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에글올린거에대해 댓글달아주신거 잘봤습니다! 근데살짝이해가안가서요..
저번에 답변을
.3.3%를 뗀 직원들은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받을수도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합니다
이렇게주셧엇는데
1. 그럼지금당장에는 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 5월에 한번에 신고해도되는거에요?
직원들월급준거는 어떻게 첨부를 해야하나요?
2. 디자이너든 스텝이든 다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나중에 환급을받게된다면 스텝도 받을수잇는거죠?
저희스텝분이 한번도 미용실측에서 세금을떼지도않앗엇고 세금을내거나 환급을받거나 그러질않앗다하길래요..
스텝은 해당이안되는건가싶어서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원장님은 직원에게 돈 준 것을 매월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입장에서 나간 경비이고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매월 신고시에 직원인적사항과 금액을 신고합니다. 따로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직원은 일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원장님이 누구든 인건비를 주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자로(3.3%)로 뗄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뗄 수도, 일용직으로 안 뗄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환급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장님의 세금문제와 스텝의 세금문제는 별개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서 근무한 경우 모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