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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커플
 
 
 
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세금질문드려요~
ㅋㅎㅋㅎㅋㅎ 추천 0 조회 152 16.09.28 14:3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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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28 16:51

    첫댓글 1.원장님은 직원에게 돈 준 것을 매월신고해야합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입장에서 나간 경비이고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매월 신고시에 직원인적사항과 금액을 신고합니다. 따로 서류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받은 직원은 일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원장님이 누구든 인건비를 주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자로(3.3%)로 뗄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뗄 수도, 일용직으로 안 뗄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환급받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원장님의 세금문제와 스텝의 세금문제는 별개입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 업소에서 근무한 경우 모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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