 북한의 주요 생산거점별로 화력 및 수력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2) 자원의 공동이용
ㅇ 북한내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해 남북간 자원협력 강화
- 남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광물들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함으로써 남북간 자원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강화
- 북한내 부존량이 풍부하고 남한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을 우선적으로 개발(철광석, 금, 은, 동광, 마그네사이트)
- 동·서해안 대륙붕의 지하자원개발(석유, 천연가스)을 공동으로 추진
ㅇ 지하자원의 공동개발추진을 위한 남북 당국간에 공동협력기구 구성
- 자원매장현황, 부존자원의 개발상황 및 개발타당성 등을 공동조사
- 조사단계의 비용은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본격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
ㅇ 제3국의 자원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
- 남북한이 광물자원의 개발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경우 공동으 로 러시아(시베리아),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자원개발에 진출
- 이를 위해서 공동조사단을 구성, 제3국 진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친후 남북합작회사를 설립, 진출하는 방안 모색
(3) 환경협력 강화
ㅇ 산림개선사업 추진
- 북한지역의 산림 병충해방제, 산림녹화사업 등을 우리측과 공동으로 추진
ㅇ 백두대간 공동 환경관리 추진
-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을 민족적 환경자원으로 공동관리 추진
- 백두대간의 종합적 관리계획을 남북 당국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
ㅇ 수질 및 대기오염 개선사업 추진 등
- 북한내 공장·기업 등의 배출시설 개선을 위한 소요재원 지원방안 모색
-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에 따른 북한지역의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투자기업 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추진
2. 남북 연계 교통망의 복원 추진
가. 절된 육상교통망의 단계적 복원 추진
ㅇ 남북한간에 단절된 육상교통망(국도 6개 노선과 철도 4개 노선)의 단계적 복원 추진
ㅇ 국도 6개 노선
- 1번 국도 : 목포∼신의주 (자유의 다리∼판문점)
- 3번 국도 : 남해∼초산 (신탄리∼월정리)
- 5번 국도 : 마산∼중강진 (화천∼평강)
- 7번 국도 : 부산∼온성 (고성∼휴전선)
- 31번 국도 : 울산∼신고산 (양구∼휴전선)
- 43번 국도 : 발안∼고성 (철원∼김화)
ㅇ 철도 4개 노선
- 경 의 선 (문산∼판문점)
- 경 원 선 (신탄리∼휴전선)
- 금강산선 (철원∼휴전선)
- 동해북부선 (양양∼휴전선)
나. 북한내 주요 항만 및 공항시설을 확충
ㅇ 서해와 동해안의 남북한 항구를 국적 선이 정기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연안수송체계 구축
ㅇ 주요 산업단지 및 관광개발 배후지에 거점 공항 건설을 추진
3.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ㅇ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류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상호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임해산업단지개발과 남북연결교통망 건설사업 등은 우선적으로 연계 추진
- 기타 사업도 지역별, 시기별로 상호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 사업의 연계추진을 지원할 행정적 협조체계 구축
ㅇ 각종 남북협력사업들이 주무부처의 통합과 조정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진전과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
ㅇ 민간주도, 공공지원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 교류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주도가 어려운 일부 사업은 공공과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추진
- 공공은 민간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 마련
ㅇ 기업 이외에 다양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 농협, 수협, 각종 공사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종교단체와 사회시민운동단체 등 비정부 민간단체의 참여 지원
나.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ㅇ 북한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계 강화
- 투자재원마련 측면에서 남한기업이 외국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사업 추진
- 특히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ㅇ 국제금융기구나 민간펀드와 국내외기업이 공동으로 경제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 제고
- UN산하단체 등 국제기구들의 중재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
다. 남북 지자체간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모색
ㅇ 교류협력기반의 다각화 측면에서 지자체간 교류협력 추진
- 교류협력의 다각화 측면에서 농촌 및 공업도시 등 지역적 성격이 유사한 지자체간의 자매결연 추진
ㅇ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
- 단기적으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교환개최 및 인적 교류 추진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여 상호협력체계 강화
라.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구상 수립방안 모색
ㅇ 동북아속의 한반도 구상, 남북한의 균형있는 장기발전구상을 남북한 전문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