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가 법적결정에 의하여 한서노회라고 주장하는
반대측 주장에 대한 바른 정보 알림
2014년 12월 7일의 주일예배 방해 사건에 대하여 몇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반대측(자칭 [신]한서노회 당회측)이 주장하는 우리 제자교회의 소속노회에 관하여 반대측이 판례라고 주장하는 결정문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판결내용을 법적 자문을 얻어 올린글이라 내용글이 길거나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른 정보를 위하여 세밀하게 올려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라93 출입금지등 가처분
(1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카합720 출입금지등 가처분)
채권자,항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욱
채무자,상대방 : 1.정○지 2.전○희 3.남○섭 4.조○산 5.김○석 6.최○규 7.박○민
1심 결정부터 살펴보면
1심 결정은 채권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자교회 대표자 임시당회장 권○욱의 대표자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서 각하된 사건입니다. 즉, 제자교회의 대표자는 권○욱이 아니니 신청인인 채권자가 될수 없다 판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권○욱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2심 결정의 주문을 살펴보면
3가지입니다. (법원 결정문중에서 주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제1심 결정 중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3가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3가지로 결정내려진 이유를 약14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항고인인 채권자의 지위에 대하여 판단하기위함이고
둘째는, 항고인인 채권자가 상대방인 채무자들의 출입금지의 기각 결정에 관한 부분이고
셋째는, 하지만 소속노회의 확인등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히 다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첫번째와 세번째의 10페이지가 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2013.3.3.에 한 공동의회는 교인총수 3,074명중 1,022명이 참석, 즉, 총 교인수의 3분의2이상인 2,050에 이르지 못한 결의로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자교회의 노회소속도 (신)한서노회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교회의 대표를 (신)한서노회에서 파송한 권○욱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신청한 출입금지등의 신청에 관한 사건은 본안소송이 아니므로 소속노회의 확인등은 두 가지 본안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8555 손해배상청구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592호 노회소속확인)에서 면밀하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18555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반대측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결정을 지켜보기위해서 추정기일로 지연되다가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결정이 난 후 패소하였습니다.
아이러니 하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세분 판사님은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노회소속확인 소송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여 가려져야하니 두사건을 지켜보자는 취지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님들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보고 반대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결정까지 가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삼지 담임목사님 외 제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온전히 주일을 지키며 대법원까지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결정을 요약하자면, 항고인인 채권자에서 신청한 출입금지등은 권○욱을 중심으로하는 반대측 교인들과 별개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정삼지 목사님과 제자교회 성도들이 반대측의 종교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에 따르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만 소명된다. 그러므로 예배 등 종교활동 방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님들도 주일은 그냥 각기 다른곳에서 서로 추대하는 대표자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인정해주신것입니다. (제자교회는 다른 가처분 결정이 있으니 정삼지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1성전 및 비젼센터에서, 반대측은 가처분이 기각되었으니 권○욱을 중심으로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측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마치 확정된 판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주된 신청취지인 정삼지 담임목사님과 제자교회 성도님측의 출입금등의 신청이 기각된 것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으니, 2014년 12월 7일 예배방해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천경찰서 및 서울남부검찰청에서는 다수의 교회측 성도들의 예배를 보호해 줘야할 것이고, 반대측의 예배방해 행위를 매주 방관하고 제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회측의 예배 등 종교행위가 반대측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것을 경찰 및 검찰에서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정삼지 담임목사님과 제자교회에서 반대측(자칭 신한서노회 당회측)분들을 상대로 신청한 두 건의 예배방해금지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685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반대측 18명에 대한 결정)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6 출입방해 및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반대측 추가 85명에 대한 결정) [2013카합685사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가된 인원으로의 계속된 예배방해로 다시 신청된 사건]
685사건의 주된 결정은 반대측 18명은 채권자인 제자교회성도들이 추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주일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의 출입을 방해하여선 아니되며 주일에 최소 7시간의 예배시간을 보장 해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본 사건의 주된 결정은 반대측 85명은 채권자인 교회측 성도들이 추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주일 예배를 방해하거나 예배의 출입을 방해하여선 아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685사건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예배방해가 있어서 인지 예배시간을 재판부에서 특정합니다.)
주일 오전8시, 오전10시, 오후5시의 예배를 보장해 주고, 주일에 최소 7시간의 예배시간을 보장 해 줘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측은 7시간의 보장받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주님의 날 최소한의 다툼도 있길 원치 않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외의 시간은 양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예배를 천막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주일인 12월7일 출동한 경찰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여러 성도님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예배방해 행위를 방치했으며, 예배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라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폭행 현장에 투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양천경찰서를 상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출동한 경찰의 태도 및 현장상황 대처가 미비하다면 꼭 책임자를 가려내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적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반대측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예배방해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상황방치 등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신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상위 기관인 총회에서도 사회법이 정리되기 전까지 제자교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사회법으로의 소속노회 정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권○욱외 3명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또한 교회의 채무와 관련하여 경매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정삼지 담임목사님과 함께 제자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경매사건 해결을 위해서 기도중입니다.
또한 경매사건의 채무정리 등 여러 해결방안을 간구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측은 좋은 가격에 낙찰되길 바란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 주일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를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일예배가 시끄럽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들다고 하여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반대측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정삼지 담임목사님과 함께 제자교회 성도들은 우리교회 '제자교회' 를 꼭 지킬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여러 소송이 빠른시일에 결론이 난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매 주일이 조용하고 경건된 예배가 되리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제자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자교회가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공권력이 잘못된것이겠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민주시민으로 보호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제자공동체는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스스로가 감당해야할 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흑막의 세력들에 맞서 이겨야 된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한두루마리에 써서 보냈던 편지글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만 있는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도 있습니다.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되지만 그 믿음에는 행위도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제자교회가 악한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양천경찰서의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에게 10시 예배에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니
자기는 경비만 서는 것이지 관여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경비만 선다? 차라리 경비원을 고용하라는 얘긴가요?
범죄현장인데 그냥 지켜보고 말그대로 경비만 선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출동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말이더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반대측 성도들 꼭 읽어 보세요~~
제자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정확한 사실과 진실, 확실한 정보와 소식을 전합니다.
교우들은 교회주변에서 험담, 수군수군대며 공동체를 혼란케 하는 일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와같은 일반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아서
자칫, 잘못 된 정보로 인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낼 주일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ᆢ
저희들의 예배를
천군천사 동원하셔서ᆢ
친히 지키고 보호해 주옵소서!
제자교회에 남겨두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ᆢ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흠향하시는지ᆢ
천하 만민이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른 정보 알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제자교회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일해주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