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법규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0바46*2호 난폭운전. 40바47*8호 중앙선침범등 블랙박스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되어 사업자분이 경찰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규준수가 당연한 일이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이 블랙박스 신고로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을시 위반 사안에 따라 법칙금과 과태료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법칙금을 납부하면 금액은 적을수 있으나 위반 사항에 따라 (중앙선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등)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면제 받으나 금액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법칙금을 선택 하고자 할때는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위반 스티커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 하셔야 하며 과태료를 선택하시면 경찰서 출석없이 추후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과태료 납부 대상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갓길운행 4.버스전용차선위반 5.주차위반.등 5개항목이며
난폭운전.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위반.승차정원초과등 20개 항목은 무조건 법칙금이며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문의전화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 8053-0352.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요감사합니다...
세상이 편해지는만큼..법은 까다로워지는구려
오늘도 무사히....
우리 카페에 오셨으면 피할수 있는일이 또 발생 하였습니다.
40바468* 호 차량이 시청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주행중 포스코 교차로에서 궁전예식장 방향에서 터미널 방향으로
우회전 하는 자가용 차량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자가용 차량이 우리 사업자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안전운행위반으로
출석통지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사업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하는 난감한일이 발생
하였습니다..이곳에 오시는 회원 여러분... 상대방이 드럽게 운전해도 될수있으면 참으시고 심호흡 크게하고 마음을
안정시켜 안전운행 합시다..
또한분이 적발되었네요..
40바423*호 기사님이 깜박이(방향지시등) 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신고하여 (블랙박스 화면신고) 법칙금 30.000원의
행정 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모두 법규위반을 안할수는 없겠지만 정말 조심운전 해야할것 같습니다.... 참..답이없네요.
좋은지적 고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합원을 생각하는 모습에
감사를드립니다
이젠 블랙박스로 신고하는 시대가 되버렸네요
교통신호 다 지키고 다녀야 될성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