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율도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8.6% 까지 하락하여 20-30%를 유지하던 그동안의 수치와비교해볼 때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경매침체의 장기화와 제조업의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경기위축에 따른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낙찰율과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는 수도권지역의 공장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는 때도 있었다.
10.29 이후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는 물론이고 분양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경매는 3~4차 까지 유찰되는 예도 많다.
반면, 토지는 낙찰가율이나 낙찰율이 높아지는데 일반 토지보다는 공장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나 생각된다.
공장물건은 잘만 고르면 년 10% 이상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한 물건이 많아 상가건물보다도 수익성이 좋은 것이 많고 비교적 넓은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인근이 개발되거나 할때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투자성도 좋다. 물론 공장을 경매로 구입하고자 할때는 공장설비까지 포함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할 것도 많다.
전문가나 해당관청, 법원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낙찰받는 것이 안전하다.
2004년 금년들어서도 성남시 상대원동의 경매물건 성남지원1계 2002타경 14725호 사건은 대지가 3300평, 건물이 4000평 감정가가 100억원이 넘고 시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데 75억 정도에 낙찰이 되었는데 다른 용도로도 개발이 가능한 토지이다. 같은 법원 광주시 장지동 2002타경 14893호 공장건물은 대지가 255평, 건물 122평은 감정가 37,500만원이였으나 시세는 6억을 호가하는데 3억정도에 낙찰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