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돈 거래 방법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 계좌이체 " 를 통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체를 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매도인 본인 계좌인지 확인하고 이체하시면, 거래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매도인 본인 확인을 위해 " 신분증 " 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매도인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매도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을 하시면 되고, 등기권리증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적힌 접수번호와 등기권리증에 적힌 번호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확인하면 더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에 모든 내용 적으세요
계약서에는 물건지 주소, 거래금액, 잔금일자, 매도인과 매수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계약서에 적어야 안전합니다.
상대방에 계약불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하며,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매매시 전체적인 과정
1. 구입하려는 주택 확인 후 선택
2. 계약 전 등기부등본, 사도, 제한, 매도인, 하자 등 확인
3. 계약서 작성시 합의내용 모두 기재
4. 계약 후 바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
5. 필요시 대출상담, 인테리어, 이사업체, 청소업체 예약
위 내용들은 모두 계약 후 잔금일이 되거 최소한 30 일전에 해놓아야 하며, 계약 후 조건 변경에 대한 요구를 " 매도인, 공인중개사 " 가 말할 경우, 항상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만 고용 가능
아무리 안전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사람과 사람간에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마무리하는 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매수인이 100 % 차단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매 사건에서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이유는 " 매수인 " 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 매도인,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 로부터 피해를 받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매수인만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택매매시 법무사수수료 얼마나 나올지 알려드립니다.
아래 " 대구 부동산 " 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견적서와 같이 항목별로 잘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보고 저희 법무사사무소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구 부동산 뿐만 아니라 " 서울, 경기, 인천, 부산 " 지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매매, 분양 " 만 전화상담이 가능하고, 그 외 사건은 " 쪽지, 메일, 문자, 카톡 " 으로 무료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상담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모든 사건을 전화상담해드릴 순 없으며, 법무사법에 의해 일부 항목은 비공개되었지만, 상담시 모든 항목 공개하여 견적서 발송)
주택매매시 법무사수수료 상담시 " 매매금액, 매매하는집주소, 잔금일자, 연락처, 메일주소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고, 사건에 따라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대구 지역만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분야의 전국적인 일부 문제에 대해 주의하라고 남겨드리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