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싶은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찐빵
묘지부지 선택에서부터 구매,선별법..매장에관한 법률적문제 행정절차단계나 과정에대한 정보가 전무하여 묘지에대한 모든것을 총망라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니 참조하기들 바란다.
과거에 사설묘지설치는 문중이나 개인소유의 토지에 설치하거나 타인에 토지에 승낙을 받아서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도초부터 장사에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불법점유에의한 분묘기지권 발생을 방지하면서 선택적이고 제한적인 일부 토지에서 분묘 설치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과거에 관습데로 아무데나 묘지를 설치하다보면 그 설치행위자체의 대부분이 불법이다보니 극심한 원주민들의 반대에 속수무책일수밖에 없고 이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막대한 금전적 출혈을 감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불법전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납부및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해야될 처지에 놓일수도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기술하고자하는 부분은 합법적이고 상식적이며 온당한 묘지설치방법이나 행정절차를 알리고자함입니다.
1,묘지의 종류
1)규모에의한 법률적분류-개인묘지...설치면적이 30m2미만의 묘지로서 묘지설치가능구역에서 설치하되 매장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동,면사무소에 설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묘지...설치면적이 100m2미만의 규모로서 묘지설치가능구역에 설치하되 설치 이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득한 연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종중묘지...설치면적이 1000m2미만의 규모로서 묘지설치가능지역에 설치하되 사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연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인묘지...100,000m2이상의 규모로서 묘지설치가능지역에 설치하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산지전용허
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로 공원묘지등이 이에
해당되며 종교단체나 지방정부(공설묘지)등이 설치하는 경우도있습니다.
2)분묘형태에의한 분류-일반묘지...우리가 과거부터 해오던 매장 방식으로서 봉분이 존재하는 전통적인 매장방식입니다.
납골당......화장이 일반화되면서부터 작은 면적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많은 유골을 칸막이마다 보관하는
방식인데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미관상에도 혐오스러우며 영구보존과 유지에 문제점이
많으므로 점차 시들해지고있는 방식입니다.
집단납골당-공원묘지가 납골당형태로 영업적인 진화를 보인 경우이며 건축물에 집단화된 납골시설을한경우입니다.
해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평장........전통적인 일반묘지가 현대화된 사례로서 봉분이 존재하지않는 매장방식으로서 자연친화적인
매장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시초는 동작동국립묘지입니다.
수목장.....화장한 유골을 수목 주위에 매장하는 방식인데 선진국들의 매장방식으로서 얼마전부터 각광받
고있습니다.일반묘지보다 관리나 유지가 간편하며 주위환경과도 잘 조화되는 장점이있습니다.
자연장.....수목장과 유사하지만 수목이외에 화초나 잔듸밭에 매장하며 유골보관함의 재질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재질등을 사용해야합니다. 설치에관한 법률의 규정이 까다롭지 않아서 근래에 주목되
매장방식입니다.
산골........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강..바다 등지에 뿌리는 방식으로서 최근까지는 불법이었으나 내년부터
는 합법화되어 돈없는 빈민층들에게 많은 도움이될듯합니다.
2,묘지설치금지역
1)장사에 관한 법률상 묘지설치 금지지역
(1)도로,철도,주요하천등지에서 300m 이내의 지역
(2)20호 이상의 자연취락마을로서 마지막 민가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여기서 말하는 300,500m의 거리는 실거리 개념이 아닌 지적도상의 거리 개념이므로 경사도에 따라서 300,500m의 거리가 넘는다고해도 지적도상의 거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설사 마지막민가로부터 500미터 이상 이격되어있어도
도로나 하천등 공공시설물에 300m 이내에있다면 묘지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20호이상의 마을이라함은 그 근처에 민가호수를 말하는것이 아니고 리단위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이있었으므로 참조하길 바랍니다.
