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파사이에 위치한 아시아웰스 콘도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부로커를 통해 두달 데포짓에 한달 어드반스 계약 조건으로 제 작년에 왔습니다. 그 간 개인 사정으로 그 콘도 안에서 2번이나 이사를 했고 매번 이사를 할때마다 데포짓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두 집에서 1년이 넘도록 집 주인 한테서 데포짓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놀라운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분들도 데포짓을 못받고 나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군요. 브로커는 현재 전화도 피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준다준다 말뿐이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벌써 일년이 다 되갑니다. 저도 정말 인제는 너무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 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어디서 하소연 할때도 없어서 우연히 이곳에 들러 이렇게 무례하게 하소연을 합니다. ]
필리핀 주간지에 실린 한국인 학생의 답답한 사연이다..
필리핀에서 아파트나 콘도를 임대를 얻을시 꼭 주의해야할점은 무엇보다 디포짓을 돌려 받는 시점을 정확히 명시하고 매달 영수증은 필히 보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직접 브로커를 통해 집주인을 만나 게약서에 상호간의 사인을 함으로써 임대 계약체결은 끝이 나게된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의 일반인들 또는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의 대부분이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약 체결을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의 내용도 모르면서..계약을 하다니....
한국에서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등을 임대 계약을 할때 과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필리핀에 비지니스 또는 어학연수 기타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영어에 능통하지 못한 까닭에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면서 브로커가 사인만 하면된다는 권유에 무작정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 계약서에 적힌 디포짓과 어드벤스 / 월 임대료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는 능통하지 못한 영어와 현지 사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만약에 얻고자 하는 콘도의 계약을 하게 될시에 필리핀 현지에서 잘알고 있는 한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한인회등을 통해서 콘도나 아파트 , 주택임대 계약시에 주의 해야하는 점들이나 계약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음 조심성 있게 계약을 체결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리 브로커를 통해 계약서를 받아 한글 번역본으로 번역을 의뢰해 계약서 적힌내용들을 알아보고 문제가 될만한 내용들은 집 주인을 만나 해결한 다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콘도나 주택,아파트등을 임대하면 아무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콘도/아파트/주택등을 임대 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 디포짓을 반환 받을때이다. 필리핀 콘도/아파트/주택 임대의 경우 대부분 임대 계약이 끝난 후 약 2~3개월 후에나 디포짓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디포짓을 1개월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집 주인과 주택 임대 계약시에 미리 협의를 해 지포짓 반환 시점을 정해 놓은 경우이다.] 디포짓을 2~3개월 후에 반환해 주는 이유는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된후에 발생되는 전기세/전화요금/수도세 / 인터넷 사용료 / 케이블 tv 사용료등에 대한 요금을 정산후에 디포짓을 반환해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살았던 주택에 대한 모든 요금등을 해결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의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디포짓을 돌려 받기 어렵다. [ 이것이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방식 이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매월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우도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디포짓을 돌려 받을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적이 있다 1년의 사무실 임대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디포짓을 돌려 받는 시점에서 주인이 마지막달에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며 억어지를 쓰며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달에 낸 영수증을 찾지 못해 한달치 월세를 다시 내야했던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한적이 있다. 이곳 필리핀에서는 한국에서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디포짓 또한 계약서에 한달후 또는 두달후에 지급하기로 명시 되어 있으나 한달,두달이 지난후에도 디포짓을 못받을때가 있다. 대부분 아파트나 콘도는 브로커를 통해서 임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대 기간이 끝난 시점에 브로커를 통해서 디포짓을 돌려 받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주인이 이핑계 저핑계를 들어 디포짓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파트나 콘도를 임대시에는 디포짓 관계를 어떻게 정산할것인지 먼저 브로커나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확인을 받로록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마음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게 최선책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디포짓 반환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책을 만들어 놓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