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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순 일곱번째 시간”으로 “회사에서 돌연사한 경우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회사에서 밤샘근무를 하다가 새벽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고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망인은 회사에서 밤샘근무를 하다가 동료근로자에게 새벽 4시30분쯤 사망한채로 발견되었습니다.
- 망인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야간근무를 배정받았으며,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동료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인원충당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① 근무중에 돌연사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근무중에 돌연사하였다면, 과로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가 인정되는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과로”가 인정됩니다.
둘째,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과로가 인정됩니다.
셋째, 발병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장기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어 산재유족급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사망하기 몇주 전에 야간근무로 전환을 하였다면 단기과로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단기과로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1주일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1주일이라는 기간은 일응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몇주 전에 갑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면 충분히 단기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사망하기 6개월 전에 동료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단기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던 상태에서 6개월가량이 경과하였다면 단기과로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고 그 증가된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강도에서 장기간 근무가 계속되었다면 장기과로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증가된 업무시간 등이 객관적인 과로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④ 산재유족급여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가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재유족급여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⑤ 유족급여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유족급여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⑥ 유족급여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불승인이 되었을 때 행정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유족급여신청비용이나 행정소송비용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은 산재신청비용은 기본수임료 110만원에 성공보수 15%로 하고 있으며, 불승인이 되어 행정소송을 가게 되면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사건의 행정소송 기본수임료는 550만원이고 성공보수도 15%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단계부터 의뢰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시 지급한 산재신청비용 110만원은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기록감정 비용 등이 별도로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회사에서 돌연사한 경우의 산재처리절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마시구요.
산재 유족급여신청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sSYyBXRT-xs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