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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국제의원(ICM) 후보 자격 규정에 관한 의견]
한국인천지구 총재 김 동 섭
1. 사안의 개요
한국지역은 2022. 2. 16. 지역이사회 및 임시 ACM 화상회의(이하 ‘화상회의’) 개최 통지를 하였습니다. 통지 내용은 [➀ 2019년 9월 3일 한국지역이사회(ACM)는 ‘차기국제임원 및 차기국제의원 추천기준과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3조 2항과 제5조 2항을 온라인 투표로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➁ 2022. 2. 4. 부산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2, 제1항(이하 ‘본 조항’)이 행정착오로 온라인투표 안건에서 누락되었음을 발견하였다. ➂ 화상회의에서 추인 여부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지 및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2. 통지 내용에 관한 의견
가. 투표 안건에서 누락된 본 조항이 시행 중인가?
한국지역 운영규약(이하 ‘규약’)에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 지역이사회의 권한이며(제10조 2. 다), ㉡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이사회의 의결로 합니다(제32조). 2019년에 행정착오로 지역이사회 안건에서 본 조항 개정 부분을 누락하였더라도 어쨌든 ‘본 조항’의 의결 사실이 없으므로 시행 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1-2022 Work Book에 ‘개정된’ 본 조항을 게재한 것이야말로 행정착오입니다. (각주1에서 보듯이, 한국지역은 이사회와 AC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나. 화상회의에서 추인이 가능한가?
지역의 회기는 규약에 규정이 없으나 1년(국제헌장 지침 901 참조)이고, 임원의 임기도 1년입니다(제7조 5항). ⓵ 결의 사실이 없는 것을 추인할 수 있느냐(무효행위의 추인 은 불가능), ⓶ 과거 이사들의 결의 누락을 새로운 이사들이 추인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⓷ 국회 등, 어떤 단체도 당해 회기 경과 후에 구회기의 안건을 추인할 수 없으므로, 추인은 불가능합니다. ‘본 조항’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규약 제32조가 정한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 ‘본 조항’의 적합성 여부(공익과 정의관념에 부합하는지)
가. 현직 지구총재의 ICME 피선거권을 제한한 ‘본 조항’은 2013년경 ‘규칙’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당시, 현직 지역총재의 차기국제총재 피선거권까지 제한(규칙 제3조의 2, 제1항)하였는데, 2019년 3월에 이 부분은 개정되었습니다.
나. 국제헌장 및 규약 제7조 3항에 의하여 한국의 APE(AP)는 ICM을 겸하게 되었고, 그 결과 ICM에 선출되지 않으면 APE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 국제헌장에서 차기국제총재(IPE)는 전세계 자격 있는 클럽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나, 한국지역의 차기지역총재(APE)는 지역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됩니다.
차기국제총재(제5조 2항)는 국제의회가 각 지구와 공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는 후보 중에서 공천하고, 투표권이 있는 클럽의 우편투표로 최다 득점자를 선출합니다.
국제의원의 선출절차(제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➀ 국제의원 수는 15명으로 하며, 각 지역 당 1명의 국제의원(=총 8명), 청년회원 2명, 나머지 5명은 회원 비율에 의하여 지역에 할당되고, 임기는 2년 단임입니다.
➁ 클럽은 국제의원 후보를 추천하고, 국제사무국은 자격요건을 구비한 후보에 대하여 해당 지역총재와 협의하여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각 클럽은 그 지역 국제의원 후보에 대하여 투표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를 선출합니다. 한국지역은 회원 비율에 의한 할당에 의하여 1명을 추가하여 2명의 국제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규약’상 국제임원의 추천권은 각 클럽(국제의원) 및 지구(국제총재)에 있으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제11조). 한편, 차기지역총재의 선출권한은 지역의회에 있고(제15조 2호), 지역의회의 구성원은 지구총재 및 추가 지역의원으로 합니다.