2)기타 법률에의한 묘지설치금지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10,문화재보호구역(현상변경허가를 득하면 묘지설치 가능함)
3)풍수지리,자연적환경에의한 묘지설치 금기지역
풍수지리학적으로 땅의 지기가 뭉치는곳을 혈(穴)이라고하며 이곳이 묘지가 입지하는곳이다. 그런데 이혈에대한 의견은 전문가들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그냥 꺼지지 않은 지형이면 만족하고 사용하면 된다. 청태조 누르하치의 아버지도 풍수지리학적인 상식을 깨고 백두산정상 부근에 매장되었다하니...자칭 풍수전문가들의 입장단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라며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서 묘를 쓰면 된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어디가 명당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겄이다.
(1) 묘지 배후가 절단된곳은 회피하라.
묘지는 앞과뒤 양옆의 지기를 받는곳이다. 요즘은 도로망들이 발달하여 여기저기에 산허리가 짤린산들이 많다.
묘지의 앞은 인위적으로 토목공사등을 통하여 기를 보충할수있지만 높은 고지대인 묘의 배후를 토목으로 보강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실제로 배후가 도로공사등으로 절단된 동네에서는 비정상적인 동네주민들의 사망사건등이 많이 발생한다.
(2)땅에 기를 죽이는 송전탑등이 설치된 주변의 임야에는 묘지를 설치하지 않는것이 좋다. 일제가 한일합방후에 우리민족의 기를
말살하기위하여 전국방방곡곡에 주요 지맥에 쇠말뚝을 박은건 어느정도 이유가있다.
(3)방향에의한 묘지설치 금기사항이있다. 풍수지리상 동북향은 鬼門이라고한다. 묘의 좌향이 동서남 아무런곳이나 큰 상관은 없지만 동북향의 좌향은 절대 금기시한다. 물론 가급적 햇빛 잘들고 통풍이 잘되는 동남향이 이상적이다.
(4)묘터 토양의 색깔은 밝은색이어야하며 검은색이나 갈색을 띄는 지질대에 매장하는것을 금기시한다. 이 토양들은 물기를 잘흡수하며 수분보존력이 강하다.또한 이탓에 산사태등에 위험에 노출되게되며 시신을 활엽수 뿌리등이 침범하며 수분이 많은탓에 냉장고효과로 시신이 육탈되지않으며 물이 차있는 경우가 많다.일반적으로 마사토로 형성된 지질대를 묘자리입지에 좋은 지질대로보면 된다.
(5)지형에의한 묘지설치 금기지역
산야에 골짜기나 빗물에 흐름이 집중되는지역,건수가 나오는 지역은 기피하여야한다.
골짜기나 빗물의 흐름이 집중적으로 모여드는 지역은 묘지의 표면들이 쉽게 유실되며 최악의 풍수해시는 시신을 분실하는 경우가있고 건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시신이 원매장지역에서 이탈하여 나중에는 찿을수없게되는 사례가 많다.
4)시간적 변화로 도태되는 묘지설치 금기지역
향후에 개발이 행하여질 개발가능지의 토지이다. 타용도로 전환이 가능한토지,대규모개발가능지역의토지등이 해당되는데
대체적으로 관리지역토지들이다. 여기에 위치한 묘지들은 언젠가는 개발이 이루어져 이장하게될 운명에 놓이고 지가상승으로
후손들이 묘지를 팔아치우고 이장할수밖에 없게된다.
3,묘지용지의 구입
1)공설묘지사용-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묘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방법인데 양호한부지에 선택의 자유가없고 대규모 밀집되어있어
사용시에 혼잡스러움은 감수해야합니다.
2)공원묘지분양-민간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묘지용지를 분양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공설묘지 보다는 비교적 선택의 자유가있습니다.
