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죄 개정에 따른 삭제판례가 혹시 있나요?
이번 개정으로 배임수증죄에서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때' 도 추가가 되었는데 이 개정 내용과 관련되어 삭제하여야할 판례가 있다면 어느 것인지 궁급합니다.
항상 빠른 정보덕분에 남들보다 한발짝 앞서 공부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래 판례를 삭제하면 됩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11. 2009도1518 학위장사 한의대 교수 사건) (同旨 대법원 2008. 3.27. 2006도3504 학위장사 한의대 교수 사건)
제 교재와 관련해서는 수험자료실 [1] 182번에 정오표가 있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