다. IPE의 피선거권 제한은 부당한 점(➀ ‘규칙’이 국제헌장상 국제임원 추천에 대한 지구의 권리를 제한하여 상위법인 국제헌장 위반이고, ➁ IPE 선출권자가 아닌 각 지구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도 없음)이 있었는데, 다행이 2019년 개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PE의 피선거권 제한은 각 지역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고 정당성도 있습니다. 동일 회기에 함께 임직한 현직 지구총재(및 ACM)가 APE 선출권을 가지므로, ➀ 현직 지구총재가 선거에서 유리하고, ➁ 불공정한 선거도 우려되고, ➂ 증경 지구총재가 선출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현재 문제(APE, ICME 선출)의 해결 방안
(1) A, B 두 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인사위원회는 현직 지구총재인 A후보를 ICME 후보로 단독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상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후보를 추천한 결의는 무효이고, 본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임용 당시 법령상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더라도 나중에 자격 흠결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 ➀ 임시 지역이사회에서 ‘본 조항’을 개정하여(이번 ‘화상회의’는 ‘규칙’ 개정절차가 아니므로 불가능) A후보의 규칙상 흠결을 해소하고, ➁ (후보 추천을 다시 받아) 인사위원회를 거쳐, ➂ AC에서 선출하는 방법
(나) B후보가 후순위 순번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B후보에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본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인사위원회 결의가 무효이므로 A, B 후보의 기존 접수도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고(B후보에게 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재예치 절차를 밟으면 족함), ⓸ 본 회기 경과(2022. 6. 30. 이후) 직후, 인사위원회에서 A, B 후보를 순번을 정하여 추천하고, 2022. 7. 임시 AC에서 선출하는 방법
(다) 인사위를 다시 열어 B후보를 유일한 자격자로서 추천하는 방법
(3) (가)의 방법은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이사회가 ‘본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의결권자에 포함된 현직 지구총재를 위한 규칙개정(= 이해충돌)이므로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부칙에 ‘차 회기부터 적용한다’라고 개정하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규정이 가진 합리성을 개정으로 훼손하면 개정의 이해관계자인 B는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절차가 많아 번거롭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본 조항’을 준수하는 (나)의 방법을 채택하면 이번 화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원칙적 결의만 하면 되고, 추후 임시 AC에서 인준하면 되며, A, B 후보나 해당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을 해결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추후, 현직 지구총재 이외에 마땅한 APEE(또는 ICME) 후보가 없는 상황의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 조항’을 개정하여 ‘다만, 출석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면 충분합니다.
현행 법(‘규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하여도 규정 내에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사안 발생시마다 ‘규칙’을 바꾸어 해결하려고 한다면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4) 보다 본질적 문제로서 인사위원회가 A, B 두명의 ICM 후보 중에 1인의 후보를 추천할 근거가 규칙 어디에도 없고, 국제헌장 제4조 3항 위반(3인 이내의 ICM 후보자 중에서 투표권을 가진 클럽의 투표권을 침해)으로서 이러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지역 인사위원장이 사과하고 곧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무효를 확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의견
지역이사회, 지역의회, (사)국제와이즈멘클럽연맹한국지역의 통폐합이 시급합니다.
동일 일시, 장소에서 동일 내지 유사한 안건의 회의를 3번씩(사단법인의 총회와 이사회까지 하면 4번도 될 수 있음)이나 하는 것은 어떤 단체에도 없는 낭비이며, 운영상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상회의 통지’는 회의의 성격을 ‘한국지역이사회(ACM)’라고 표기하고 있는 바, ‘규약’상 ‘규칙’의 개정권은 지역이사회에, ‘APE 선출권’은 지역의회에 나뉘어 있다보니 이러한 형식을 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번 화상회의는 이사회와 의회를 동시에 하는 기묘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중 회의에서 진행과 의결을 동시에 하는 경우, 그 유효성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단체라도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인 이사회는 필요하지만, 의회라는 별도 기구를 두는 경우는 드물고, 사단법인은 과거 한국지역협의회 당시의 유물이고, 국제헌장상 ‘지역’은 별도 조항이 없는데도 지역‘의회’를 둔 결과, 한국의 일부 지구도 지구의회를 두는 등 ‘옥상옥’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이사회에 나머지 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약’에 회기, 이사의 임기, 이사회의 소집권자(소집시기 및 소집절차 포함)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누락된 점, 규약의 제`개정권을 AC에만 주고 각 클럽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잘못입니다.
이번 회기 법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공식 요청드립니다.
2022. 2. 16.
<별첨 :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그 보호 여부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222 결정 등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부칙 조항 본문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①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해석상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어서, 구 친일재산귀속법상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아니면 구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된 후 개정 법에 따라 다시 이루어진 국가귀속결정에 따라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든 어느 경우에나 친일재산의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칙 조항은 구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이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결정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개정 이전에 비하여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정도여서 종전 결정 시 이루어진 조사 내용만으로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결정시 이미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호된 상태이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조사대상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헌법적 권리를 더 보장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이와 같이 구 친일재산귀속법 적용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확고한 것이라거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헌법재판소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한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가1)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2016. 11. 9. 선고 2014두322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