3)집단납골당및 수목장용지를 사용하는 경우가있으며 해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사설묘지용지의 구입-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묘지를 설치하는방법인데, 묘지설치행위 자체가 합법적이어야하며 소규모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물건이 드물다는게 단점입니다. 일단 적정규모의 묘지용지를 적정가격대에 매입할수있다면 대를 이어서 오랜 세월을 자유롭게 사용할수있으며 묘지,수목장,납골,자연장등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4,묘지등의 설치절차
1)묘지,납골당
30m2미만의 개인묘지설치-.설치신청서작성
.지적도 또는 임야도,평면도
.개별분묘및 분묘소재지를 파악할수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및 공유토지에 설치하는경우)
,설치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도면 제출
이 서류들을 묘지설치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동,읍,면사무소 총무,사회복지계에 제출하여 신고함.
30m2 이상의 묘지설치는 토목설계를 의뢰하여 산지,농지전용허가를 득한후에 설치 가능함.
2)수목장
개인,가족수목장지-100m2 미만으로서 조성후 30일 이내에 신고함
종중,문중수목장지-2000m2 미만으로서 전용허가를 득한후에 설치가능
종교단체 수목장지-3만m2 미만으로서 전용허가를 득한후에 설치가능
재단법인의 수목장지-10만m2 이상으로서 재단법인의 설립과 전용허가를 득한후에 설치.
3)자연장지
설치기준이나 절차등은 수목장과 동일하며 단 종중,문중자연장지,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행위는 신고제로 법인의 자연장지조성은
10만m2 이상에서 5만m2 이상으로 규제완화한다고함.
5,사설묘지를 제외한 묘지들의 문제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이상 영속성을 보장받을수없고 일정기한이 경과되면 강제로 파묘가된다던지 후손들의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면 퇴출조치를 당하게된다는점이다.여기서 퇴출이라함은 매장된시신은 화장하고 골분화 시켜서 화장장 납골당에 일정 기간 보관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산골조치된다고 보면된다.물론 납골당,수목장등 유골화된것은 곧바로 화장장 납골당으로 보내지게된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가능하다면 사설묘지를 장만하는것이 후일에 가서도 후소들에게 정신적,금전적부담을 주지 않을겄이다. 즉 망자에게 묘지는 주택인셈이다. 미래가 불안정한 임대주택을 줄겄인지 자가소유주택을 줄겄인지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것이 좋다.
1)공설묘지-원칙적인 묘지사용기간은 15년이다. 이기간이 경과하면 이장조치를 하던지 다시 사용료를 지불하고 15년의 기간을 갱신할수있고 이 사용계약의 갱신은 두번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 기간의 사용은 불가하다. 즉 사용기간의 시한이있다.
2)공원묘지,집단납골당,집단수목원자연장지-해마다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며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퇴출 조치가 가해지게된다.
3)타인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토지- 후손들이 일전 기간이상 관리하지않고 돌보지 않을때 토지 소유자는 분묘개장공고등을 통하여
그 묘지를 이장하여 화장시켜서 화장장 납골당에 보관조치 할수있다.
6,묘지 이장의 시기
매장된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을 요구한다. 물론 화장처리된 묘지의 이장은 언제든지 가능하나 매장된 시신의 경우 관을 사용하지않은경우 10년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시신의 부폐가 종료된다. 그러나 매장할때 관을 사용된 경우에는 약 15년 이상이 경과 되어야 부폐가 종료되므로 이 기간을 엄수하여 이장 조치를 하여야하며 비정상적인 지질에 묘를 사용한경우에는 100여년이 경과되어도 시신이 부폐가 진행중인 사례가 많고 망자에 집안에도 우환이 많다고하니 반드시 이장해야 합니다.
*묘지 染症
지질이 좋지않은곳에 묘지를 쓰면 생기는 현상인데 이 경우에는 풍수학상 후손들에 좋지않은 영향이 끼친다하니 참조 하기를 바라며 이경우에는 묘지를 이장하던지 화장하여 처리하던간에 조치를 취해야한다.
