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책급업무추진비
◦ 과목해설 : 각급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 및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일반지침
-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지급대상 :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
- 지급기준 : 매월 250천원
※ 각급 학교의 학급가산금은 12학급 기준으로 1학급 초과 시마다 월 3,000원 가산(병설유치원학급, 특수학급, 방송통신고 및 산업체, 분교장 포함-학급수 변동시 익월 1일자 기준으로 조정)
◦ 집행상 유의사항
- 퇴직, 직책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 가능
-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 가능(단, 신설학교 설립사무 관련(설립사무취급교 포함) 겸임근무는 제외)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파견자, 휴직자 등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 불가
- 파견근무자의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
- 공로연수자에게는 지급 불가
2) 일반업무추진비
◦ 과목해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일반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지급 등의 경우 지급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상대방 등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등 첨부
- 경비의 절감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적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여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 금지
※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의 찬조금, 격려금, 경조비, 전별금, 친목 성격 모임의 식사비,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등으로 지급할 수 없고, 관계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
-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가피한 경우 집행 후 그 내역을 사후 정리하는 등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불가
단, 학급수 조정의 사유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 가능
-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할 경우 학교장의 책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 가능
- 교직원의 퇴임 등 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전별금, 기념품, 식사비, 선물비용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교수학습활동과 관련이 희박하고 교직원간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대회 및 전체 교직원 동・하계연수 등 행사성 경비는 업무추진비에 계상
- 학교교육행사, 축제행사, 체육대회, 교직원연수경비 등에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계상하여 업무추진비 계상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2012.10.5. 공포되었기에, 각급 학교에서는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집행과 공개에 철저[기획예산담당관-4622(2012.10.8.)]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으로 고려하여「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세출예산 집행지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토록 한다.
◦ 경조사비
- 축・조의금 지급, 화환・선물 전달 등의 경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경기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철저 이행
- 경조비 지급 대상자
・ 당해 학교 상근 교직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자매부대(자매학교 포함)・인근 경찰서・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
※ 타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
- 경조비 지급범위는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사망
◦ 집행 상 유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적인 모임 단체회비는 지출할 수 없다.
・ 각종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단체)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 단체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등 회비
단, 모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참석대상, 목적, 1인당 소요액 등이 결정되어 통지된 경우 학교의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 등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참석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따른 실비 성격의 경비 지출은 가능하다.
◦ 외빈초청접대경비
- 외국 학교의 인사를 학교장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 유력인사 접대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기 준 액 | 비 고 |
연회비 | 1인당 30,000원 이내 | |
선물비 | 1인당 80,000원 이내 |
부대경비 | 상기소요의 20%이내 |
- 2개 기관 이상이 공동 초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에서 집행.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동 경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외
-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
◦ 업무추진비 계상한도
업무추진비는 다음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한다.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단위 : 천원)
구분 | 교당(연액) | 학급당 | 교직원 | 학교운영위원 | 비 고 |
단설유,초,중학교 | 4,000 | 60 | 80 | 100 | |
고등학교 | 6,000 | 60 | 80 | 100 | |
※ 학교 교직원은 3월 5일 학교의 교직원 정원기준으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포함
※ 병설학교의 경우는 학교별로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병설유치원, 방송통신고 및 분교장은 교당 제외, 학급당, 교직원 1인당은 계상)
※ 학급수 조정의 사유로 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의 증감이 발생시 계상한도 조정 가능(추경 시 반영)
※ 특성화중(경기체중) 및 특수목적고, 특수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목적사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계상한도에서 제외된다.
2016학년도 ○○초등학교 업무추진비 계상 한도 ◦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병설유치원 2학급, 교원수 33명, 행정직수 4명, 교육공무직원 11명, 학교운영위원 10명(교원위원포함) - 교당 : 4,000천원 - 급당 : 60천원 * (24학급+1학급+2학급) = 1,620천원 - 교직원 : 80천원 * (33명+4명+11명) = 3,840천원 - 학교운영위원 : 100천원 * 10명 = 1,000천원 ◆ ○○초 기관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 한도액 : 10,460천원 |
3) 목적사업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업무추진비로 사업부서의 집행 제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첫댓글 위 내용은 희망교육사랑(다음카페)의 반달곰님이 작성한 것을 발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