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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가. 비대면 : 2.1. ~ 2.29.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나. 대면 : 3.4. ~ 4.30. 서구청 또는 검단출장소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불가)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 본인 방문 신청 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2. 신청대상
가. 지급 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농지전용 허가 등, 임대차 종료, 폐경 면적 등 제외
나. 지급대상 농업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충족하는 자
-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동일하거나 행정동· 법정동으로 연접한 경우 : 1천㎡를 직전 1년이상 경작한 자
- 농지 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다른 경우 : 1만㎡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 주소지 기준 : 직전년도 1.1.~ 등록연도 9.30.까지 적용, 미충족 시 지급대상 제외
라.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이상, 실제 농업 미종사자 등 지급대상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