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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9조 (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1조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 ||
과정 | 구분 | 과목명 |
양성 과정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실습(4주간) | ||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