1),묘지속에 물이드는 경우 수염증(水染症)이라 한다
지표상에 흐르던 건수가 모여드는 지형,지질대와 지질 자체가 습하고 습기를 잘 유지하는 점토나 흙갈색 토지의 경우 시신이 물에 노출된다.습한곳을 좋아하는 버드나무등의 활엽수와 양치류,이끼류들이 지표면에있다면 일단 의심해보아야한다.이 수염증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시신이 엎어져있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한다.이런곳을 피한다거나 구별하는것은 수맥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게 좋다.
2).묘지속에 나무뿌리가 드는경우 목염증(木染症)이라 한다
지표상에 아카시아나무,등나무,뽕나무같은 활엽수 수종이 번성한곳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온갖 나무뿌리들이 시신을 휘감는 현상이다.
3).묘지속에 뱀이나 쥐 벌레가 드는경우 충염증(蟲染症)이라 한다
묘지주변에 곤충에서부터 여러계층과 종류들의 동물들이 서식하는경우 쥐와 뱀,자치벌레등 곤충들이 묘지에 파고들어 서식하는 경우이다.
4).화염증(火染症)이 극하게 강한곳은 유골이 불에 탄것처럼 검게변하는 경우가있다.
보통은 대개 좌향이 남향으로서 고온건조한 바람에 시신이 노출되는 경우이다. 시간을두고 서서히 시신이 건조돼가며 이런곳에서는 주로 미이라가된 시신이 많이 발견되며 행세 꽤나하는 명문대가들이 묘지입지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대가집들의 경우 광정 사면에 두꺼운 생석회를 사용하면서 몇시간 이내에 200도 이상의 고온의로 시신이 급속 건조되어 수백년이 지나도 미이라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위적인 화염증으로 해석합니다)
5).유골이 푸석푸석하고 힘이없이부서지면 풍염증(風染症)이라
대개 좌향이 북향으로서 저온건조한 바람에 시신이 노출된경우이다. 급속냉동현상에서 이해 하시면되고 지질자체에 돌등이 많이 섞여있고 입자가 얼기설기하여 통풍이 잘된다. 빈궁한자들이 산에 후미진곳이나 공원묘지,공설묘지의 일부 지역에 묘지를 대충 쓰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6)빙염증(氷染症)은 지맥상 빙혈인곳에서 발생하는데 차고 습한 특징(저온다습)을 보인다. 이경우에는 장기간이 지나도 시신이 부폐하지 않으며 묘의 좌향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며 지표면에는 늘상 이끼류나 고사리,숙부쟁이등이 잔듸를 고사 시키며 자라는 특징을 보인다.냉혈에 묻힌 시신은 혐오스러워서 올리지 못하오니 그점 향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묘지에대한 인식변화와 미래지향적인답안
지금까지의 묘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억척스러운면이 많아서 주변의 지가에 하락요인을 발생 시키어 해당지역원주민들과의 마찰은 물론이고 대를 이어서 관리하는데도 어려운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후손들 조차도 성묘라든지 벌초등의 관리라든지를 기피하여 전국에 관리되지않는 볼상 사나운 연고묘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안하고자하는것은 묘지를 가족공원의 개념으로 바꾸는것이 좋다는겄입니다.
가급적이면 미관상 좋지않은 봉분이나 비석등의 설치를 하지않고 매장해야한다면 평장으로 ..웬만하면 수목장이나 자연장지형식을 추구하는것이 보기에도 좋으며 후손들이 가족나들이하는것처럼 즐거운마음으로 묘소에 출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겄입니다.해당부지내에 잔듸도 식재하며 보기좋은 관상수와 화초등을 심으며 성묘객들이 편안히 쉬면서 즐길수있는 주택의 정원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 철없는 애들 조차도 성묘에대한 거부감을 보이지 않을겄입니다.그래서인지 식목일과 한식은 거의 비슷한 날짜군요. 한식날은 온가족이 가족공원 가꾸는날..
이 방향으로 묘지의 개념이 전환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사라지고 산림훼손이나 자연경관을 헤친다는
묘지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관리도 한층 수월해질겄입니다.
묘지설치에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010,4412,3778로 하시길 바람니다.
|
출처: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싶은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찐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