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안내(12.18 토요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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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방역 수칙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내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16일간)
○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2022.01.02.(일) 24시
○ 주요 변경 사항
-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이후 중단
※ 21시 이후 운영 시 고발 조치
- 사적모임 제한 : 접종완료자로 4인까지 가능
○ 기타 기존 수칙 유지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로 다음 사항을 준수
· 접종완료자 : 2차접종일(얀센은 1차)로부터 14일 경과 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pcr음성(48시간이내), 의학적 사유(보건소 확인이 필요), 18세 이하
- 샤워실 이용가능, 면적당 인원제한 없음
- 실내체육시설 운영인력은 백신접종과 무관하게 근무 가능
-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관리, 음식물섭취금지(물, 무알콜 음료수만 가능)등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울시에서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