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수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는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취하와 같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1. 소취하
(가) 제1심에서 소취하
1심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1. 의의:"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라함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의 취하) 에 완결될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서식: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소송비용 부담재판 및 그에 대한 그 액수를 확정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서식이다.
3. 신청인: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또는 재판상의 화해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이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제3자(보조참가인, 비용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소송구조에 의하여 유예된 보수를 추심할 수 있는 변호사.집행관 등)도 신청할 수 있다.
4. 근거법률: 민사소송법 110조 1항
5. 관할: 판결.결정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행해진 때에는 제1심법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청구의 포기.인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 상소심에서 소취하가 된 경우도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법원에서 1심 또는 원심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결정한다. 단 상소취하된 경우에는 1심법원과 상소법원을 각 분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 신청의 시기: 판결.결정이 확정되거나 완결된 때
7. 비용: 첩부인지액: 1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참고:
1. 확정증며원 또는 취하증명원을 덧붙여야 한다.
2. 소송비용계산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할 것이 아니고 신청인이 들어간 비용 목록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3. 변호사보수산정시 소취하등은 종전 규칙에는 당연 감액 규정이 있었으나, 현 규칙은 당연 감액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실제로는 재량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통상 변호사보수금의 1/2을 감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