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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구전회련)
 
 
 
카페 게시글
소식지 20111121-전국24호/초중등교육법개정안 10의원 공동발의
유유 추천 0 조회 3,456 11.11.20 12:44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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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20 17:04

    첫댓글 꿈이 이루어 집니다 전회련 화이팅!!!!

  • 11.11.20 22:19

    유유님 오늘도 쉬지 못하셨군요. (임원진 모두모두..) 그저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 11.11.21 08:5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1.11.21 09:14

    든든합니다...

  • 11.11.21 09:40

    우리을 위해 열심이 뛰는 모습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 11.11.21 09:50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짝짝짝!!

  • 11.11.21 09:54

    너무들 고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11.11.21 10:04

    다들 좋은일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화이팅이에요...
    우리도 학교에서 당당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어요.

  • 11.11.21 10:3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맘이 든든하고 힘이 생기네요. 앞장서서 일하고 계신
    전회련 간부님들 추운 겨울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부탁드려요..

  • 11.11.21 10:35

    감사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받아먹으려니 부끄럽습니다. 현재가 힘들어서 때려치워야지 생각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늦은 나이에 85만원 받는 자리도 어디냐고 스스로 다독이며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감사합니다.

  • 11.11.21 10:45

    수고많으셨어요. 박수~박수~~~

  • 11.11.21 11:06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회계직선생님들이 이제는 더이상 가슴아프고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11.11.21 11:49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11.11.21 12:37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 11.11.21 12:55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11.11.21 12:56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 11.11.21 13:09

    고생이 많으심니다~ 감사감사합니다 모르는 직원께 잘 알려 주겠슴다~

  • 11.11.21 13:33

    애 많이 쓰셨어요 ~~ 급식실에 전달하고 왔어요~~

  • 11.11.21 15:14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 11.11.21 15:38

    감사합니다..고생 많으셨습니다~~^*^

  • 11.11.21 15:52

    감사합니다. 카페에 가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덜 미안하고,,,,, 다른 분들도 카페에 가입하셔서 힘을 많이 불어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이라도 생기게요??????

  • 11.11.21 16:28

    감사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 할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11.11.21 17:00

    앞으로 마음놓고 건강밥상만 차릴수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보이는곳에서 얼마나 힘든줄 압니다,희망이 행복입니다,,,건강 돌보면서 하시길 빕니다.

  • 11.11.21 17:00

    감사합니다 고생만으셔읍니다

  • 11.11.21 18:51

    뭐니뭐니 해도 전회련이 회계직 노동자를 위해서 최고로 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애써주시는 임원님들 감사합니다. 전회련 화이팅!!!

  • 11.11.21 23:46

    수고하셨읍니다 감사합니다

  • 11.11.22 17:56

    임원진분들 고생이 많으셔요. 그런데.. 왜 발제안 보다 후퇴한 내용이 실려 있나요? 제19조의3. 1항에 있는 [교육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둔다.]라는 내용에서... 사서는 지원업무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직종입니다. 또한 2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한다.]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특히 법조항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거 이대로 상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사서가 어찌하여 회계직원입니까? 회계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도서관 업무와 독서교육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회계직이라고 명하는 것 고쳐야 합니다.

  • 11.11.22 17:54

    토론회에서도 명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교육직원"이었죠.- 종전과 같이 학교회계직원이라고 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바꿔야 합니다.

  • 11.11.22 20:49

    님들 덕분에 반드시 이루어 지리라 믿어요 감사합니다~^^*

  • 11.11.23 10:18

    고생 많으셨네요..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 11.11.28 16:33

    수고하셨습니다. ^^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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