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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융 자 | 200,000 | 300,000 | 300,000 | 300,000p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농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함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19.7.1일부터 적용)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은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 적용(‘19.7.1일부터 적용)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3.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야 하며, 농업 창업 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등), 제79조(지원제한)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퇴직·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동 항목은 ‘20년부터 삭제 : ‘18년 선정 예비귀농인에 한해 적용)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농업 외 연소득의 범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직불금 지급제외 대상자) 규정에 따름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시·군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대출기한 종료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내 전지역에 주택을 이미 소유한 경우, 주택구입(신축)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구입(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규 감귤원 조성 지원 제외), 묘목(다년생)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사업대상자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보관, 가공‧제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함),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는「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분야도 동일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시‧군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농기계구입(다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인 경우 구입가의 50% 범위내 지원),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연면적 : 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융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단, 중고농기계판매업체 등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중고농기계 거래는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 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농신보 대출금의 보증지원 비율이 적을 수 있음 * 55세 이하 청·장년층의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의 농신보 보증비율은 95%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 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 5년) 내에 시장·군수는 융자 시행을 기준으로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정책자금 대출잔액
* 농촌비지니스 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동 항목은 ‘20년부터 삭제 : ‘18년 선정 예비귀농인에 한해 적용)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융자방식 》
ㅇ 농지·축사·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세부사업별(농업창업, 주택)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금,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금액.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취급기관에서 확인(대출취급기관에서 당일 동시 진행 후 법원등기소의 접수증명원이 확인)되는 경우, 세부사업별 대출 가능 금액의 100%까지 가능
- 가축입식비용 등은 사전 대출 불가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공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ㅇ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
1.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대상자 공개모집(안) :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 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각 지자체에서는 2018.1.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
《시‧도, 시‧군》
○ 시‧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주요 추진일정, 유의사항 등 안내(보도자료, 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신청자가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정보 수신을 위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송부
○ 시․군은 신청서 접수시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통해 귀어․귀산촌 자금 중복수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시․군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3호 서식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 | 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 ⇨ | 사업추진 (귀농인) |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전, 현지방문(별지 제8호 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가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선정심사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농촌 거주기간이 길고 영농기술 실습경력이 많아 영농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농이 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 대상 인원수는 시‧군별로 배정(시․도에서 관할 시․군의 귀농 추이, 지원실적 등을 활용하여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하반기 각각 50%(예산액 기준) 균분 배정․선발 원칙. 단,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10% 범위내 시․군별 상․하반기 배정비율 조정 가능
* ‘19년도 배정한도는 ’19.1월 및 7월중 별도 공지 예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농민단체‧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을 이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안) : (상반기) 당해연도 2.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2.28), (하반기) 당해연도 7.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7.3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귀농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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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 |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사업신청서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창업계획서 심사 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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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기관 |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확인 후 대출 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별도 징구(단,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대출서류 접수시 신청자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고지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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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 ○ 사업완료 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제4-2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
※ 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 자료를 증빙해야 함.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됨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당해 연도까지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당해 연도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